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시까지임 |
[ 2017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
제70회 |
01.19 ~ 01.24 |
02.13 ~ 02.18 |
02.18(토) |
03.08(수) |
제71회 |
03.09 ~ 03.14 |
04.03 ~ 04.09 |
04.09(일) |
04.27(목) |
제72회 |
05.04 ~ 05.09 |
05.29 ~ 06.03 |
06.03(토) |
06.22(목) |
제73회 |
07.20 ~ 07.25 |
08.14 ~ 08.19 |
08.19(토) |
09.06(수) |
제74회 |
09.07 ~ 09.12 |
10.09 ~ 10.15 |
10.15(일) |
11.01(수) |
제75회 |
11.02 ~ 11.07 |
11.27 ~ 12.02 |
12.02(토) |
12.21(목)
| [
2017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세무회계 1,2,3급 |
제70회 |
03.09 ~ 03.14 |
04.03 ~ 04.09 |
04.09(일) |
04.27(목) |
제71회 |
05.04 ~ 05.09 |
05.29 ~ 06.03 |
06.03(토) |
06.22(목) |
제72회 |
09.07 ~ 09.12 |
10.09 ~ 10.15 |
10.15(일) |
11.01(수) |
제73회 |
11.02 ~ 11.07 |
11.27 ~ 12.02 |
12.02(토) |
12.21(목)
| [
2017년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기업회계 1,2,3급 |
제44회 |
03.09 ~ 03.14 |
04.03 ~ 04.09 |
04.09(일) |
04.27(목) |
제45회 |
05.04 ~ 05.09 |
05.29 ~ 06.03 |
06.03(토) |
06.22(목) |
제46회 |
09.07 ~ 09.12 |
10.09 ~ 10.15 |
10.15(일) |
11.01(수) |
제47회 |
11.02 ~ 11.07 |
11.27 ~ 12.02 |
12.02(토) |
12.21(목)
| |
|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
|
2. 시험시간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1급 |
전산 세무2급 |
전산 회계1급 |
전산 회계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험시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90분 |
90분 |
6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 |
|
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종목 |
등급 |
평 가 범 위
|
비고
|
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국가 공인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세무회계 |
1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
국가 공인
|
2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3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 세법2부: 소득세법(객관식 25문항)
|
기업회계 |
1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
3급 |
이론 |
-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란을 참고하기 바람.
|
4.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청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순천, 목포, 제주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5. 시험방법 |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6. 합격자결정기준 |
-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7.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8. 원서접수 및 환불 |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응시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자격증 발급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환불규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1일 ~ 5일 |
마감 후 5일 경과시 |
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
|
9. 시행근거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업무처리 규정 |
공인번호 |
고용노동부 제 2016-1호 |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
- |
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
|
10. 합격자발표 |
-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홈페이지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람.
|
11. 기타사항 |
-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9
FAX (02) 52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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