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교사의 정당한‘교육활동 면책’부여 입법 추진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교육활동 면책’입법 추진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교사노조 설문 결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요구 가장 높아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대응방안 마련’전국 교사 55,000여 명의 서명 국회 전달 예정
-지금 대한민국 교사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필요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사들의 호소 사회가 외면 말아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님에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면책‘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입법 활동 중에 있다.
2. 교사노조는 지난달 13일 ‘교육활동 면책’을 위해 4가지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중에 있다. 제안한 개정안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다.
3.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는 조항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육활동 사항이 참고될 수 있도록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당해 사안의 조사기관 및 법원에 지도 행위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하였다.
4. 교사노조가 지난달 말 유‧초‧중‧고 교원 대상 113,77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교사들은 1순위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1%)이라고 답했으며,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경험한 교사가 26.59%에 달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5. 교사노조는 3월부터 2회에 거쳐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수집하여 현재 약 150건의 사례가 집계되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4월 23일 국회토론회를 1차 개최하였다.
6. 또한 교사노조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5일에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전국 교사 55,000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후 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토론회도 진행된다.
7.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바라고 있다. 이를 교사 편의주의로 몰아 우리 사회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황폐화되고 교육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실에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더 이상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을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3. 5. 9.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 교사노조연맹 교육활동 면책 제안 입법안 1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5.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안>
현행법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20조의2), 이 법에 따른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이 법에 따른 지도 행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법령에 따른 교원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20조의3 신설)
< 2안>
현행법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20조의2), 이 법에 따른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등 타 법률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 법에 따른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학생지도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20조의3 신설)
글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