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7.15.(206),1148]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 민법 제105조[2] 민법 제2조, 제105조[3] 민법 제105조, 제137조[4] 민법 제137조,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5]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 110)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공2002상, 1062)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공1997하, 3767)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공1999상, 752)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공2003상, 1192)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앤엠스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해동메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앤엠스틸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6. 선고 2002나256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정은 파산 전의 동방상호신용금고 및 파산 전 대신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 금고들'이라 한다)가 해동상호신용금고(이하 '원고측 금고'라 한다)의 자회사들인 파산 전의 주식회사 제이앤엠스틸과 원고 주식회사 슈퍼데크코리아, 주식회사 드림에스디(이하 위 세 회사를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대출을 하고, 원고측 금고는 피고 금고들의 자회사들에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서로 교차대출을 하면서, 자신들이 상대방 금고의 자회사에 대출하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들의 채권에 대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회사에 대한 상대방 금고의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자신들의 상대방 금고 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각 자회사들도 채권자인 상대방 금고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들의 모회사인 금고에게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상대방 금고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상대방 금고의 자회사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는 상대방 금고 자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자신의 상대방 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하며, 다만 각 금고 사이에 서로 정산의무만 남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채권양도 또는 채권질권에 유사한 비전형담보계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판결,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금고들과 원고측 금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담보제공약정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법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금고들이 강행법규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항에 위반하여 원고들 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측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였고, 원고들 역시 그 약정에 한 당사자로 참여하였는바, 원고들이 그와 같이 법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 금고들이 원고측 금고로부터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닌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하여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효력규정으로서 거래 당사자의 일방인 상호신용금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위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과 함께 원고들과 피고 금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취지 및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동법 제18조의2 제4호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금고들과 대출약정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사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예비적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 금고에게 원고들이 피고 금고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변제수령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원고측 금고에게는 그 변제수령권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만연히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측 금고에게 그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원고측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