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발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향상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지역농산물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 확립 및 다양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법률적 제정이 절실했었다.
2014년 5월20일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인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대체토론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박민수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자구 및 조문 일부 수정을 통해 2015년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게 됐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 소득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부여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교육·훈련, 홍보·포상, 전문기관 지정, 중앙협의회 설립,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가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지원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등 이다.
박민수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대규모 농업지원사업이 반복됐지만 농업 성장률은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 증가로 실질 농업 총소득은 36%나 감소했다.”며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에 필요한 법규 제정을 통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