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폐님들 모두다 행복하세요.^^*
06년 11월 13일날 대전에 접수했고요. 15일날 금지명령 >
23일 면담 ( 보정권고) > 29일 1차보정 > 30일 2차보정 (잘목작성한게 있어 담날 또 가서 걍 접수했어요.
> 07년 3월 현재 진행사항 없음.
@대전에 회생 워원 말고 회생사무실에 통화하니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인가까지요....
질문 : (1)변제 계획서에 별제권 신청 했었는데 다행이 집이 팔려서 처리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았어도 보정서류를 넣어도 상관없는지?
2. 개시 결정이 난 후에 넣어야 하는지?
3. 보정서류를 넣는다면 원래 변제 계획서 툴로 넣어야 하는지?
(2)원래 변제 계획서에는 07년 1월 부터 변제가 시작인데 아직 개시 결정이 나지않아
개시 결정나면 한번에 워원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모아논 돈을 애들하고 생활하다보니 많이 쓰게 됐어요.
1. 개시 결정나면 무조건 돈을 넣어야 하지요?
2. 조금 연기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 별제권이 해결됐기 때문에 변제율이 100% 인상태에서 52개월 이면 끝나는데
나누어서 60개월로 해달라고 부탁할수는 없는건지..)
회생은 신용 변제가 최우선이라는데 첨부터 약속을 못지키게 될것같아 요즘 또 잠이
안오고 불안한 상태가 시작되네요. 금명 때문에 조금 쉴수 있었는데요.
모두들 수고하세요...
첫댓글 1번 질문은 법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단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11월 사건이 개시결정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그런 상황이면 일단 개시결정후 1회분만 입금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다내셔야 합니다. 연기시키는 방법은 본인이 추후 부본을 제출할때 회생법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