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交通誘發負擔金]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도시 교통 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설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가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대학 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면제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1m2당 350원
교통유발계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각 지방조례 참조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주에게 부과된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관련 법에서 부과 대상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1년에 한번씩 부과 된다.
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은 면제된다. 부담금의 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
바닥면적(m²)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예시) 2000(바닥면적) x 350원 (단위부담금) x 2.56 (음식점 교통유발계수) = 1,792,000원
사례1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해진 경우
K씨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은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항이 들어가 있다.
건물 전체에 부과된 부담금을 관리실에서 입주업체 별로 배분하여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방문 차량은 입주 업체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일정 시간 내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이 경우 K씨가 법에는 건물주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며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을까?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담금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다시 원인을 제공한 입주 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담금의 계산법에서 입주 업종에 따라 부담금 계산이 달라지는 점(교통유발계수 적용), 또한 세입자가 없어
공실 상태로있었다면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사례와 같은 세입자 부담 조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것이다.
사례2 고객에게 주차비를 받으면서 세입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라면
P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오는 손님들은 건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면적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 주차장 사용료를 따로 받으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주가 내야지, P씨는 관리실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관리실에서는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나온다.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P씨는 이 계약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무리 합의 하에 계약을 했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법 조항을 보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실제로 위의 사례2와 같은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주에게 시정권고한내용을 소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2006약관2415, 2007. 9. 5.>
<계약조항>
제6조(관리비)
① “을”은 “갑”이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차 목적물 등 매장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이하<관리비>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을”이 부담)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등의 사용에 관한 비용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의 각종비용)
<심사의견 : 무효>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를『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서『 종래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2002. 1.26)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주체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으로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그렇다면 사례2의 세입자 P씨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사례1에서는 사례2와 달리입주 업체를 방문하는 차량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주차 해주고있는 점을 주목하자.
따라서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낼 명분이 있는 것이다.)
세입자가 약관규제법에 호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필자가 부동산매거진에 올린 다른 글 “
임차인도 약관규제법에 호소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서 조항은 무효” 를 참고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한번 정리해보자.
-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 부담이 원칙이다.
- 계약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주차장이 유료이면서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불구하고
건물주가 부담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