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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태양광발전사업
위치: 전북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산83-1 번지 일원
사업규모: $19,970\text{m}^2$ (당초 $24,345\text{m}^2$ 중 급경사지 $4,375\text{m}^2$ 제척, 생산관리지역)
시행자 / 승인기관: 서영수 외 2인 / 남원시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총괄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남서측 및 북동측 경사도 20° 이상 급경사지역($4,375\text{m}^2$)은 제척 후 사업 진행.
인근 주거지역, 농경지, 산림 등에 환경피해 발생 우려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대책 마련.
2.항목별 협의의견
지형·지질: 급경사지역 제척을 통한 지형변화 및 경관영향 최소화,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식물상 (경관 포함):
훼손수목 중 임상 양호 수목(소나무)은 북측 경계부 휀스 바깥쪽에 이식하여 차폐수목으로 활용, 기타 수목은 재활용.
경계부 휀스 바깥쪽에 자생종/향토수종 상록수목(수고 2m 이상) 식재.
개거형 배수시설 내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판·계단 등 설치.
태양광 시설의 높이, 방향, 각도, 거리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설치.
대기질: 진출입로 부직포 포설, 주기적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 시행.
수질:
공사 중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선설치, 퇴적물 준설, 거적덮기·씨드스프레이 등 사면보호대책 실시.
운영 중 바닥 지피식물 식재, 영구 저류지(2개소) 설치 및 관리.
오염원 추가 증가가 없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부하량 할당 미대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
3.행정사항
사업승인기관 (남원시):
승인·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이행 여부 확인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결과 통보.
준공검사 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사업자 (서영수 외 1인):
착공·준공·중지(3개월 이상) 사유 발생 시 20일 이내 통보.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이행 및 자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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