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단지 내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가능여부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 한 쪽 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입주민의 걱정이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긴 하나 입주민 공용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해당내용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등 관해 법률적 판단 필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주차장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 않고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 시설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로써 질의와 같이 운영할 경우 상호 이견 및 이해 충돌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등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여부, 동 법령에 따른 결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법률전문가 및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문의를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 8. 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제한은 과도한 권리침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