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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초동 조치 요령
사고가 경미하여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거나 스프레이, 백묵 등을 이용해서 사고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해 놓고 기타 증거를 확보해 놓은 다음 뒤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차량은 신속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때 아무리 단순한 물적 사고일지라도 사고 당사자간 잘잘못에 다툼이 있다면 일단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구호 조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사진이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사고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면 훗날 분쟁을 대비하여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사고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이어서 피해자가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가해자가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할 때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목격자가 없다면 그 즉시 내가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신고요령은 간단합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먼저 말하고 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를 한다 해도 내가 먼저 자진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 두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쓸 위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입했지만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가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自費)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와 가해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이어서 가해자가 자비(自費)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으로만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케 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서 서식은 이 책 부록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을 하여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 받으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본 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서를 받아 형사합의서와 함께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서식은 이 책 부록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형사합의를 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많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형사합의서가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적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 전까지만 하면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에 참작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마음이 급하여 우선 형사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만 형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사합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로서는 당장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말 그대로 사고 당사자가 합의금액에 원만히 합의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원에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참작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가셔서 ‘공탁서(금전)’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탁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서(금전)’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서식은 이 책 부록에 있습니다. 공탁을 한 가해자는 곧바로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발급받아 교통사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금 통지서’가 피해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함부로 공탁금을 찾게 되면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합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공탁금을 찾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은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지로 법정에서 형사적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법원에 맡겨 놓는 돈으로서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며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공탁금을 찾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서 배달된 ‘공탁통지서’와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지참하고 공탁 법원으로 가셔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고 찾으면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서식도 이 책 부록에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찾을 때 가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일부의 금액’으로 찾는다는 의사표시로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기재한 뒤 찾으면 가해자와 아무런 문제도 없고 보험회사와 나중에 보상금 합의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고 직후의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바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의식을 잃어버리는 등의 중상을 입지 않는 한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다음 초동조치 사항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속하게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합니다.
②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실물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가해운전자의 입 냄새를 직접 맡아보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가해운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합니다.
⑤ 가해자동차의 차량번호와 차종, 차량 색깔 등도 메모해 둡니다.
⑥ 자동차보험증권을 보여 달라고 하여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 보험증권상에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의 운전자가 이 특약의 범위 내에 있는 운전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은 만26세이상운전특약으로 가입했는데 실제 운전은 25세가 했다거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할지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보상은 면책(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을 말합니다)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산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⑦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 둡니다. 이는 가해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될 리 없으므로 가해자동차의 소유주와 가해운전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꼭 필요한 것이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가해자동차 소유주와 실제운전자 모두가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두 사람의 재산을 신속, 은밀하게 파악한 뒤 본안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 조치를 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⑧ 자동차의 파손 부분이나 차량의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스프레이, 분필 등으로 표기해 놓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⑨ 가해자가 자신의 100% 과실을 인정하며 미안해하거나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 즉시 그러한 내용을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해 두든지 아니면 가해자의 자필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받아 놓습니다.
⑩ 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놓고 나중에 필요시 목격자 진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 놓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 자신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률(%) 만큼 상계를 한 후 나머지 잔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률 퍼센티지(%)는 보상액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차 또는 주차해 있는 나의 차를 뒤에서 추돌한 가해운전자가 사고 당시에는 100% 자기의 잘못이라고 시인을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바꾸어 나도 잘못이 있지만 당신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100% 과실을 시인하면 즉각 그 내용을 자필문서로 받아 놓거나 휴대용 녹음기로 몰래 녹음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 문서나 녹음이 있으면 훗날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 사고 당사자간 과실률 산정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대인사고, 즉 자동차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초동조치 요령은 앞에서 말한 10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꼼꼼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초동조치도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부상사고를 당했을 때 이야기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의식을 잃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만 경찰의 조사에서 진술을 하는 관계로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해자 거짓 진술 때문에 아무런 과실도 없는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실률을 적용한다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일에 끼어들어 괜히 콩 나라 팥 나라 했다가 나중에 욕이나 얻어먹고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도 교통사고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내 목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나와 무관한 사고일지라도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사고의 상황을 목격한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망사고나 중상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사망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을 걸고 나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도 처음에는 잘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수막 문구를 보고 드물게 전화연락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한 번 쯤 시도해 볼 만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있는지 살펴보아 있으면 그 녹화기록을 검토해보는 것도 가해자의 거짓 진술을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사고(사망사고와 3주 진단 이상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구두 진술을 받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도 받습니다. 그런 다음 현장사진과 주변의 사고 유류품 등을 참작하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소권 없는 사고, 즉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 한다)의 특례를 받을 수 없는 11대 중과실사고처럼 공소권 있는 사고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1대 중과실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생긴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없고, 공소권 있는 사고는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반드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사고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제외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든 없는 사고든 일단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경찰에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교부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는 인신사고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단순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문진과 청진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서는 일반 카센터에서는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받은 정비공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스티커를 교부받고 면허증을 반환받은 다음 바로 귀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영장 청구와 검사지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치장 수감을 하고, 불구속입건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를 귀가 조치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가급적이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라도 피해자가 3-4주 정도의 가벼운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무서운 나머지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보다 뺑소니 운전자가 더 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운전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소권 없는 일반 자동차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찰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일지라도 사고 당사자 사이에 잘잘못을 놓고 다툼이 있거나 과실률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의 사고조사기록을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훗날 피해보상에 있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과정
사고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생각이라면 사고 운전자는 사고 후 지체 없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사고접수 할 때는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상황, 피해의 정도, 운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말하면 됩니다.
사고 후 신속한 사고접수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늘 자기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콜센타(Call Center) 전화번호 정도는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첩이나 자동차 내부의 운전석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도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라 당황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물어 보기도 하고 엉뚱한 보험회사에다 사고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고통보를 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요청,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 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각 보험회사별 콜센타 ARS 전화번호들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자동차가 도로의 이탈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구난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한 긴급견인서비스, 연료 완전 소진시 비상급유서비스, 도어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파손시 예비타이어로의 타이어 교체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사고통보를 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 요청을 할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를 건 후 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전화기 번호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 삼성화재 1588-511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7번)
☎ 동부화재 1588-0100(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0번)
☎ 현대해상 1588-5656(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 엘아이지손해보험 1544-011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8번)
☎ 메리츠화재 1566-4982(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롯데손해보험 1588-3344(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 제일화재 1566-8282(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 한화손해보험 1566-8000(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3번)
☎ 흥국쌍용화재 1688-1688(사고접수: 1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9번)
☎ 그린화재 1588-5959(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1544-2580(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6번)
☎ 교보AXA자동차보험 1566-1566(사고접수: 3번, 긴급출동서비스: 2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4번)
☎ 교원나라자동차보험 1566-3000(사고접수: 2번, 긴급출동서비스: 1번,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5번)
☎ 전국택시공제조합 02-555-1334(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02-563-8034~6(사고접수: 상담원이 직접 받음, 긴급출동서비스: 1588-4499)
☎ 전국화물차공제조합 02-3484-3700(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버스공제조합 02-3465-7000 (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상담원이 직접 응대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통보를 접수받으면 접수 즉시 사고 통보자에게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때 알려주는 사고접수번호는 사고 접수 이후부터 보상이 다 끝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고와 관련한 모든 문의나 상담시 꼭 필요하므로 수첩 등에 메모해 둡니다.
사고통보를 접수받은 보험회사는 접수 직후 바로 사고처리를 담당할 보상팀 직원을 지정합니다. 이를 사고배당이라 합니다. 사고를 배당받은 사고 담당 직원은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사고처리 절차에 대하여 사고 통보자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사고담당자는 사고현장, 경찰서,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등을 직접 찾아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병원이나 정비공장을 찾아가 피해상황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고,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면 사고담당자는 피해자의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권유한 다음 합의가 성사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고 부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 등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 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증인여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충분히 이익, 즉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하여야 합니다.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자동차사고 내용이 단순한 물적 사고이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견인차 업체에 의뢰하여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동차의 견인비용은 보험회사가 수리비와 함께 보상해줍니다. 정비공장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고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고 나면 수리비 견적서(부품비, 수리공임, 유리, 기타 등)를 교부받아 피해 운전자가 직접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도 되고, 정비공장이 가해자동차의 보험회사로 접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견적서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견적서 내용 및 수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이 나면 승인결정 내용을 정비공장에 통보하여 줍니다. 승인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정비공장은 비로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정식 인가된 정비공장의 견적서만 인정이 되고 일반 카센터의 견적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즉 등급에 따라 정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급, 2급, 3급, 4급 정비업소 등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설립하려면 일정 설비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1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 구조물 및 장치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2급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승용차와 1톤 미만의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소는 대개 ‘공업사’나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센터는 과거 3급으로 분류됐던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장치나 구조의 변경, 판금, 용접 등 특수 작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변속기, 차축, 조향핸들 등 일부 제한적인 부분만 정비가 가능합니다. 과거 4급에 속했던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자동차 엔진 재생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나 1톤 이상의 대형 트럭 등의 수리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만 해야 하고, 일반 승용차나 1톤 이하의 소형 차량들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두 군데 중 어디에서 해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부분정비업소(카센터)에서는 수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과정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중상인 경우 가해자 차량이나 경찰차, 앰뷸런스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되기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든 선택 가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야 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줘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의사는 청진, 문진 등의 진찰과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명을 내리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은 크게 치료 후 귀가 조치, 통원치료,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간혹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등 기본검사를 해본 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환자 본인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증을 참지 말고 그 부위와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말하고 정밀검사(MRI, CT, 초음파검사 등)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니까 통증을 억지로 참고 지내다가 보험회사와 보상합의까지 끝내고 나서 훗날 다른 병원 등에서 통증의 원인을 알게 되어 재진단을 받으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이라고 보험회사가 잡아떼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RI 등 정밀검사 결과 통증의 원인이나 손상 부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그 정밀검사 비용을 부담하지만, 정밀검사 실시 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검사비용이라 하여 피해자가 자비(自費)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프지도 않은데 사고 난 김에 정밀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일부러 MRI나 CT 촬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부상부위를 계속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의 치유나 호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치료를 종결합니다. 치료를 종결하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굳이 입원치료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선의의 자동차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는 나이롱환자라고 부르는데 보험회사들은 이들을 잡아내고자 보상팀 직원들을 수시로 병원에 보내 실제 입원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외부로 나가고 없을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거나 보상액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는 삼가야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 측에 이야기 한 후 허락을 득한 뒤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살,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 혼자 단독사고가 나서 내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쌍방과실 사고지만 내가 가해자로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내가 피해자로서 부상을 당했으나 나의 과실률이 높다든지 어느 경우에도 아직 보험회사와 보상합의 전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허리 등 척추를 다쳤는데 MRI 촬영 판독결과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신 의료설비가 없는 소규모 병원의 구닥다리 의료설비로 촬영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후유장해가 있을 정도의 부상인데도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MRI 촬영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원인 모를 통증이 있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최신 의료설비가 설치된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비 영수증만 잘 챙겨두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상 합의할 때 또는 소송시 손해의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다음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