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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②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③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④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⑤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
Ⅰ. 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원장 : 최흥식)은「금융소비자 본위(本位)의 금융감독 구현」을 2018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2.13 보도자료 배포)
◦ 이에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Ⅱ. 영업관행 방향 주요내용 |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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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세부내용 |
1 |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 Dynamic Currency Conversion(DCC) :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카드회원이 DCC결제 여부를 선택(매출전표에 현지 통화 및 회원 국적통화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 그 간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 해외 원화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
* ‘14년 이후 보도자료 10회 배포, 온라인 홍보 20여 차례 실시 등
◦ 그러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전업카드사 기준)>
(단위 : 만건, 억원,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해외이용 건수 | 9,207 | 11,179 | 13,175 | 14,062 | |
| DCC 건수(비중) | 659(7.2) | 919(8.2) | 1,188(9.0) | 1,558(11.1) |
해외이용 금액 | 94,119 | 114,995 | 131,306 | 150,623 | |
| DCC 금액(비중) | 12,154(12.9) | 15,900(13.8) | 19,877(15.1) | 27,577(18.3) |
□ (개선방향)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되,
◦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
*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 제한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예시)>
소비자 | ⇒ | 해외 가맹점 | ⇒ | 카드사 |
▪ 해외여행 전 카드사에 DCC 차단 신청 | ▪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DCC) | ▪ 카드승인 거절 * 카드 이용자 요청시 현지통화로 결제 가능 |
□ 또한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예) ① 일정상 긴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② 재난․질병 등으로 구호품 및 의약품 등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
◦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참 고 |
|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예시) |
* 국제브랜드수수료(1%) 등 다른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는 미고려 |
2 |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나
◦ 카드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면서
◦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
* ①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예 : 아파트 관리비, 무이자할부 등)
②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사용(예 : 온라인 PG결제금액은 할인에서 제외)
③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
전월실적 제외대상 설정
* 전월실적 제외대상(예시) : 국세, 지방세,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대중교통, 택시, 고속버스, 할인 받은 매출금액, 무이자 할부, 슬림할부, 해외이용금액, 고속도로 통행요금, 선불카드 충전, 상품권 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자, 연회비, 각종 수수료
부가서비스별로‘할인’또는‘포인트 적립’미제공 대상 설정 * 할인 제외대상(예시) : 국세, 지방세, 공과금, 대학등록금, 대중교통, 택시, 고속버스, 무이자 할부, 슬림할부, 온라인 PG결제금액, 선불카드 충전, 상품권 구입 (예 : 전월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인’ 미제공)
부가서비스별로 추가 조건 설정 * (예) 부가서비스별 할인한도를 통합하여 제한(예 : 통합 할인한도 : 2만원), 일/월별 이용횟수 제한(주1회, 또는 월 2회 이용가능)
→ , , 을 카드사가 상품별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 |
□ (개선방향) 각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건전한 마케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설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소화*
* (예) 전월실적 제외대상 및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 간소화 등
◦ 또한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개선*
* (예)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카드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관행 개선 등
□ (기대효과) 카드 이용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카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 쉽게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
3 |
|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제휴 포인트”란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 포인트 적립액 약 2.4조 중 제휴 포인트 비중은 약 50% 수준(‘17년 8개 전업사 기준)
<제휴 포인트 예시>
▪ A카드사가 OO자동차 제조사와 제휴하여 “OO자동차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OO자동차 구입시 차량가격 할인, 포인트 비용 8:2 분담)
▪ B카드사가 ◊◊쇼핑몰과 제휴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해당 쇼핑몰이 판매하는 의류가격 할인, 포인트 비용 5:5 분담) |
◦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2~3년) 소멸되는 비중**도 높은 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통상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
** 대표 포인트 소멸률이 통상 2%대인 반면, 일부 제휴 포인트는 최대 20% 수준
□ (개선방향)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 포인트 활성화 추진
◦ 또한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토록 유도
□ (기대효과)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촉진
4 |
|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산정*
* (예) 반환대상 연회비* × 잔여일수(365일-카드 이용기간)/365일
[연회비 - 카드발급․배송 등 소요비용 - 이용기간 동안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잔여일수 산정시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
- 이에 따라 잔여일수가 줄어들어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 발생*
* 카드 신청시점을 이용기간에 포함시 잔여일수가 1~3일(카드 신청 후 배송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감소
◦ 또한 가족카드 발급시 연회비를 면제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가족카드에 연회비를 부과
□ (개선방향) 연회비 반환시 신용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이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
* (예) 본인이 신용카드를 수령한 시점(자동등록되어 즉시 사용 가능), 제3자 카드 수령 후 본인이 사용등록을 한 시점
<연회비 부과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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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본인회원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는 등 가족카드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
□ (기대효과) 연회비 반환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연회비 관련 안내절차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5 |
|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적용 중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원의 로열티 제고 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적용*
*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 카드사가 도입하여 운용 중
□ (개선방향)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
□ (기대효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단위 : 건, %, %p)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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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 |||||
신청(a) | 635 | 808 | 4,214 | 11,709 | 7,495 |
수용(b) | 192 | 274 | 2,287 | 8,575 | 6,288 |
수용률(b/a) | 30.2 | 33.9 | 54.3 | 73.2 | 18.9 |
Ⅳ. 향후 추진계획 |
□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과제별로 개선시마다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추진 과제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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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 ‘18년 3/4분기 |
2.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합리화 | ‘18년 4/4분기 |
3. 카드 연회비 부과체계 개선 | ‘18년 4/4분기 |
4. 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 ‘18년 4/4분기 |
5.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 ‘18년 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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