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ㅅ변호사님 강의 듣는데1순환 5회차강의에피한정,피특정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할 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심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교재에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해서 헷갈려요 ㅠㅠ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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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성년이 고려치 않는거고 피한정이 고려하는거고피특정은 의사에 대해서는 무관한 후견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작년에 쳐서 가물가물하지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구분하실 때 피특정은 따로 때어놓고 공부하셔요 목적 자체가 다른 후견인제도입니다
조문을 보셔요9조2항 성년후견개시, 본인의사 고려해야12조2항 한정후견개시는 9조2항 준용그러니까 위 2개는 본인의사 고려14조2, 2항 특정후견 본인의사 반하여할 수 없다
필기하실 때 피성년, 피한정을 묶어야하는데 잘못 하셨거나 교수님이 말이 엇나갈 수도 있고요어쨌든 조문에 특정후견은 의사에 반하여할 수 없다고 책 조문에도 있잖아요
엥 오른쪽에 두 개 묶어 필기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첫댓글 피성년이 고려치 않는거고
피한정이 고려하는거고
피특정은 의사에 대해서는 무관한 후견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작년에 쳐서 가물가물하지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구분하실 때 피특정은 따로 때어놓고 공부하셔요 목적 자체가 다른 후견인제도입니다
조문을 보셔요
9조2항 성년후견개시, 본인의사 고려해야
12조2항 한정후견개시는 9조2항 준용
그러니까 위 2개는 본인의사 고려
14조2, 2항 특정후견 본인의사 반하여
할 수 없다
필기하실 때 피성년, 피한정을 묶어야
하는데 잘못 하셨거나 교수님이 말이
엇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문에 특정후견은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책 조문에도 있잖아요
엥 오른쪽에 두 개 묶어 필기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