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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5> 성범죄 대책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채워 재범을 막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예방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 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난달 한 여자 초등생이 50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히 범인이 같은 동네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5세 여아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동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발바리’라 불리면서 10여년간 전국을 떠돌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이모(45)씨가 검거되기도 됐다. 이씨는 1990년대 초반 택시기사로 일할 당시 한 여성 승객에게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고 처음 범행을 저지른 뒤 최근까지 무려 1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이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기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파문은 점점 커져갔다.
이처럼 꼬리를 무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는 현재 상습 성폭력범의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범과 폭력, 절도사범 등에게 주로 적용됐던 외출제한 명령도 성인범과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작으며 처벌이 아닌 예방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자팔찌나 외출 제한 등은 성범죄가 범죄자의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별로 없고, 처벌 강화는 성교육 확대와 남성 우월주의 타파, 성 상품화 방지 등의 사회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상문제]
최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족쇄 채우기, 화학적 거세 등을 도입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처벌에만 집중돼 사회 인식 변화 등 근본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