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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경기도장애인통합부모회등 28개 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006년 8월중 12일간 천막농성투쟁으로 이루어낸 장애인교육권 확보에 관한 합의문입니다. 2007년부터 경기도 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
합 의 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7년 4%, 2008년 5%, 2009년 6% 확보에 노력한다.
-2007년 예산 2007.7월 현재 247,575,367천원
-2006년 대비 53,245,527천원 증액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취학하고자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학교의 수용(시설)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유치원6학급,초등 104학급, 중학교68학급,고등학교31학급,공립특수학급5학급등 총214학급 신증설
-특수학급 신증설비 48억 1500만원 지원
3.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수용(시설)여건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상한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년 읍이하지역 6명, 동지역 10명으로 감축, 고등학교12명
-2008년 읍이하지역 6명, 동지역 10명, 고등학교 10명으로 감축 예정
-특수교육법 시행령결과에 따라 변경계획
4.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통합학급은 학급이 증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학급당 편성인원이 3명 이내에서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설립과-7123(2006.12.15)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안내
-학교설립과-984(2007.02.13)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에 안내
5. 치료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배치하며, 시설여건을 고려 하여 치료교실을 확대한다.
-2007년에 27명을 확보하여 미배치교육청(연천,가평)일소
-특수학급수를 고려하여 연천,가평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 2명씩 배치
-70학급 이상 교육청인 수원과 용인에 3명 배치
-2006년 지역교육청당 1,472만원 치료교육기구 구입비 지원
-2007년 지역교육청당 1,000만원 지원
-교육청 실정에 맞게 중심학교에 치료교실 운영
-2008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운영 계획
6. 특수학교에는 직업담당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직업 담당 교사를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한다.
-중등부 설치 특수학교 직업담당교사 지정
-2006년 현재 특수학급 직업교육 자격 소지자 31명
-2007년 중등특수합격자중 특수학급 직업교육 전공자 12명 배치
-직업교육담당교사 연수 : 68명(성은학교,부천 상록학교)
7. 2007년 전환교육지원센터를 2개소, 2008년 2개소, 2009년 1개소 설치․운영 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단을 구성한다.
-2007년 직업 전환교육지원센터 2개소설치(성남,부천)
-1개소당 약 5억원씩 지원
8. 2007년 특수교육보조원(유급)을 100명 증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를 50% 지원한다.
-2007년 유급보조원: 588명 배치(272명 증원)
-공익보조원지원 : 282명 배치( 운영비 1인당 100만원씩 지원)
9. 2007년부터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단 지역여건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7만원×12개월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방과후활동비 : 9,788,520천원 (11,653명)
10. 수용(시설)여건이 갖추어진 특수학교에서 전공과 설치를 신청할 경우 확대․설치 한다.
-2개교 (수원자혜학교, 안양해솔학교)신규설치: 114,000천원
11. 특수학교의 표준교육비를 매년 2%씩 증액하여 2009년도까지 2000년도 표준교육비의 100%를 지원하도록 노력하며, 특수학급운영비를 급당 200만원 별도 지원한다.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25개 특수학교 : 1,802,000천원
-표준교육비 2%증액
-목적사업비로 200만원 별도 지원
12. 특수학급 운영비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학급운영비와 별도로 교재교구, 학습보장구, 멀티미디어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자료의 내용 년수를 고려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학교규모별로 300만원, 목적사업비 200만원별도 지원등 500만원 이상 지원
13.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연차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한다. 2007년부터 원거리 통학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210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단 특수학교는 통학버스 노선이 연계되지 않는 원거리 자가 통학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립특수학교 통학버스지원 : 480,000천원 (4대)
-성남혜은학교 통학버스교체
-성남혜은,안양혜솔학교에 버스1대씩 증차등 4억8천만원 지원
▶교통비지원: 2,032,296천원 (학생 : 3,708명 / 학부모 : 2,413명)
-전반기 원거리 통학부모 및 학생에게 1인당 1일 1,000원씩 지급
-후반기 확대지급
14.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관리자에게 3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연수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통합교육연수 : 127,270천원 (약 1000명)
-2007년 관리자 및 통합학급교사 6907명,특수교사 3104명 등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전원 연수 이수실시 중
-2007년 미이수자 일소
15.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요청을 하여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2007년 초등 특수전문직 1명 추가 선발
16. 특수학교(급) 승진가산점은 폐지를 검토․추진하며 통합학급 가산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반영한다.
-특수학교 승진가산점 2009년 완전폐지
17. 장애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07년 10개 학습관에 2,436만원 지원
18.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하고, 5개 권역에 1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확충(고양)
-센터당 1억2800만원씩 지원(총 6억4천만원)
-전담인력 1인씩 추가 배치
19. 특수학교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은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을 2009년 까지 설치한다.
-현대화사업 추진: 성은학교등 5개교에 48억900만원
-특수학교 승강기 설치1교: 2억원지원
20. 2007년부터 특수학교의 1인 1식당 급식비를 2,000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서 의무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운영비는 예산이 확보되면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급식비 1인당 2,000원 지원 3,852,367원 지원
-학교운영비 특수학교(급) 전액지원 6150명, 1,068,596천원지원
21. 2007년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부모단체가 1:1 동수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운영한다.
-동수로 구성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에 진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진단평가소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진단평가 소위원회 구성중
23. 법정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2006년 초등 35명, 치료교사 23명, 중등 62명 선발 총124명 배치
-2007년 초등 80명, 치료교사 27명, 중등 79명 선발 총 186명 배치
24. 장애학생의 특수목적고의 입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설립목적과 수학능력(외고는 외국어, 예고는 예능, 체육고는 체육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신청자3명중 1명 경기예술고, 1명 계원예술고 입학
-1명은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에 미달하여 대상자에서 기각
장애인교육권연대 위원장 류재욱 경기도제1부교육감 김화진
200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