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은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2010.4.5.)에 따라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대상으로 하며,(첨부 국세청 고시 참조)
이에 따라 유류대는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부품교체비용은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으로서 매입비용에 포함되어 경비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차량수리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없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추계신고시 감가상각비는 경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산업에 해당되어야 종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물류산업이라함은 화물운송업이 포함되므로 당해 업종은(업종코드 602301)는 종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자동차 정비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 제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사료됩니다. 판단됩니다.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처.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