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할동으로 문신계의 인지도와 문화잡지, 패션잡지등에서 수많은
인터뷰기사가 나갔고 영화 조폭마누라, 보스상륙작전, 대한민국 헌법 제1호,
달마야 놀자, 독립영화 '중독자', 강타 뮤직비디오, 정우성 감독의
God 뮤직비디오 '바보'등에 가짜문신 디자인과 분장을 해옴으로써
4대 일간지와 스포츠신문등에 최고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으로 소개 되었습니다.
또 프랑스 타투 컨벤션 초청, 일본 <엘로우 블레이즈>타투 스튜디오
초정 아티스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미 양지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해오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본명:김유미)씨가 2003년 6월 13일에 갑자기 연행되어 16일경에 구속되었습니다.
문신은 예술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관행에 의해 불법의료행위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달고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은 실형 2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뜻있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때입니다.
다음 카페 타투아티스트 김건원 사랑모임(대책위원회)에서 올바른 문신문화 정착 및 김건원 구명 운동중입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오려히 올바르지 못한 문신문화를
조장하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합리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할때입니다.
먼저 사회에서 이미 최고의 문신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 있고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술인 으로서
신문지상이나 수많은 잡지를 통해 tattoo(문신)라는 새로운 문화의
선두주자임이 공인된 타투이스트 김건원(본명:김유미)씨가
'보건범죄에 의한 특별조치법'에의해 구속되었다는사실은 예술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동시에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해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억울한 김건원 씨를
무죄 석방 시켜주시기를 탄원서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자의 의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판례상 문신또한 의료 행위로
간주하여 92년 이후로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해왔습니다.
나아가 '보건 범죄법'이란- '의사가 아닌자가 전문지식과 정규교육을
통한 자격증 없이 '업'으로 돈을 받고 의술 행위(성형수술,
치과 의술, 등..)를 하는 위험 천만한 범죄를 처벌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신도 의술로 간주되었기에 김건원씨가 구속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소수의 나라에서 문신을 타부시하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에서 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프랑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태국 등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tatooist(타투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문신을 '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을 인정한것은
이미 오랜 역사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 국가들은 유구하고 독특한 나라마다의 문신전통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문신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타투 아티스트와 셀수없는 타투 전문용품 생산회사들과
그에따른 부가가치로 적잖은 이익을 보고 있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어느나라에서도
'문신이 의사의 전유물인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신은 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사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가타부타 할것없이 문신에 부정적일수 밖에 없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문신을 문화로 받아들이기보단 제거해야할 사회악으로 보았기에
의사들의 관심 밖이자 그 유래가 없는 '의사의 문신'을
마치 의사들에게 가면 우리가 원하는 예술적 문신을 받을 수 있을것
처럼 인정해버리는 억지스러운 주먹구구식 판례를 만들고 말았고,
말 그대로 '의술을 행하는 의사'를 문신 전문인으로 간주해 버리고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는
진짜 문신 전문인 김건원(본명:김유미)씨를 범죄자로 처벌해 버리는
바보같고 무책임한 현실이 만들어진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헌법 법전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신'을
의료법, 보건범죄법에 저촉시켜 처벌해왔고 그로인해
법을 집행했던 분들의 본의와는 다르게
문신을 원하는 국민의 증가와 더불어 오히려 문신은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음성적으로
(병역 기피나 조직 폭력배들에게 이용되는 기형적인 문신등..)
뿌리를 내리게 된것이 외면할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문신이 타부시된결과가 음성적 기형적 문신 문화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런 기형적인 문화로 문신이 타부시 되고 있는가?'는
현실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하였고 문신에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음성적인 그 수요를
우리는 매스컴(뉴스, 쇼프로, 영화, 갖가지 tv기획물..)등을 통해 쉽게 알수있습니다.
셀수없는 연애인들과 츠포츠인들이 문신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특히 얼마전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안정환'도
문신을 당당히 골 세러모니로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던일도 그 좋은 예일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더이상 새로운 문화의
시대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문신을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등을
비위생적인 야매의 소굴로 떠미는 결과를 더이상
만들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줄로 압니다.
문신은 '의사만이 할수있을 만큼의 고도의 의료 행위도 아니고'
'의사가 업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장르인 예술의 한 형태' 이기에 tattooist
(문신을 업으로하는 예술가를 일컫는 세계공통어)라는 말과
직업이 존재 하고 있는것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의사가 인체를 다루는 직업이라 할
지라도 의사가 문신 예술가로서의 정규교육없이 하는 문신행위는
오히려 일반인의 의료 행위 만큼이나 기피되어져야 합니다.
문신은 피부를 위생적으로 최소한의 상처를내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없이
잉크를 입혀 처치해주면 그만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차원적인 감각과 기술로 알맞는 디자인을 창작하여
피부에 부작용 없이 표현 해야하는 고도의 테크닉적인 예술이므로
의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것입니다.
그런이유로 서양에서도 의사의 직함을 가진 유명 타투이스트는 유래가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이렇한 시점에서 한국의 국내외에서 검증된 tattooist 김건원은
바람직한 문신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고질병 같은 문신의 병패를 뿌리 뽑는데 크게 기여할 선봉자 이자
표본으로서 국가로 부터 지켜져야하고 국가가 키워야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인 것입니다.
*의식있는 예술가님들의 작은마음이 우리나라 한 예술문화를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