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0-39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인력-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동 공고는 2020.5.12.자 게시한 공고(제2020-39호)와 동일한 건으로, 채용인원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진주고용센터 1명→2명, 하동 및 거창고용센터 각 1명)
2020. 5.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근무기간 | 접수처 |
1 | 2명 | 진주고용센터** | ‘20.5.25. ~ ’20.7.31. | bsh0214@korea.kr 메일제목 예시 [진주센터 지원 김00] [하동센터 지원 이00] [거창센터 지원 박00] |
2 | 1명 | 하동고용센터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
3 | 1명 | 거창고용센터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
* 반드시 근무예정지 1곳만 지원, 중복지원시 전부 무효처리함
** 진주고용센터 소재지(2개소):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또는 진주시 진주대로 973(강남동)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우대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서류 및 면접 전형) · 직무 또는 전산 관련 자격 보유자(서류전형) · 관련 분야 경력자(서류전형)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근무장소: 채용분야의 근무예정지 참조
- 진주고용센터의 경우, ①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소재) 또는 ② 진주시 진주대로 973(강남동 소재)에서 근무
○ 보수수준: 기본급(월 1,795,310원), 급식비(월 130,000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 업무분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지원(민원 응대, 온라인 신청 대행 등)
○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근무예정지별로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이상 4배수 이하 범위 내에서 선발 |
⇩ | |
면접전형 | | 행정지원 인력으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0.5.12.(화) ~ 2020.5.17.(일) 18:00 | • [붙임2]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4가지 모두 작성 후(자필서명) PDF로 제출(정해진 서식 외 제출은 무효처리) • 채용담당자 이메일(bsh0214@korea.kr)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시 제출 • 2020.5.17.(일) 18:00까지 이메일로 수신된 건만 유효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5.19.(화) | • 고용노동부진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0.5.20.(수)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고용노동부진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5.21.(목) (예정) | • 고용노동부진주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진주지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구 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서류 및 면접전형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자격사항 (서류전형 우대) | • 직무관련(직업상담사 자격증,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교사, 청소년상담사, 직업능력개발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및 컴퓨터 관련(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 평정 시 상담자격과 컴퓨터활용능력자격(급수·개수 무관) 중복 보유한 자는 상담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상담자격 중 직업상담사 자격과 기타 상담관련 자격을 중복 보유한 자는 직업상담사 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 |
경력사항 (서류전형 우대) | •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에서 근무 또는 연구 등 경력자 또는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 ※ 고용노동 분야 관련 공공·민간 연구소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을 말함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bsh0214@korea.kr)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접수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T.055-760-6545).
- 정상수신 확인을 위해 2020.5.15.(금) 18:00까지 원서접수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 | 대상 |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원서접수 시 제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용 |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등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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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bsh0214@korea.kr)으로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후 055-760-6545로 연락).
- 이 경우, 반환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전형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지역협력과 백승희, 055-760-6545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