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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법수직(奉法守職)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해야 바른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奉 : 받들 봉(大/5)
法 : 법 법(氵/5)
守 : 지킬 수(宀/3)
職 : 직분 직(耳/12)
출전 : 사기(史記) 卷126 골계열전(滑稽列傳)
이 성어는 초(楚)나라의 풍자(諷刺; 사회나 인물의 결점 등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일)를 잘하는 우맹(優孟) 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진언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초(楚)나라 재상 손숙오(孫叔敖)는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초장왕(楚莊王)을 잘 보좌했다.
손숙오(孫叔敖)가 죽으려 할 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가 죽으면 너는 틀림없이 가난해 질 것이다. 그렇게 되거든 너는 우맹을 찾아가서 '저는 손숙오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病且死, 屬其子曰 : 我死, 汝必貧困. 若往見優孟, 言我孫叔敖之子也.
그로부터 몇 년 뒤 손숙오의 아들은 정말 나무를 등에 지고 다닐 정도로 곤궁해졌다. 그래서 그는 우맹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손숙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난해지거든 당신(우맹)을 찾아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居數年, 其子窮困負薪, 逢優孟, 與言曰 : 我, 孫叔敖子也. 父且死時, 屬我貧困往見優孟.
우맹이 말했다. '그대는 멀리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優孟曰 : 若無遠有所之.
우맹은 그날로 손숙오의 의관을 걸치고 행동과 말투를 흉내냈다. 일 년 남짓 그렇게 하니 손숙오와 비슷해져 초나라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조차 손숙오와 우맹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即為孫叔敖衣冠, 抵掌談語. 歲餘, 像孫叔敖, 楚王及左右不能別也.
초장왕(楚莊王)이 주연(酒宴)을 베풀었을 때 우맹이 앞으로 나아가 잔을 올리니 장왕은 깜짝 놀랐다. 장왕은 손숙오가 다시 살아온 것으로 여겨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莊王置酒, 優孟前為壽, 莊王大驚. 以為孫叔敖複生也, 欲以為相.
이에 우맹은 집에 돌아가 아내와 상의하고 나서 사흘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고서 사흘 후 초장왕을 찾아가 아내의 말을 빌어, 손숙오의 과거를 이야기 하고 그 자손은 그가 죽자 송곳조차 세울 만한 땅도 없고(其子無立錐之地) 가난하여 땔나무를 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因歌曰
山居耕田苦, 難以得食.
산골에 살며 힘들게 밭을 갈아도, 먹을 것을 얻기 어렵네.
起而為吏, 身貪鄙者餘財, 不顧恥辱.
몸을 일으켜 관리가 되어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는 재물을 남기며, 치욕을 돌보지 않네.
身死家室富, 又恐受賕枉法, 為奸觸大罪, 身死而家滅.
몸은 죽어도 넉넉하게 하려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 부정을 일삼다 큰 죄를 지어, 패가망신 하는 거라네.
貪吏安可為也!
어찌 탐욕스러운 관리가 될 수 있겠
는가!
念為廉吏, 奉法守職, 竟死不敢為非.
청렴한 관리가 되려고, 법을 받들어 맡은 일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도 나쁜 일을 하지 않네.
廉吏安可為也!
청렴한 관리 또한 어찌 될 수가 있겠는가!
楚相孫叔敖持廉至死, 方今妻子窮困負薪而食, 不足為也.
초나라 재상 손숙오는 평생 청렴했건만, 이제 처자식은 가난하여, 땔나무를 져서 풀칠하네. 청렴한 관리도 할 것이 못 되네.
초장왕은 우맹에게 사과하고, 손숙오의 아들을 불러들여 침구(寢丘; 지금의 하남성 임천현) 땅에 4백호의 봉읍을 주어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於是莊王謝優孟, 乃召孫叔敖子, 封之寢丘四百戶, 以奉其祀.
이 뒤로 10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를 안 것이다.
後十世不絕. 此知可以言時矣.
봉법수직(奉法守職)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해야 바른 세상이 된다는 말이다.
만사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존망(存亡)이 갈린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십팔사략에서, '짐승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은 개이지만, 개를 풀어 쫓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람(逐殺獸者狗也 發縱指示者人也)'이라는 경책이 잘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자리일수록 심사숙고 후 사람을 써야 한다. 정계와 행정부 주요 보직 등을 꼽을 수 있다. 마땅히 전문성과 도덕성, 비전을 갖춘 인물을 골라 쓰고 선출해야 한다.
유현덕은 당초 힘 좀 쓰는 사내들을 거느린 골목대장 수준이었지만 제갈공명을 얻고 나서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界), 곧 삼국지를 열게 되지 않는가.
자신을 영입하기 위한 유비의 노고를 두고 공명은 '오두막집으로 저를 세 번이나 찾아와 주셨다(三顧臣於草廬之中)'고 감읍할 정도였던 것이다.
그럼 어떤 인물을 써야 할까? 공익을 우선시한 삶을 살아온 이를 중용해야 한다. 준법과 도덕률에 충실한 인재상이다.
춘추시대 명재상 관중(管仲)이 바른 세상(正世)을 위해선 '법을 받들고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해야 한다(奉法守職)'며 '개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만 직분을 지키면 바른 정치가 이뤄진다(行私犯禁亡公利 守職明分生政治)'고 가르친 바는 오늘에도 울림이 크다.
각종 의혹을 받아온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인선이 부른 필연적 참사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하자 또한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들은 누구보다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식인이요 지도층임을 내세우기 전에 걸맞는 책무,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인식해야 한다. '군자로서 선한 척 꾸민다면 소인이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君子而詐善 無異小人之肆惡).' 채근담의 통박(痛駁)이다.
史記列傳 卷126 滑稽列傳
이 편은 익살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열전으로 엮은 것이다. 사마천은 전국시대의 인물인 순우곤(淳于髡), 우맹(優孟), 우전(優旃)에 대해 기록했으며 후세에 전한(前漢)의 사학자인 저소손(褚少孫)이 곽사인(郭舍人), 동방삭(東方朔), 동곽선생(東郭先生), 순우곤(淳于髡), 왕선생(王先生), 서문표(西門豹) 등 여섯 명의 일화를 이 편에 덧붙여 놓으며 호사가들의 마음과 귀를 편하고 놀라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순우곤은 중복되어 있다.
❷ 우맹(優孟)
이 장에서는 궁중에서 예능인이었던 우맹(優孟)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우맹이 초장왕(楚莊王)을 풍간하는 내용이다.우맹은 초 장왕이 총애했던 말이 죽자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손숙오(孫叔敖)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 빈곤에 허덕이자 손숙오로 변장하여 왕을 설득하여 손숙오의 아들에게 봉지를 하사하도록 하였다.
5
其後百餘年, 楚有優孟.
그로부터 1백여 년 뒤에 초(楚)나라에 우맹(優孟)이 있었다.
6
優孟, 故楚之樂人也. 長八尺, 多辯, 常以談笑諷諫.
우맹은 예전에 초나라의 음악인(音樂人)이었다. 키가 8척이고 말재주가 좋아 언제나 담소하면서 풍간하였다.
楚莊王之時, 有所愛馬, 衣以文繡, 置之華屋之下, 席以露床, 啗以棗脯.
초장왕(楚莊王) 때 장왕이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화려한 집에 두고 장막이 없는 침대에서 자게하며 설탕에 절인 대추를 먹였다.
馬病肥死, 使群臣喪之, 欲以棺槨大夫禮葬之. 左右爭之, 以為不可.
말이 비만병에 걸려서 죽자 신하들에게 상을 치르게 했는데, 속 널과 관을 갖추어 대부(大夫)의 예로써 장례를 지내려고 했다. 주위의 신하들이 이를 다투어 옳지 않다고 했다.
王下令曰 : 有敢以馬諫者, 罪至死.
왕이 명령을 내려 말했다. '감히 말에 대해 간하는 자가 있으면 죽을 죄로 다스리겠다.'
優孟聞之, 入殿門, 仰天大哭.
우맹이 이 말을 듣고 궁궐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크게 곡했다.
王驚而問其故, 優孟曰 : 馬者王之所愛也, 以楚國堂堂之大, 何求不得? 而以大夫禮葬之, 薄, 請以人君禮葬之.
왕이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우맹이 말했다. '말은 왕께서 좋아하셨던 것이니 강대국인 초나라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의 예로써 장례를 치르는 것은 푸대접하는 것이오니 왕의 예로 장례를 지내시기를 청합니다.'
王曰 : 何如?
장왕이 물었다. '어찌하면 되겠는가?'
對曰 : 臣請以彫玉為棺, 文梓為槨, 楩楓豫章為題湊, 發甲卒為穿壙, 老弱負土, 齊趙陪位於前, 韓魏翼衛其后, 廟食太牢, 奉以萬戶之邑. 諸侯聞之, 皆知大王賤人而貴馬也.
우맹이 대답했다. '신이 청하옵건대 옥을 다듬어 관을 만들고, 무늬 있는 가래나무로 외곽을 만들고, 단풍나무, 느릅나무, 녹나무 등으로 횡대를 만드시고, 병사를 동원해 무덤을 파고 노약자들에게 흙을 져 날라 무덤을 쌓고, 제나라와 조나라의 사신을 앞에 배석하고 한나라와 위나라의 사신이 그 뒤에서 호위하게 하시고, 사당을 세워 태뢰(太牢)로 제사 지내고, 만 호(戶)의 읍을 봉하여 제사를 모시게 하십시오.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 대왕께서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王曰 : 寡人之過一至此乎! 為之柰何?
왕이 말했다. '과인의 잘못이 그 정도란 말인가! 이를 어쩌면 되겠는가?'
優孟曰 : 請為大王六畜葬之. 以壟灶為槨, 銅歷為棺, 齎以薑棗, 薦以木蘭, 祭以糧稻, 衣以火光, 葬之於人腹腸.
우맹이 말했다. '청하옵건대 대왕을 위하여 가축의 장례로 치르십시오. 부뚜막으로 외곽으로 삼고 구리로 만든 가마솥을 관으로 삼으시고, 생강과 대추를 섞은 뒤 향료를 넣고, 쌀을 제물(祭物)로 하시고, 타오르는 불빛으로 옷을 입혀서 사람의 배와 창자 속에 장사 지내십시오.'
於是王乃使以馬屬太官, 無令天下久聞也.
이에 왕은 곧 말을 요리사인 태관(太官)에게 넘겨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소문나지 않도록 명했다.
7
楚相孫叔敖知其賢人也, 善待之.
초나라 재상 손숙오(孫叔敖)는 우맹이 현인임을 알고는 그를 잘 대우해주었다.
病且死, 屬其子曰 : 我死, 汝必貧困. 若往見優孟, 言我孫叔敖之子也.
손숙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 아들에게 당부했다. '내가 죽으면 너는 틀림없이 빈곤해질 것이다. 너는 우맹에게 가서 만나 '내가 손숙오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라.'
居數年, 其子窮困負薪, 逢優孟, 與言曰 : 我, 孫叔敖子也. 父且死時, 屬我貧困往見優孟.
몇 년 뒤 그 아들은 곤궁해져 땔나무를 짊어지고 팔러 가다가 우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손숙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빈곤해지면 우맹을 찾아 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優孟曰 : 若無遠有所之.
우맹이 말했다. '너는 멀리 가지 말도록 해라.'
即為孫叔敖衣冠, 抵掌談語.
우맹은 즉시 손숙오의 의관을 걸치고 손숙오의 언행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歲餘, 像孫叔敖, 楚王及左右不能別也.
1년 남짓 지나자 손숙오와 비슷해져 초왕과 좌우의 신하들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莊王置酒, 優孟前為壽. 莊王大驚, 以為孫叔敖復生也, 欲以為相.
장왕이 술자리를 마련하자 우맹이 나아가 축수를 올렸다. 장왕은 크게 놀라며 손숙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겨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優孟曰 : 請歸與婦計之, 三日而為相.
우맹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사흘 뒤 재상이 되겠습니다.'
莊王許之. 三日後, 優孟復來.
장왕이 이를 허락했다. 사흘 뒤 우맹이 다시 왔다.
王曰 : 婦言謂何?
왕이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라고 물었다.
孟曰 : 婦言慎無為, 楚相不足為也. 如孫叔敖之為楚相, 盡忠為廉以治楚, 楚王得以霸. 今死, 其子無立錐之地, 貧困負薪以自飲食. 必如孫叔敖, 不如自殺.
우맹이 대답했다. '아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나라 재상은 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손숙오 같은 분은 초나라 재상이 되어 충성을 다하며 청렴하게 초나라를 다스려 초나라 왕을 패자(覇者)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숙오가 죽자 그 아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땔나무를 팔아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손숙오처럼 될 바에야 목숨을 끊느니만 못합니다.'
因歌曰 : 山居耕田苦, 難以得食. 起而為吏, 身貪鄙者餘財, 不顧恥辱. 身死家室富, 又恐受賕枉法, 為姦觸大罪, 身死而家滅. 貪吏安可為也! 念為廉吏, 奉法守職, 竟死不敢為非. 廉吏安可為也! 楚相孫叔敖持廉至死, 方今妻子窮困負薪而食, 不足為也!
이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산속에 살면서 밭 갈고 고생해도 먹을 것을 얻기 어렵다네. 몸을 일으켜 벼슬아치가 되면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는 재물을 남기며 치욕을 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네. 몸은 죽어도 집을 부유하게 하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뇌물을 받고 국법을 어겨 부정을 일삼다가 대죄에 저촉되면 몸은 죽고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네. 탐욕스러운 벼슬아치 노릇을 어찌 할 수 있으랴! 청렴한 벼슬아치 되어서 법을 받들고 직책을 지켜,죽어도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하네. 청렴한 벼슬아치인들 어찌될 수 있으랴! 초나라 재상 손숙오는 죽을 때까지 청렴을 지켰건만 지금 처자식은 곤궁하여 땔나무를 팔아먹고 사니 청렴한 벼슬아치도 할 만한 것이 못 되네!'
於是莊王謝優孟, 乃召孫叔敖子, 封之寢丘四百戶, 以奉其祀. 后十世不絕.
이에 장왕은 우맹에게 사과하고 손숙오의 아들을 불러 침구(寢丘)의 땅 400호를 봉해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그 뒤로 10대가 지나도록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다.
此知可以言時矣.
이는 시의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奉(받들 봉)은 ❶회의문자로 捧(봉)과 동자(同字)이다. 丰(봉; 신령)과 収(수; 두 손)의 합자(合字)이다. 신령을 맞이하여 두 손(手)으로 받든다는 뜻을 합(合)하여 '받들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奉자는 '받들다'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奉자는 大(클 대)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크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갑골문에 나온 奉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다. 그래서 奉자는 귀한 약초를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바치다'나 '섬기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참고로 여기에 扌(손 수)자가 더해진 捧(받들 봉)자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奉(봉)은 ①받들다 ②바치다 ③섬기다, 힘쓰다 ④제사를 지내다 ⑤기르다, 양육(養育)하다 ⑥이바지하다 ⑦돕다 ⑧편들다 ⑨준수(遵守)하다 ⑩보전(保全)하다 ⑪대우(待遇)하다 ⑫녹봉(祿俸: 벼슬아치에게 주던 급료) ⑬기름, 양육(養育) ⑭손위 어른의 일에 대한 높임 말 ⑮씀씀이 ⑯임금이나 신불(神佛)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섬길 사(仕), 이을 승(承)이다. 용례로는 남을 위하여 일함을 봉사(奉仕), 웃어른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봉사(奉事), 물건을 받들어 바침을 봉헌(奉獻), 주장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움을 봉족(奉足), 물의 근원이 전혀없어 끊임없이 비가 내려야 경작하게 되는 메마른 논을 봉답(奉畓), 공직에 종사함을 봉직(奉職), 경건하게 노래 부름을 봉창(奉唱),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심을 봉안(奉安),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함을 봉축(奉祝), 남의 글을 만들어 읽음을 봉독(奉讀), 귀인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배웅함을 봉송(奉送),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을 바침을 봉공(奉公), 조상의 제사를 받듦을 봉사(奉祀), 어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받들어 모시고 섬김을 봉양(奉養), 믿고 받듦을 신봉(信奉), 부모를 모시어 받듦을 시봉(侍奉), 거룩하게 여겨 떠 받듦을 숭봉(崇奉), 자기 몸을 스스로 모양함을 자봉(自奉),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예물에 대하여 답례로 그 값을 치르던 일을 회봉(回奉),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고을의 원이 되는 기쁨을 일컫는 말을 봉격지희(奉檄之喜), 나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며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함을 일컫는 말을 우국봉공(憂國奉公),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을 일컫는 말을 양봉음위(陽奉陰違),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함을 일컫는 말을 멸사봉공(滅私奉公),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을 거느림을 일컫는 말을 상봉하솔(上奉下率),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입봉모의(入奉母儀)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 守(지킬 수)는 ❶회의문자로 垨(수)는 동자(同字)이다. 갓머리(宀; 집, 집 안)部의 관청에서 법도(寸; 손, 손으로 꽉 잡는 일, 또는 치수, 규칙)에 따라 일을 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직무를 지킨다는 데서 지키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守자는 '지키다'나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守자는 宀(집 면)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又(또 우)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법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금문에 나온 守자를 보면 집안에 寸자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듯한 모습이다. 이것은 집을 '지킨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守자는 본래 '보호하다'나 '지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寸자가 가지고 있는 '법도'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다스리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守(수)는 (1)조선시대 때 관계(官階)가 낮은 사람을 높은 직위에 앉혔을 경우에 관계와 관직 사이에 넣어서 부르던 말. 가령 종2품(從二品)인 가선 대부다 정2품(正二品)직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된다고 하면 가선대부 수 이조판서(嘉善大夫守吏曹判書)라고 서칭(書稱) (2)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에 두었던 정4품(正四品) 벼슬. 왕자군(王子君)의 증손(曾孫)들에게 주었음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지키다, 다스리다 ②머무르다 ③기다리다 ④거두다, 손에 넣다 ⑤청하다, 요구하다 ⑥지키는 사람 ⑦직무, 직책(職責), 임무(任務) ⑧벼슬의 지위는 낮고 관직은 높음을 나타내는 말 ⑨지방 장관(지방에 파견되어 그 곳을 지키는 일이나 사람) ⑩정조(貞操), 지조, 절개(節槪) ⑪임시, 가짜 ⑫벼슬의 이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킬 보(保), 막을 방(防), 좇을 준(遵), 지킬 위(衛),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칠 격(擊), 칠 공(攻)이다. 용례로는 지키고 보호함을 수호(守護), 절개를 지킴을 수절(守節), 일정한 지역이나 진지 등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어 방비함을 수비(守備), 적을 맞아 지키는 형세 또는 힘이 부쳐서 밀리는 형세를 수세(守勢), 진보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예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따름을 수구(守舊), 건물이나 물건 등을 맡아서 지킴을 수직(守直),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수칙(守則), 법을 준수함을 수법(守法), 보기 위하여 지킴으로 관청이나 회사 등의 경비를 맡아 봄 또는 맡아보는 사람을 수위(守衛), 적의 공격 등을 막기 위하여 산성을 지킴을 수성(守城), 그대로 좇아 지킴을 준수(遵守), 보전하여 지킴을 보수(保守), 굳게 지킴을 고수(固守),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을 사수(死守), 공격과 수비를 공수(攻守), 후퇴하여 수비함을 퇴수(退守), 망을 봄으로 또는 그런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죄수의 감독과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간수(看守), 경계하여 지키는 것 또는 그 사람을 파수(把守), 완강하게 지킴을 완수(頑守), 튼튼하게 지킴을 견수(堅守), 감독하고 지킴 또는 그런 사람을 감수(監守), 규칙이나 명령 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킴을 순수(循守),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을 액수(扼守), 혼자서 지킴으로 과부로 지냄을 독수(獨守), 엄하게 지킴으로 어기지 않고 꼭 지킴을 엄수(嚴守), 행실이나 말을 제 스스로 조심하여 지킴을 자수(自守),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함을 일컫는 말을 수주대토(守株待兔), 입 다물기를 병마개 막듯이 하라는 뜻으로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말을 수구여병(守口如甁),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가득 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함을 일컫는 말을 수진지만(守眞志滿), 묵적의 지킴이라는 뜻으로 성의 수비가 굳세고 튼튼함을 이르는 말 또는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굳이 지킴을 일컫는 말을 묵적지수(墨翟之守), 빈방에서 혼자 잠이란 뜻으로 부부가 서로 별거하여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지냄을 뜻하는 말을 독수공방(獨守空房),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 즉 청백리를 이르는 말을 삼마태수(三馬太守), 나라를 세우는 일과 나라를 지켜 나가는 일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을 이르는 말을 창업수성(創業守成),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빼앗고 도리에 순종하여 지킴을 일컫는 말을 역취순수(逆取順守) 등에 쓰인다.
▶️ 職(직분 직)은 ❶형성문자로 耺(직), 聀(직), 职(직), 軄(직)은 통자(通字), 职(직)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귀 이(耳; 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나뭇 가지를 땅에 세우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戠(직)으로 이루어졌다. 가게에서 장사의 종류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 장대에 다는 작은 기의 뜻으로 전(轉)하여 직업의 뜻이 있다. ❷회의문자로 職자는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職자는 耳(귀 이)자와 音(소리 음)자, 戈(창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소리(音)를 듣고(耳) 기록한다(戈)'라는 뜻이다. 戈자에 있는 새겨서 '기록한다'라는 뜻을 이용해 어떠한 말을 듣고 기록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職자의 본래 의미는 '기록한다'였다. 하지만 후에 기록을 담당하는 신분이 강조되면서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職(직)은 관직(官職), 직업(職業), 직책(職責), 직무(職務), 직위(職位) 등의 뜻으로 ①직분(職分) ②직책(職責) ③벼슬 ④공물(貢物) ⑤일 ⑥사업(事業) ⑦맡다 ⑧오로지 ⑨주로,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관공서나 회사나 학교 등에서 각각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원(職員), 생계를 세워가기 위해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직업(職業), 공장이나 회사나 관청 등에 있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일터나 일자리를 직장(職場),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직무(職務), 직무 상의 책임을 직책(職責), 직무 상의 권한을 직권(職權),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를 직종(職種), 직무 상의 능력을 직능(職能),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직분(職分),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공무원의 계급을 직급(職級),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직제(職制), 현직에서 물러남을 퇴직(退職), 현재 근무하는 직업 또는 그 직무를 현직(現職), 직업을 얻음을 취직(就職), 직책을 모독하는 일로 특히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일을 독직(瀆職), 전에 가졌던 직업을 전직(前職), 직업을 바꾸어 옮김을 전직(轉職),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공직(公職), 맡은 바 직무를 내어놓고 그만 둠을 사직(辭職), 직업이나 직장을 구함을 구직(求職),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음을 실직(失職),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를 교직(敎職),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재직(在職), 어떤 까닭으로 그만두었던 직을 다시 회복함을 복직(復職), 맡은 바 직무를 보다가 죽음을 순직(殉職), 직무를 내어 놓게 함을 해직(解職), 일자리나 직무를 물러나게 함을 면직(免職),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함을 겸직(兼職),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남을 이직(離職), 관직을 파면 시킴을 파직(罷職), 일정한 직업이 없음을 무직(無職), 죄인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사판에서 이름을 없애 버림을 일컫는 말을 삭탈관직(削奪官職), 신분에 알맞은 벼슬이나 직분 또는 마땅히 차례에 올 벼슬이나 직분을 일컫는 말을 당래지직(當來之職), 품계는 낮고 벼슬은 높다는 말을 계비직고(階卑職高),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일컫는 말을 봉고파직(封庫罷職),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킨다는 말을 매관매직(賣官賣職), 자리가 아주 낮고 변변찮은 벼슬이라는 말을 미관말직(微官末職), 중요하지 않고 일이 많지 않아 한가로운 벼슬 자리를 이르는 말을 한사만직(閑司漫職)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