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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란?] 화물운전자들이 복지카드로 자동차 연료를 주유할 때 수수료 중 일부 적립-현재 약 1,000억원 적립, 이돈으로 전국에 50개 이상의 직영주유소를 설치하고, 타이어 등을 공동구매하면 운전자들은 연료비와 타이어 값을 20%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은 단 1원도 내지 않은 지입회사 대표가 맡고 있으며, 그 밑에서 개별연합회 회장과 화물연대의장이 협력하고 있다. 개별협회와 화물연대에게 지입회사 대표를 몰아내고 운전자들의 대표들이 이사장을 맡아서 직영주유소 등을 설치하는 등 말그대로 화물운전자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음. |
지입회사 대표들이 총회를 열어(당시 서울시 교통국장 참석)
- 지입차량의 개별전환 막고,
- 특혜증차 받고,
- 지입제 영원히 계속해 먹기 위하여
돈을 모으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 관계당국의 공무원들과 나누어 먹고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낸 돈이 여러분의 불이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 3건의 사례처럼 강력한게 요구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방법
- 이 카페에 회원가입하고,
- 현수막 한장 달면된다.
※ 이 카페에 게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임원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았을 것이다.
특히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허위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다.
(법원에 제출한 아래 준비서면 내용 참조)
준 비 서 면
사 건 : 2018가단 18600 지입차량관리비 등 청구의 소
(반소 2018가단 23985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00운수(010-2106-0000)
피고(반소원고) : 김 윤 배(010-9352-5680)
위 사건의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사업용 화물차량 번호에 관하여
1) 사업용 화물차량 번호는
- 행정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공기호(公記號)로서 무형의 숫자이며
- 면허업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에 따라 허가관청에 반납해야하는 것이어서
- 사적인 소유, 양도, 위탁, 대여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요소]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요소]는
- 인적요소 : 영업, 관리, 정비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자
- 물적요소 : 업무시설, 자동차, 차고지 및 주차장, 정비시설 및 정비를 위한 장비와 기구 등 물적 자원
등을 이르는 것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1)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영요소 가운데 일부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도 아닌, 무형의 공기호에 불과한 차량번호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대여하면서
- 번호 하나에 5.000만원까지 수수하고,
- 2년 내지 3년마다 다시 번호값을 요구하거나,
- 2년 내지 3년마다 번호를 회수하여 제3자에게 넘기면서 다시 번호값을 받아 챙기고,
- 매달 33만원까지 관리비라는 명목의 대여료를 받는 행위는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영의 일부위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지입경영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4. 국토부의 지입경영회사에 대한 부역행위에 관하여
1) 원고와 피고의 관계처럼 지입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부여된 번호 중 97%에 달하는 약 25만대에 달하며, 국토부는 이와 같은 지입행위를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영의 일부위.수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국토부 민원회신 2018. 12. 24. 2AA-1812-414844).
2) 국토부는 지입회사들의 착취를 위하여 헌법 제11조(특수계급창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불로소득 허용)를 위반되는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케 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역기관입니다.
5. 일제치하 35년에 이는 해방후 75년에 걸친 국토부의 부역행위에 관하여
1) 피고가 제출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십 년에 걸친 끊임없는 보고서들이
- 화물차량의 대형악성사고로 인한 국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입제를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언론들도 지입제가 사고를 야기하고, 종사자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무런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원고를 비롯한 지입경영회사들은 번호값과 지입료만을 착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화물공제조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은 단 1원도 그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 100대를 가진 회사에서 100명의 지입차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다가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내면 가입차량이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하고,
- 공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사적인 단체인 화물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연구비를 공제재정에서 지출하고
- 사고피해자에게 실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을 한 다음 일부를 되돌려 받고
- 현금을 횡령하고,
- 사고 누적으로 190% 할증된 차량의 지입차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60% 요율로 인하해 주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비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과연 국토부라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의심케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말하고 있듯이 원고 회사 지입차주 가운데 피고 한사람만이 원고의 착취에 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만 동료 지입차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피고 승소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립니다.
참고자료
1. 국토부민원회신
2. 언론보도문 15매
2019. 01. 08.
위 피고(반소원고) 김 윤 배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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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입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