중도계약해지 발생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준수와도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4일 금요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제안을 받고 있어서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기간제교사 통계,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과 계약서에 몇기된 중도계약해지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그동안 나온 언론기사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국민권위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중도계약해지가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과 같은 요청사항으로 제안했습니다.
1. 제안 취지 지난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혹은 1년 11개월 등으로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역시 학교 당국의 잘못된 관행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도계약해지입니다. 기간제교사 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관련한 정규교사의 휴직사유가 소멸해 조 기 복직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해당 기간제교사를 계약 도중 임의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방학 중에만 정규교사가 복직하는 ”쪼개기 계약“이 발생해도 현 재 관행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고 기간제교사는 해고와 금전적 피해, 실업으로 이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같은 피해는 비단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안정적 교육을 위함입 니다. 그러나 8만 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는 이 같은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완 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는 어떤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지침’, ‘계약서’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편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3. 요청사항
1)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간제교원운영지침에서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 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2) 각 학교는 기간제교사 임용 시 계약서 해고 사유에 조기 복직 등의 중도계 약해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3)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관련 규정(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기간제교사 채용 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보장을 명 문화 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중도계약해지를 폐지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노조에 가입하시어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합원 수가 큰힘이 됩니다.
현재 전국에 8만 6천여 명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합원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가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기자회견, 집회 등읋 할 때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커야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상반기 활동
7월 25, 26일 수련회
8월 5일기간제교사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이 있습니다.
특히 8월 5일 기간제교사차별폐지 집중행동의 날에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정말 정말 없어져야할 관행입니다!!
6개월 난임휴가 쓴 정교사가 계약전에 분명 난임휴가 소멸되면 다른 휴가를 써서 계약기간 보장해줄거라는 구두약속을 받고 믿고 1학기 계약했는데, 6월24일에 조기복직해서 추석지나고 다시 육휴 쓴다고 하네요.1학기 못채우고, 학기중에 중도해지돼서 재취업도 어렵고, 방학은 물건너 갔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이럴거면 왜 계약서가 필요한지, 조기복직될까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보내는게 비참하네요.이거야 말로 갑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