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영상캡처]
지난 20일 ’JTBC 뉴스 10‘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9살 여자 아이의 몸을 뒤에서 더듬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박모씨의 가족이 박씨의 무죄를 입증해 줄 목격자로 강아지 한마리를 법정에 데리고 나왔다.
지난해 11월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양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 박씨는 ”자신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아이에게 발을 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급기야 선고를 앞두고 박씨측에선 법정에 강아지를 데려왔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강아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아지의 발이 피해 어린이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지 강아지 발의 촉감이 사람 손과 비슷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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