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님
청명한 하늘이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조합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결실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구청에 접수하였으나 1,691명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제반서류들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적법여부 및 타당성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금융권(은행) 선정 후 HUG로부터 보증을 받아 각 조합원님들께 이주비를 지급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비롯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며 그 시기는 대략 2024년 5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이주 준비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자가건물과 임차건물의 영업권 세부조사 및 손실보상 대상자 실태 파악,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열람공고 준비, 현금청산 대상자 등 수용재결준비를 위한 사전 자료 준비, 국공유지 매수관련 점검, 이주세대 관리를 위한 폐기물 및 정화조 청소, 폐전과 단수처리 관련 등 협력업체들의 업무를 세밀하게 점검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이주 및 세입자 이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년 12월쯤에는 세입자들에게 조합의 스케쥴에 맞게 이사를 준비하도록 통지하셔서 이주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부터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 후 다른 세입자를 들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합 정관 제35조(이주대책) 제5항에는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조합이 건물명도, 처분금지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도시정비법 제70조 제5항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설정계약 또는 「민법」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향후 조합에서 정하는 이주기간 내에 공가(빈집)를 만들지 못해서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곧 동절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수도 동파가 우려되므로 현재 공가(빈집)인 경우 폐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전‧단수 조치와 이주비 지급, 분양대금 납부 및 상환방법 등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폐전 및 수도 공급 중지 요청 안내
구분 | 전화번호 | 근무시간 | 비고 |
전기 | 051-123 | 매일 24시간(연중 무휴) | 계량기 제조번호 확인 후 폐전 요청 |
수도 | 051-120(내선 2번) | 평일 09 : 00 ~ 18 : 00 | 급수 중지 신청 |
◆ 이주비 지급 및 상환 방법
이주비 지급 규모 | 지급시기 | 이주비 지급 조건 | 이주비 상환시기 |
감정가액의 60% ※추가이주비 별도 | 이주 개시일부터 (2024. 5 예정) | ①수도‧전기요금 완납 ②폐기물(정화조) 처리 완료 ③공가 확인 후 대문 열쇠 반납 ※폐기물(정화조) 처리방법 향후 안내 | ①준공 후 입주 시 ②입주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 ③입주기간 종료 후 연체료 부담 ④은행 담보대출 알선 |
◆ 조합원 부담금 납부 및 상환 방법(부담금 = 아파트가격 - 종전토지등 권리가액)
①계약금 | ②중도금 | ③잔금 | 2년유예 |
·10%(조합에서 대납) ·이자(조합사업비에 포함) | ·50%(조합에서 대납) ·이자(조합사업비에 포함) | ·40%(본인 직접 납입) ①+②+③ 완납 후 키 불출 됨 (준공 후 입주 시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 ※자금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전체금액(①+②+③) 대출 알선 | ①+②+③ 전체 또는 일부를 대출하여 납입할 경우 이자는 본인부담으로 2년 유예 후 일시불 상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