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시 양도세 감면제도를 알고 있나요?
토지사랑모임카페, 남규리, 2022.03.27.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대체농지취득 "대토"란?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 구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대토로 구입하는 토지가 반드시 농지여야 하는 것이다. 용도지역은 중요하지 않으며, 주거지역, 관리지역 등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법상 대토의 범위를 주소지 및 인접 시군구를 말하고, 종전 경작거리라 하여 20km를 적용한 적이 있지만 현행은 주소지 및 인접시ㆍ군ㆍ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경작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119조에 의거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 이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통상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울뿐 80km이내의 대토는 인접 시군구가 아닌 이상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 답 등의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종전에 소유하다가 처분한 토지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단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은 양도하는 면적의 2분의 1이상 혹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은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럴경우 종전농지의 매도 시에 감면을 받든지, 만일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3. 대토농지 : 처분 농지의 요건
① 종전토지가 농지일 것 : 농지란 전 답 과수원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재촌 자경한 경우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4년은 통산의 개념이다.
4. 대토농지 : 신규취득 농지의 요건
1. 거리요건 (3개 요건 중 1개 충족)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거주
②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③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거주
④ 면적 및 가액요건 (2개 요건 중 1개 충족)
⑤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의 1/2
⑥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3
2. 용도지역의 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한 농지.(단 도농통합지역의 읍 면지역은 제외하되, 2010년 이후 야도 농지의 경우 주상공업지역 편입일 이전 양도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3. 자경기간 요건 : 취득 후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
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 보상지연으로 4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 )
② 당해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정리된다.
토지사랑모임카페, 남규리의 자료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단석부동산ROOM 카페지기 신광식 교수입니다. 회원이신 010-2226-4030(존함을 몰라서, 전화번호 기록 양해바랍니다.)께서 자경농지 기간이 특법법에 3년에서 4년으로 수정된 것을 알려주셔서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어버에 "한국 국방 부동산 연구원"으로 검색하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단석 부동산 tv'에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자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