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 2008가합6375 판결 〔도메인이전결 정취소및소유권확인․도메인등록말소〕: 항소
[1]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HERTZ”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herts.com”의 등록․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도메인이름 “herts.com”이 자동차 임대업 등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한 세계 최대 차량임대회사의 저명 등록상표인 “HERTZ”와 발음이 동일하고, 외관도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도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은 등록말소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치인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등록말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이전등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항 제4호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이전등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주지․저명한 상표 등의 표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나 등록말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이전등록까지 인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만약 하나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다수의 권리자가 이전등록을 청구할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