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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 민법 피한정 피특정 피성년 본인의 의사 반하여 할 수 있는지
밍먕이 추천 0 조회 309 23.11.21 22: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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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1 22:08

    첫댓글 피성년이 고려치 않는거고
    피한정이 고려하는거고
    피특정은 의사에 대해서는 무관한 후견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를 작년에 쳐서 가물가물하지만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구분하실 때 피특정은 따로 때어놓고 공부하셔요 목적 자체가 다른 후견인제도입니다

  • 23.11.21 22:13

    조문을 보셔요
    9조2항 성년후견개시, 본인의사 고려해야
    12조2항 한정후견개시는 9조2항 준용
    그러니까 위 2개는 본인의사 고려
    14조2, 2항 특정후견 본인의사 반하여
    할 수 없다

  • 23.11.21 22:17

    필기하실 때 피성년, 피한정을 묶어야
    하는데 잘못 하셨거나 교수님이 말이
    엇나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문에 특정후견은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책 조문에도 있잖아요

  • 23.11.21 22:20

    엥 오른쪽에 두 개 묶어 필기 잘 하셨네요

  • 23.11.21 22:24

  • 작성자 23.11.22 12:26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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