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근조화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문상섭회장) 과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는 서울 종로구 금호팔레스빌딩 한국화원협회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근조화환 과 제단장식꽃 재사용 문제와 재사용으로 인한 화원농가들의 심각한 경영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논의를 가졌다.
화환 재사용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복도에 근조화환 진열을 20개 정도로만 제안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꽃배달서비스 업체와 뒷거래로 근조화환을 보내지도 않고 리본만 진열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그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일대 장례식장에 재사용 근조화환을 납품한 화환 판매업자 등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에는 근조화환 재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아 화훼농가들이 뿔났다. 대전지방법원이 국화꽃을 재활용해 근조화환을 만든 업주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근조화환을 재탕·삼탕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은 현장에서 재사용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협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부처를 통한 꽃실명제/ 꽃원산지표시제/ 등 곤련법안 통과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출처: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