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4호)에서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은 해당 하도급 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 이에 비례하여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금액도 조정되는 것이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당초 하도급계약체결 시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이 달라진다 하여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 질의 1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니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