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의 안 : 화재보험,어린이놀이터보험 계약업체 입찰공고(안) 승인의 건
구성원 54명중 44명 참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호의 안 : 조건부 합격 승강기 보수공사 입찰공고(안) 승인의 건
구성원 54명 중 44명 참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6호의 안 : 506전기실 저압 정류기반 교체공사 입찰공고(안) 승인의 건
구성원 54명 중 44명 참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호의 안 : 관리규약 개정 및 편집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편집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건은 표지 ‘편집분과위원회’를‘편집위원회’로, 제2장 ‘회원’을 ‘위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구성원 54명중 42명 참석하여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하다.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조별로 토론할 것을 제안하다.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출석수당 지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다.
임원회의의 업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다.
특별위원회 및 임원회의 회의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다.
관리규약 개정(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10월 동대표 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하여 구성원 54명중 27명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건은 10월 동대표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기타사항 : 1~3차 하자관련 법무법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의 건
(가칭)비대위가 동대표 명예를 훼손 및 업무방해, 집시법을 위반하므로 해서 녹취록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7월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한대로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구성원 54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으로 법무대리인(법무법인 서면) 선임과 소송비용 5백만원(부가세미포함)을 지급할 것을 의결하다.
기타사항 : 제8회 메트로음악회 개최의 건
7월 동대표 회의에서 논의된 음악회 개최의 건에 대해 장소 사용 신청, 준비위원(이경숙,이윤자,천재호,송미현 대표)을 구성, 경비 절감 방안 토의등 행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회장이 설명하다.
참석인원 40명중 음악회 개최 찬성 14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음악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