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연락 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구분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즉각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지난 6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잠정조치 2호와 3호 결정을 받은 지 나흘 뒤에 낚싯대를 들고 피해자 직장을 3차례나 찾아가 위협했지만 아무 제지도 받지 않았다.
잠정조치 4호는 가장 강력한 조치지만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고려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만 없다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있어도 판사 재량으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첫댓글 gps 달고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면 벌금 부과하면 안 되나 ㅅㅂ 이정도도 그렇게 어렵나
판사들이 다 남자라서 그럼 지들은 아니라고 해도 은연중에 남자쪽에 감정이입이 더 잘되는거임 공감도 그쪽으로 되고
하 진짜싫어
이건 안타깝지만 판사딸이나 판사 본인이 당해봐야 바뀔일 같음...
33 예전에 보이스피싱도 판사놈 당하고 나서 법 바꼈다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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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이런생각하게 만든거 다 판사들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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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당헤야지 좃팔 판사새끼
ㅈ같다 진짜 지들이 당해봐야지
솔직히 판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바뀔거 같아
확률이 나와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