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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입학정원 |
비고 | ||
주간 |
야간 |
합계 | ||
보건의료전자과 |
40 |
0 |
40 |
|
관광(대명)리조트과 |
50 |
0 |
50 |
|
호텔관광과 |
40 |
0 |
40 |
|
유아교육과 |
50 |
0 |
50 |
3년제 |
사회복지과 |
30 |
20 |
50 |
|
복지행정과 |
0 |
20 |
20 |
|
통합예술치료과 |
20 |
0 |
20 |
|
보건행정과 |
40 |
0 |
40 |
|
호텔외식조리과 |
60 |
0 |
60 |
|
뷰티케어과 |
50 |
0 |
50 |
|
동의건강복지과 |
30 |
0 |
30 |
|
치위생과 |
30 |
0 |
30 |
3년제 |
방사선과 |
30 |
0 |
30 |
3년제 |
프랜차이즈가공과 |
30 |
0 |
30 |
|
태권도과 |
40 |
0 |
40 |
|
스포츠레저과 - 스키스노보드전공 - 레저스포츠전공 |
30 |
0 |
30 |
|
합 계 |
570 |
40 |
610 |
|
(2010.09.17)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매년도 실시하는 정원 및 학과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다.
② 우리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4조의 2(학과 및 전공 폐지) ① 우리 대학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 및 전공의 1학년 재학인원이 모집정원에 대비하여 당해연도 50% 미달될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해당학과 및 전공은 폐지할 수 있다.
② 학과 및 전공 폐지할 경우 당해연도 편제완성연도까지 학과 및 전공이 존속한다.
③ 학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방사선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우리 대학에 등록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이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의 1/4범위까지 단축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 또는 실습학기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학점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2주(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 4월 21일
2. 일요일
3. 법정공휴일
4.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
제14조의 2(입시자체감사위원회) ① 입시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자체감사위원회 둔다.
② 입시자체감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 3(입학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허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2(입학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마친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우리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적된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8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당해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경비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업체 위탁교육의 수업단위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2010.09.17)
제18조의 2(재소자 위탁교육)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행형 성적이 우수한 재소자 중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자의 교육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특별위탁교육을 실시한다. (2010.09.17)
제 5 장 휴학, 복학, 전과, 자퇴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휴학으로 분류한다.
1.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년(2학기) 단위로 1회 허가를 원칙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중 학적을 보유한다. (2010.09.17)
제19조의 2(휴학자의 성적인정)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재학중인 자가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 성적, 출석, 과제,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정하되, 필요한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2010.09.17)
제20조(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후 4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자가 전역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0.09.17)
제21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전과는 전입 및 전출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며, 전입 및 전출학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학과의 폐지, 체육부 학생의 전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입학과의 동일 및 유사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전출 및 전입 신청인원이 전입 허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출학과 성적순에 의하여 선정, 허가한다.
⑤ 산업체 위탁으로 입학된 자는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운영되는 학과로만 전과가 가능하다.
⑥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2010.09.17)
제22조(자퇴)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장의 허가와 동시에 학적을 상실한다. (2010.09.17)
제23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휴학기간 종료후 4주가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기타 대학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010.09.17)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②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우리 대학 교육과정을 제정, 개정, 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구로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24조의 2(교육과정 연계운영)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대학 ‧ 산업대학․산업체 등과 상호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 3(교과목 경과조치 및 대체교과) ① 교과목의 학점 및 종별 구분이 변경되었어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면 입학 당시의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본다.
② 해당학기 이전의 과목이 폐지 및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장은 대체교과를 지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9.17)
제24조의 3(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삭제]
제24조의 4(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는 1학기간 16시간 이상 21시간(현장실습 26시간) 이내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하여 유아교육과 교육실습은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의 1학기간 80시간 및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2년제 8학점 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교양 및 전공교과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수학점 기준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계절수업, 현장실습 제외)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학점 이하로 취득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제24조 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 6학점 이내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과별 교육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1학기 범위내에서 현장실습(인턴십과정 포함) 교과과정을 제8조 제2항의 실습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010.09.17)
제26조(학점인정) ①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자(편입학자를 제외한다) 중 입학하기 전에 다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미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양 및 전공교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0.0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편입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양교과 8학점 전공교과 24학점 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학점 인정 방법은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평점의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 대학 평점 평가 방법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④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시에 학점인정신청서와 해당대학의 성적증명을 첨부하여 수업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학점인정 이외에 우리 대학, 다른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비정규과정의 교육․연구․실습 등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학점인정을 원할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특정교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⑥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내 부설 또는 부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정규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좌에 대하여 학과 전공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점인정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2(해외인턴십의 학점인정)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최대 20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범위,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3(해외어학연수의 학점인정) 우리대학의 해외 자매학교 또는 대학에서 승인하는 해외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이수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제26조의 4(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중인자가 우리대학 및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 부터 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집중수업, 방송통신수업, 원격강의, 현장실습, 전일제수업, 주말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15일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⑤ 수업은 학과의 학급단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수업은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학점당 강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달되는 경우 보충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수업은 강의시간표와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에 의하며, 강의계획서는 목표, 강의(실습)내용, 성적평가 방법, 교재와 참고서적 등 학생의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⑧ 강의계획서에 없는 특별강의 및 산업체견학 수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수업시간의 출석점검은 매교시마다 실시하고, 출석미달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사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2010.09.17)
제27조의 2(집중수업)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0.09.17)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 3(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2주(학기당 16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하되, 주당 15~18시간을 권장한다. 다만,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초빙교원․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27조의 4(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 5(전일제수업) ① 총장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및 수업형태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과에서는 전일제 수업을 위한 교과과정, 교과분담 등 수업진행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7조의 6(교원자격) ① 우리 대학이 설치․운영중인 학과 중 교원자격(정교사 및 실기교사)을 부여할 수 있는 교직과정 및 표시과목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간은 졸업예정자는 졸업 10일까지로 하고, 졸업자는 수시(연 2~4회)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규교직과정 및 표시과목을 이수한 재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과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 합격기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0.09.17)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8조(평가시험) ① 교과목별 성적평가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목 중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29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현장실습, 사회봉사활동 등은 P(Pass)나 F(Fail)로 표시한다.(2010.0917)
③ 추가시험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A+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등급 |
배점 |
평점 |
비고 |
A+ A B+ B C+ C D+ D F P |
95 ~100 90 ~ 94 85 ~ 89 80 ~ 84 75 ~ 79 70 ~ 74 65 ~ 69 60 ~ 64 0 ~ 59
|
4.5 4.0 3.5 3.0 2.5 2.0 1.5 1.0 미취득 불 계 |
|
④ 성적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매 학기 성적은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적 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30조(진급인원) 2학년 및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32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평점평균이 1.2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를 하여야 하며, 학사경고자 및 학과장(지도교수 포함)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2010.09.17)
제33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5조 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전문학사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및 자격 부여 심사를 위하여 심의․자문기구인 “졸업사정위원회”를 두되,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33조의 2(학위의 종류)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학위종류 |
학과 |
공업전문학사 |
컴퓨터정보과, 보건의료전자과 |
산업예술전문학사 |
산업디자인과, 뷰티케어과 |
관광전문학사 |
관광(대명)리조트과, 호텔관광과, 한우유통관광과 |
유아교육전문학사 |
유아교육과 |
체육전문학사 |
생활체육과(생활체육전공, 경찰경호무도전공), 태권도과, 스키스노보드과 |
행정전문학사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
보건전문학사 |
보건행정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
이료전문학사 |
자연건강복지과 |
가정전문학사 |
호텔외식조리과 |
제33조의 3(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우리대학과 협정관계가 있는 국내외 타 대학과 우리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각 대학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유급) ① 소정의 미달학점자와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두번째 유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적한다.
제 8 장 학생활동
제35조(학생회 조직) ①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우리 대학에 총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퇴학․졸업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③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④ 총학생회 부서 및 기구의 구성과 임원, 기타 학생 대표의 임기 및 선임 방법 등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6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학생단체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39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한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요청
제41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처벌) 본 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도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과장이 추천하는 경우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3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4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45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010.09.17)
1. 우리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 대상자는 징계심사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47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부서를 두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 10 장 납입금
제48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수업료 등 총장이 정하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납입금의 감면)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 (2010.09.17)
제50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등록)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까지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 11 장 평생교육
제51조(공개강좌) ① 우리 대학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시행령에 의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간제등록제) ① 우리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간호보건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2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비정규특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의 유사한 교과목인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2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56조(교수회) 우리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외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2010.09.17)
제57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제위원회) 총장은 필요한 경우 기타 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직제
제60조(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 (2010.09.17)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제61조(직제) ① 우리 대학에는 기획보좌실, 입학처, 교학처, 산학처, 사무처, 교목실,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각 실, 처에는 실장, 처장을 보하고, 실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담당부서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실,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62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우리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송호대학산학협력단"을 특수법인으로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62조의 2(학교기업) ① 우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0.09.17)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63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도서관
2. 정보지원실
3. 교육방송국
4. 학생생활연구소
5. 학보사
6. 기숙사
7. 보건복지지원센터
8. 취업지원센터
9. 교수학습지원센터
10. 기타 필요한 부속기관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64조(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유치원
2. 평생교육원
3. 기타 필요한 부설기관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 15 장 자체평가
제65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6.11)
제 16 장 보칙
제66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2010.09.17)
③ 우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고(사전예고)절차를 거친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⑥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0.09.17)
제68조(대학평의원회)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2010.09.17)
제69조(대학평의원회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70조(전임교원의 전공전환) ①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은 학과별 학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학칙 제4조의2에 의하여 학과 및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학과 전임교원에 한한다.
② 전임교원이 전공전환하고자할 경우 해당학과의 재학생수,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등록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0.09.17)
제71조(장애학생 지원 등) ①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교육활동 편의 등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관광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레저산업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회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리조트경영과, 관광레저산업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리조트경영과에서 관광리조트경영으로, 관광레저산업과에서 관광레저경영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비즈니스전공, 정보통신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산정보처리전공 또는 의료정보전공을 선택하여 선택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1. 종전의 전산정보처리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전공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에 컴퓨터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광고사인디자인전공 또는 문화상품디자인전공을 선택하여 선택한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에 관광리조트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호텔펜션경영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리조트경영전공은 리조트펜션전공 또는 호텔서비스전공 중 선택한 전공으로, 관광레저경영전공은 관광항공여행전공으로, 호텔펜션경영전공은 리조트펜션전공 또는 호텔서비스전공 중 선택한 전공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컴퓨터정보전공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에 광고사인디자인전공 및 문화상품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광고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의료정보전공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골프관리전공, 스포츠예술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에 행정전산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과 또는 자치행정과 중 선택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에 리조트펜션전공, 관광항공여행전공, 호텔서비스전공, 지역관광산업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리조트펜션전공은 관광리조트과 소속으로, 관광항공여행전공은 호텔관광과 또는 관광서비스영어과 중 선택한 전공의 소속으로, 호텔서비스전공은 호텔관광과 소속으로, 지역관광산업전공은 한우관광산업과 소속으로 본다.
7. 종전에 생활체육전공, 태권도전공, 스키스노우보드전공, 경기지도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전공은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태권도전공은 태권도과 소속으로, 스키스노우보드전공은 스키스노보드과 소속으로 경기지도전공은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관광서비스영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리조트과 또는 호텔관광과 중 선택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생활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전공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광고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관광리조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관광(대명)리조트과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한우관광산업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한우유통관광과 소속으로 본다.
5. 종전의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6. 종전의 자연건강관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연건강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광고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보건의료기기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4. 종전의 외식조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호텔외식조리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학칙 제24조(교육과정), 제24조의2(교과목 경과조치 및 대체교과), 제27조(수업), 제29조(성적), 제32조(학사경고), 제33조(졸업 및 수료), 제61조(직제) 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의 명칭변경 또는 학과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종전의 한우유통관광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과(야간),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의료전자과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생활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태권도과, 스키스노보드과 소속으로 본다.
4.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상기 호에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재적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업연한이 동일한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자연건강복지과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동의건강복지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2. 스키스노보드과의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스포츠레저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단, 전공 선택은 재적생 본인의 의사에 의한다.) (2010.09.17)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일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까지 입학한 재적생도 2011학년도부터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우리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송호대학총장 ( )
학위등록번호 : 송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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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우리 대학 과 학년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송호대학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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