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0조에서규정한5년단임제 및 이와일체불가분하는 곧, 국정수행의연속성,안정성유지를 위한5년연임제는 기본임기보장 및 정치적중립성보장원칙을 규정한 헌법제7조규정 내지는 국민주권원리를규정한헌법제1조그리고,인도정의 및 조화균형원리를천명한헌법전문에따른것입니다. 우리헌법은 헌법전문에서규정한대로5천년간 세계민주주의질서근간인 별지기록의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반야심경260字해독을 기초로 하였다할것인바 이에곧 이를 토대로 위 글을 기록하였음 밝힙니다. 비상대권이나 군통수권을 갖는 이같은형사면책특권이부여된 대통령직에대해서는 형사재판이열려 형을 선고한다해도 그 자체로 위헌무효가 되어 집행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되레,대통령직의 기본적 임기를제한하는위법무효 경우에 추가하여 5년연임권을 제한하는 해제조건부 인과 연임취임권이 발생,부여할 수 도있다하겠습니다. 야권이 헌법개정에 참여하지않으면 현행 5년단임제현상에일체불불가분하거나 연속적직무수행을바탕으로하는5년연임제가 적용되어져 정권연장이 불가피해진다 하겠네요.
반야심경은 空사상을중심교리로 하는불교종단에 空中無色(無)을 넘어 12연기규범까지는 생멸법을 그 이후부터는 내마음을 알고있는 소위,소자리와대자리관계를 규율한 진여법을 규범하고있다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야기는 유명스님들께서 직접 설하신 유투브를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공부할 수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