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포승산단 관련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기도 입장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평택 포승(2)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에 200억대 특혜 파문’이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해명사항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포승산단 재결 심의시
소유자의 지연가산금 지급요구에 대해 지연금 부과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
법적 심리 판단을 했음.
※ 위원회 결정사항 : 사업시행자가 현행 법규대로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했고
사후적 재결실효가 되었지만 다시 감정 평가하여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자의 의견은 이유 없음.
토지보상법 제30조 2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을 받을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만 돼있음.
같은 조 3항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해 재결을 신청한 때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으므로
가산금부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설령 가산금 부과대상이라 하여도 그 부과기준이 되는 시점이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산금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는 논의도 있었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 성격의 재결기관으로서
법리 검토를 통해 당사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토지 등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한 쪽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만 해석해,
특혜 파문으로 몰고 가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것으로 매우 유감임.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 031-8008-3432
입력일 : 2012-08-02 오후 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