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폐지이후 사형집행 찬성률 높아...한동훈 법무부장관 결단할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사형제는 수많은 위헌시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잔학무도한 흉악 강력범죄를
예방·억제하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인권을 중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강력 흉악범죄에 대한 단죄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랍니다.
살인범에 대한 세금지원도 반발이 상당하지만
사형집행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에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사형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마지막 사형집행은 26년 전인데요.
문민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이었다.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사형을 확정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형집행을 대기 중인
수형자는 총 59명.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를 찍러죽인 패륜범죄를 저지른 박한상과
연쇄살인범 강효순과 유영철 등이 포함된됩니다.
국제흐름은 사형제 폐지가 대세로
사형집행국은 인권을 탄압하는
야만국이라는 오명 탓인데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세계 200여개국 중 사형제 전면 폐지국은 112개국,
사형 집행국가는 56개국,
사형 집행을 중지한 국가는 29개국.
기독교 영향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는
사형제 존치 국가가 적지않다.
51개 주로 이뤄진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8개주에는 사형제가 있고
알래스카주를 비롯한 13개주에는 없답니다.
역대 정부는 사형집행에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국민정서는 사형제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국제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만일 강력 흉악범죄를 이유로
사형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주홍글씨가 불가피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데요.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사형제 폐지운동에 앞장선 게 대표적이랍니다.
반면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인사는 극소수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에 따른
사회 불안과 관련,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한다”며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달 30일 전국이 들끓었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한동훈 장관이
사형집행 재개를 위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시설 유지 차원이라는 설명에도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형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강력 범죄에 대응을 위한 주무 장관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집행명령의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김대중정부 이후
역대 모든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
사실상 법무장관의 직무유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앞서 사형 확정 이후 30년 동안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형수가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인
‘사형의 집행시효 30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랍니다.
다만 사형집행 재개는 여전히 난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상황.
강력범죄마다 부활 목소리…총선 사형제 존폐 논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형제 부활 여론은 상당합니다.
특히 전체 사형범죄 중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 흉악범죄에 대한 우선 집행으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형 미집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극심한 분노와 더불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또 잔혹한 연쇄 살인마를 국민 세금으로
하루 세끼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부분.
사형제 부활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종교계의 반대인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존중.
생명은 절대적 가치인 만큼 국가가 법의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
종교단체들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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