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주인영서우문외(主人迎婿于門外) - 주인이 문밖에 나아가 신랑을 맞아 들인다.
二 서읍양이입(婿揖讓以入) -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
三 시자집안이종(侍者執雁以從) - 시자(侍者)가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四 서취석(婿就席) - 신랑이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
五 포안우좌기수(抱雁于左其手) -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
六 북향괴(北向跪) - 븍쪽, 정청(正廳)쪽을 향하여 꿇어 앉는다.
七 치안우지(置雁于地) - 기러기를 소반위에 올려 놓는다.
八 면․복․흥(俛伏興) - 허리를 구부린채 일어 난다.
九 소퇴재배(小退再拜) -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한다.
이상이 전안례(奠雁禮)
一○ 서지석말(婿至席末) - 신랑이 초례청(醮禮廳) 동편 자리에 들어선다.
一一 무도부출(姆導婦出) - 신부의 시자(侍者)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온다.
※ 백포(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
一二 서동부서(婿東婦西) -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서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마주선다.
一三 진관진세서관우남부관우북(進盥進洗婿盥于南婦盥于北) -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
一四 서부종자옥지(婿婦從者沃之) - 신랑 신부는 각각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一五 부선재배(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
一六 서답일배(婿答一拜) - 답례로 신랑이 한번 절한다.
一七 부우재배(婦于再拜) -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一八 서우답일배(婿又答一拜) - 신랑이 답례로 다시 한번 절한다.
이상이 교배례(交拜禮)
一九 서읍부각괴좌(婿揖婦各跪坐)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꿇어 앉는다.
二○ 시자진찬(侍者進饌) - 시자가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준다.
二一 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잔에 각각 술을 부어 준다.
二二 서읍부제주거효(婿揖婦祭酒擧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위에 놓는다.
二三 우침주(又斟酒) - 시자가 술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
二四 서읍부거음불제무효(婿揖婦擧飮不祭無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
二五 우취근서부지전(又取巹婿婦之前) -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 신부 앞에 놓아 준다.
二六 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표주박과 같은 술잔에 각각 술을 붓는다.
二七 거배상호서상부하(擧拜相互婿上婦下) - 신랑 신부는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서로 바꾼다.
二八 각거음(各擧飮) - 신랑 신부는 각기 술을 마신다.
二九 예필철상(禮畢撤床) -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三○ 각종기소(各從其所) -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이상이 합근례(合巹禮)
부부간의 예절
부부는 가족의 핵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의한 창조의 근원이다.
부부는 남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마침내 한 봄니며 함께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고 한 가정을 관리하는 가장이며 주부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신성하고 존엄하며 신비스럽고 위대한 것이다. 그 부부가 신성함을 영속시키고 존엄함을 맥맥히 하며 신비스러움을 번창케 하고 위대함을 더욱 윤택케 하려면 서로가 지녀야 할 도덕과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해야 할 예절에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예절은 모든 예절의 근원이며 표본이고, 모든 예절의 과정이며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가. 부부의 기본요건
① 부부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이성(異性)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② 부부는 반드시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닌 다른 핏줄이어야 한다. 동성동본 , 즉 같은 핏줄이 부부가 되면 태어나는 사람이 저능화하며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47년에 근친간의 혼인을 금했고, 1308년에는 성이 다르더라도 4촌척족간의 혼인을 금했으며, 현행민법에서도 동성동본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③ 부부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에 의한 혼인례를 하고 호적에 부부로 올려져야 한다.
④ 부부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부부는 반드시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일방적이 아닌 합의에 의해야 한다.
⑥ 부부는 어른의 동의와 참여로 맺어져야 하며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부부의 공통예절
① 부부는 남존여비(男尊女卑)로 차별이 있지않고 동위격(同位格)으로 평등하다.
② 부부는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상태가 달라 그에 상응한 직분의 구별을 지켜야 한다.
③ 부부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주인을 섬기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바치는 것이 충성이다.
④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항상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방식, 행복의 추구등이 서로 엇갈려서는 안된다.
⑤ 부부는 서로가 처지를 바꾸어 이해하고 화합하며 협력해야 한다. 부부간에 이해, 화합, 협력이 없으면 가정의 파탄이 따르기 때문이다.
⑥ 부부는 항상 배우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희생적인 정성을 다한다.
⑦ 부부는 함께 한 가정의 승계자이며 관리자라는 인식으로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해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책무에 충실 해야 한다.
⑧ 부부는 조상과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자손을 사랑하며 모범을 보여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서로 미루지 않고 솔선해야 한다.
⑨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부부간에는 서로 존대말을 쓴다.
•부부간에는 서로 맞절을 한다.
•부부간의 호칭은 서로 거처칭(居處稱)으로 말한다.
다. 훌륭한 남편의 예절
① 아내와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온화한 표정을 가지며, 너그럽고 부드러운 말씨로 자상하게 대화한다.
②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아내의 친정가족 과 친숙하며 처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협조한다.
③ 친족과 이웃에 자상하게 배려해 아내가 칭찬받게 하며, 아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④ 아내의 전공분야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한다.
⑤ 아내에게 걱정 될 일을 하지 않으며 남편의 일로 근심할 일이 없게 한 다.
⑥ 모든 일에 아내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천한다.
⑦ 아내에게는 존대말을 쓰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실천해 보인 다.
라. 훌륭한 아내의 예절
① 남편과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하고 밝은 표정을 갖는다.
② 새댁의 조상과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며,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③ 항상 건전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가꾸며 가족의 건강과 정결에 힘쓴 다.
④ 남편의 바깥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안살림을 완벽히 해 남편이 걱정하 지 않게 한다.
⑤ 시댁의 형제자매와 일가친척에 성심을 다해 남편이 칭찬받게 한다.
⑥ 자녀교육에 사랑을 다하며 온 가족을 편안히 해 주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한다.
⑦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항상 남편이 집에 있듯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 맞벌이 부부간에 예절
① 배우자의 직장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알고싶어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가 묻지않아도 직장에서의 직무외의 일을 자상하게 이야기한다.
③ 통상직무외의 일로 회식 모임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배우자의 양해를 구한다.
④ 복장 몸차림 액세서리 등은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 착용한다.
⑤ 직장의 이성(異性)을 배우자 앞에서 칭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⑥ 자기의 수입이라도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배우자와 상의해 공동관리 한다.
⑦ 직장 때문에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배우자가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1. 부부싸움 없는 가정문화를 이룬다.
2. 부부만의 은밀한 문화를 개발한다.
3. 외도, 탈선없는 性문화를 지켜야 한다.
4. 孝문화를 생활화 해야 한다.
5.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孝를 행해야 한다.
6.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한다.
7. 화내고 때리지 않아야 한다.
8. 폭언이나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9. 사랑의 대화법을 실행해야 한다.
10. ‘돈 돈’하지 않아야 한다.
11.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12 공짜를 배척해야 한다.
13. 작은 집, 작은 차, 그리고 낡은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14. 값싼 옷, 그리고 헌 양말도 꿰매 신어야 한다.
15. 소박한 음식을 정성으로 차려야 한다.
16. 가정의 전통을 전수시켜야 한다.
17. 놀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18. 술과 잡귀를 절제해야 한다.
19. TV 드라마를 보지 않아야 한다.
20.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1.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22. 1등주의,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23. 늘 감사하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아야 한다.
24. 끝없이 착하고 끝없이 강인한 정신을 연마해야 한다.
25. 매일매일 반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혼례(婚禮) 절차와 범절
1. 의혼(議婚)
옛날에는 삼서 육례(三誓六禮)라 하여 혼례의 격식(格式)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구식 결혼시식이라고 해서 옛날 격식 그대로를 따르지 않고 약간 신식을 가미하여 일생에 단 한번 뿐인 대사를 우리 나라 고유의 격식으로 올리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이 단원에서는 우리 나라 고유의 풍습을 알아 두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 옛날의 혼례식 그대로를 소개 하기로 한다.
남자 나이 15세로부터 30세, 여자는 14세로부터 20세에 이르면 부모는 자녀들의 혼인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혼인 할 사람이나 혼인을 주장하는 호주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중(喪中)이 아니어야 혼인할 수가 있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또는 신부감을 둔 집에서는 먼저 사람(중매인)을 상대편에 보내서 당사자의 인물, 성행(性行), 학식, 가법(家法), 형세 유무(形勢有無), 인품(시부모에 대한) 등을 알아보며 조건들이 좋아서 두 댁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혼(定婚)하는 것이니 이것을 의혼 또는 면혼(面婚)이라고 한다.
2. 납채(納采=四星)
납채(納采)란 사성(四星) 또는 사주(四柱)라고도 하며 신랑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일정한 종이에 써서 편지와 함께 신부집에 보내는 것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며 납폐(納幣)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성(四星)은 일정한 간지(簡紙)를 다섯 번 혹은 일곱 번 접어 그 한가운데에 쓴다. 그리고 붉은 보(紅褓)에 싸서 신랑집에서 전인(專人)으로 정중하게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 주혼자(主婚者)가 의관을 정제(定制)하고 소반위(卓上)에 공손히 받아서 서함(書函)을 개봉한다.
신랑집에서 편지와 사성을 신부집으로 보낼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편지와 사성을 받들고 사당에 가서 고한다. 다음으로 신부집에서도 전인(專人)으로 받은 편지와 사성을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는 나와서 편지답장을 써서 주고 음식을 대접한다.
돌아와서 답장을 전하면 신랑집 주혼자는 다시 이 사실을 사당에 고한다.
납채(納采=四星=四柱)를 보내는 뜻은 천간(天干) 지지(地支)에 의하여 궁합(宮合)과 앞으로의 길흉(吉凶)을 보고 또 혼례식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을 갖추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청혼할 때 서로 생년월일과 시를 알아서 비교한 후에 허혼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연길(涓吉)
연길이란 택일(擇日)과 같은 뜻으로, 사성을 받은 신부집에서 여자의 생리 기일 등을 고려해서 결혼식 날짜로 길일(吉日)을 택일하여 신랑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성 올 때 받은 서간문의 회답을 같이 써서 보낸다. 연길 서식은 납채(사성)와 마찬가지로 쓰되 그 방식도 현대화되어 여러 종류가 있다.
4. 의양(衣樣=衣製)
연길서장(涓吉書狀)을 받은 신랑측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의 치수를 신부측에 알리는 의양장을 보냈으나, 근래에는 이런 것이 생략되고 직접 양복점이나 양장점을 많이 이용한다.
5. 납폐(納幣)
연길서장과 의양서장이 끝나면 신랑집에서 혼례식 전에 신부집으로 신부용 혼수(婚需)와 예장(禮狀=婚書紙)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폐란 채단을 말한다)라 하며 일정한 격식을 갖춘다.
신랑집이 가난하면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치마 저고리감만 넣으나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도 넣어 보낸다. 혼수아비(使者)로 하여금 혼사(結婚式) 전에 신부집에 도착한 혼수함을 신부집에서는 탁상(卓上)위에 받아서 주인(主人)이 개봉한다. 근래에는 혼수아비 대신에 신랑의 다정한 친구나 친지 중에서 함을 메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혼수 봉하는 법
혼수함 안에 청결한 종이를 깔고 함 밑에 예장(禮狀)과 물목(物目)을 넣은 다음 혼수를 차례로 넣는데 옷감을 접어서 함에 홍단(紅緞)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청단(靑緞)을 담고 종이를 덮고 싸리나무 가지나 수수대를 사용하여 혼수감이 놀지 않게 하고 함을 닫는다. 이것을 다시 빨간 보자기(紅褓)로 싸되 네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귀를 모아 매고 종이를 감는다. 그리고 그곳에 근봉이라 쓰고 지고 갈 수 있게금 걸방을 맨다. 걸방은 무명 여덟자로 된 함질 끈을 마련하여 석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한다.
※봉치떡(봉채떡)
신부, 신랑집에서는 찹쌀 두켜에 팥고물을 넣은 찰떡을 만드는데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서 찐다. 이것을 봉치라 하는데 이 떡이 설지 않도록 정성껏 찐 뒤 시루를 마루 위에 있는 소반에 떼어다 놓고 이 위에 함을 올려 놨다가 지고 가게 한다. 또 신부집에서도 화문석을 대청에 깔고 소반에 봉치떡을 해서 함이 올 때 놨다가 함을 받도록 한다, 함을 받은 뒤에는 가운데 묻은 대추와 밤은 색시 주발 뚜껑에 퍼서 혼인 전날 색시가 먹도록 한다. 그러나 가문에 따라서는 봉치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함 지고 가기
함부(아들낳고 내외 갖춘 사람으로)는 홍단형을 입고 함을 지며, 서너 사람은 횃불을 드는데 이는 납폐는 반드시 어두운 때 행하였으므로 횃불로 앞을 인도하였던 것 같다.
여자집에 가면 여자집에 준비된 시루 위에 함을 내려 놓는다. 여자집에서는 함부와 같이 간 사람을 후히 대접한다. 대개 납폐는 전안(奠雁) 전날에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혹 날의 길흉과 또는 시세에 의하여 며칠전에 행하는 예도, 혹은 전안 당일에 행하는 집도 있다. 「사례편람」에는 혼사예물을 보내는데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로 하되 많아도 열 가지 이상은 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닦는 데도 재물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공경으로 하라고 하였다.
문중자(文中子)에 이르기를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의 하는 일이라」하였다. 또 「가례원류」 납폐면 서문에는 「납폐는 간단하게 함을 좇는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보면 우리 나라 예법에 따른 예식도 그 근본은 현재나 다름없이 무조건 성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간결하면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혼례의식 절차라 볼 수 있다.
요즈음 혼례에 있어서 예물의 폐단은 막심하여 젊은이들에게 사치성과 허영심을 길러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랑집에서 보내는 봉채(封采)는 함속에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혼수함이 트렁크로 바뀌고 그 속에 넣은 물건은 가지각색 사치성의 물품들이 잔뜩 들어간다.
그리고 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거로가 정중하고 엄숙히 예를 치루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과다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습이 생겨서 오히려 경사의 밝은 빛을 어둡게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하루 바삐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납폐는 없애고 서로가 정중하고 엄숙하면서 기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되겠다.
6. 친영(親迎․婚行)
친영이란 신랑이 성혼(成婚)하기 위하여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의례 절차이다. 친영에 앞서 양가의 준비를 순서대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⑴ 신부집의 사처(舍處)마련
신부집에서는 사처라고 하여 대문밖 서쪽에 신랑이나 나귀에서 내리면 잠시 쉴 곳을 마련 한다. 사처는 보통 이웃집의 깨끗한 방을 빌려서 쓰게 된다.
⑵ 신랑의 성복(成服)
신랑이 사모관대에 관복을 입고 묵화(墨靴)를 신고 예장을 갖추는데 이것을 성복이라 한 다,
⑶ 신랑집의 사당 고사(祠堂告辭)
신랑은 성복한 뒤 주혼자와 함께 사당에 가서 조상님께 고한다. 절차는 납채 때의 의식과 같다.
⑷ 신랑집의 부모 교훈
대례의 며칠전 또는 전날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히고 결혼의 중대성과 부부의 예에 관하여 엄숙하게 교훈을 하고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의 교훈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 특히 어머니가 성지식(性知識)이라고 해서 신부를 대하는 것도 이때 에 가르쳐 준다.
⑸ 혼행(婚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으나, 신랑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집으로 간다. 수행은 신랑의 존속친(尊屬親, 보통 숙부나 백부) 중의 한 사람이 혼행을 거느리고 간다. 수행은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람직하며 가까운 친척이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까이 모시는 동네 어른도 무방하다.
⑹ 신부집에 도착
신부집에 도착하면 안내 받은 사처에서 대례시간까지 기다린다. 원래 혼례는 글자 그대로 해가 지고 나서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시간을 맞추어 오는 혼행을 맞기 위해 하인들이 초롱불을 들고 십리 이십리까지 마중을 나간다.
⑺ 신부집의 사당 고사
신랑집 절차와 같으나 축문이 다르다.
⑻ 신부의 성복
신부는 원삼 족도리를 쓰고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눈은 왜밀을 발라 뜨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인형처럼 꾸미고 청색저고리에 홍색치마를, 그 위에 활옷(柚衣)을 입고 옆에 있는 수모(姆)의 부축을 받는다.
⑼ 신부집의 부모 교훈
신랑의 경우와 같다. 아버지는 딸에게 「공경하고 삼가고 주야로 시부모님의 영을 어기지 말라」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여자로서의 예를 지켜라」하고 엄하게 훈계한다. 어머니는 특히 첫날방의 절차, 예법, 인사, 식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준다.
7. 전안례(奠雁禮)
전안례(奠雁禮)의 유례는 천상(天上) 북두구진(北斗九辰) 중에 자미성군(紫薇聖君)이 인간의 수복(壽福)을 맡은 천관(天官)으로 혼인도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으로 믿고 기러기를 선물로 먼저 예를 드리고(옛날에는 산 기러기를 드리고 예를 행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나무로 만들어 대용으로 사용한다)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맹세하며 수복과 자손의 번영을 비는 의식이라 한다.
전안례는 신랑을 맞아 대례를 치루는 제일 처음의 절차로 신랑을 신부집에서 맞아들이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신부집에서 예의에 밝은 이가 문전에서 신랑을 맞아 세 번 읍하는데 이때 신랑도 따라서 세 번을 읍해야 한다. 이때 신랑은 안고 있던 목안(木雁)을 안고 들어가 미리 준비 되어 있는 안상(雁床)에 놓는다. 신랑이 목안을 들지 않고 안부(雁夫)가 들고 들어가 안상에 놓는 경우도 있다. 목안을 안상에 놓으면 신랑은 탁자 앞에 꿇어 앉아 분향을 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두 번 절을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신부집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한 여인이 나와서 안상에 놓여있는 목안을 안아다가 신부 앞에 놓는데 이것이 바로 전안(奠雁)의 의식 절차이다.
이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랑이 문전에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신부측의 주혼자가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해야 하는데 요즈음에는 신부측의 오빠들이나 친척 중의 젊은이 중에서 나와서 맞이한다. 그리고 초례상(醮禮床)을 놓는데 그 위치는 신부가 있는 방문 앞 마당에다가 병풍을 치고 놓는 것이 좋다.
주혼자나 신부측 친척 중의 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의 앞을 서고 신랑은 인도하는 사람의 오른편 뒤를 따른다. 이때 신부의 부친이나 그 외 어른은 신랑을 읍하여 맞이해야 하며 신랑은 목안의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게 안고 전안석에 들어간다.
신랑은 전안석에 들어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아야 하며 목안을 정안상 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는 꾸부리고 일어서서 뒤로 약간 물러나 재배를 한다. 그 다음에 신부측에서는 한 여인이 나와서 목안을 안아다가 신부앞에 갖다 놓으면 된다.
※참고 옛날에는 대사당일(大事當日)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奠雁禮)만 하고 신부와 같이 신랑집에 와서 교배례 및 합근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8. 교배례(交拜禮)
이 의식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면하여 서로 예를 교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면부지의 남녀가 중매를 통해 정혼이 되면 이 교배례의 의식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면하게 되므로 이 교배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뜻이 있다고 하겠다.
교배례의 식장 장치는 대청이 넓으면 그 대청에다 마련해도 좋고 차일을 치고 마당에다 마련해도 좋다. 마당에 차릴 때에는 동서(東西)로 놓거나 남북(南北)으로 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위치에 따라 편리하게 놓으면 된다.
교배상을 남북으로 놓으면 병풍은 동서로 쳐야하며 교배상을 동서로 놓았을 때는 남북으로 친다. 교배상에는 촛대 한 쌍을 세워 불을 켜 놓고 송죽(松竹)화병 한 쌍, 백미 두 그릇 닭 한 쌍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이 때의 닭은 자웅이어야 한다. 세수 대야 속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물 두 종지를 놓아둔다. 초례상의 진설은 지방에 따라 다르며 가풍(家風)에 따라 다르므로 풍속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배례의 의식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초례상의 진설이 동서로 되어 있을 때는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랑이 동쪽편에 서 있으면 신부는 서편에 서야하며 만약 초례상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신랑은 남쪽에 서 있어야 하며 신부는 북쪽에 서 있어야 한다.
신랑이 먼저 초례상을 마주하여 서서 읍하고 있을 때 신부가 들어 가야 하며 신부가 먼저 두 번 계속하여 절을 할 때 신랑은 절 한번으로 답례를 삼는다. 신랑이 절 한번으로 답례를 하게 되면 신부가 먼저 두 번 계속해서 절을 해야 한다. 이 때 신부나 신랑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 부축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데 신랑은 절 한번으로 답례를 삼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여 꿇어 앉고 신부도 신랑이 읍하고 끓어 앉으면 따라서 앉아야 한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세수 대야를 신랑, 신부에게 주면 신랑과 신부는 종지에 담겨 있는 물로 손을 씻는다. 교배상의 진설방법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 합근례(合巹禮)
교배례의 의식이 끝났으면 이어서 합근례의 의식으로 들어간다. 대례를 진행하는 집사자가 합근분치서부지전(合巹分置婿婦之前)하고 말하면 신랑과 신부를 시중드는 사람들이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때 또 다시 집사자가 시자침주(侍者斟酒)라고 말하면 시중드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술잔에 술을 따룬다.
집사자는 술이 잔에 차면 서읍부거음(婿揖婦擧飮)하고 말하는 데 이 때 시중을 드는 신부측 수모가 신부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받기만 했다가 그 술잔을 다시 수모에게 건네어 준다. 수모는 그 술잔을 받아 신랑측의 시중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건네어 주는데 술잔을 받은 신랑측의 시중드는 남자는 그 술잔을 받아 신랑에게 주는데 신랑은 술잔을 받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술잔을 도로 시중드는 사람에게 건네어 준다. 이때 신랑으로부터 술잔을 돌려 받은 사람은 그 술잔을 상위에 올려 놓고 이번에는 신랑 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랑에게 건네어 준다. 신랑은 그 술잔을 받아 다시 시중드는 남자에게 주면 그 술잔을 받은 사람은 신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인에게 돌린다. 신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인은 술잔을 받아 신부에게 주는데 신부는 그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체 하고는 시중드는 여인에게 돌려 준다. 이 때 여인은 신부로부터 술잔을 받아 상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서로 교환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집사자는 진찬(進饌)하고 말한다. 이 말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의 시중을 들어 주는 사람들은 각각 안주를 집어 먹여 주는데 이때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먹어도 좋고 먹기가 어색하면 받아서 상위에 놓아도 된다. 안주는 세차례 계속해서 집어 주어야 한다.
이 후에 축하객 중에서 축사가 있으면 축사를 하게 하고 축전이 있으면 집사자가 그 축전을 읽어 준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집사자가 대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필(禮畢)하고 말한다.
예필 선언이 있으면 신랑은 시중드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객실로 나가고 신부도 수모의 부축으로 자기 방에 들어 간다.
10. 신방
혼례식이 있은 후 신랑과 신부가 한방에서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방을 신방이라 하고 그 날 밤을 첫날밤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신랑의 자리는 동편 신부의 자리는 서편에 편다.
고례(古禮)에는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인이 펴고, 신랑이 벗은 옷은 신부의 하녀가,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인이 받고, 촛불을 물리면 하녀만이 문밖에서 모시고 있는다. 이것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풍속에 신방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에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호기심에서 나온 풍속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참고 전안례(奠雁禮) 및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의 순서를 차례대로 간단히 적어 본다. 그러나 가풍(家風)과 지방 풍속(地方風俗)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1. 상수(床需)와 사돈지(査頓紙)
상수(床需)는 신부집에서 혼례식이 끝나고 그 때 사용했던 각종 음식물을 신랑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혼례식 당일이나 우귀 때 보내는 데 이 때에도 상수송서장(床需送書狀)과 물품명을 기록한 물목(物目)을 보내게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생략하는 수가 많다.
물목은 육, 어, 주, 과, 포(肉魚酒果脯)의 순으로 적기로 하며, 이때 속칭 「사돈지(査頓紙)」라 하여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으며 이 때의 음식솜씨와 편지 내용 등으로 자기집안의 범절을 평가받게 되므로 정성을 다한다.
12.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우귀(于歸)란 신행(新行)이라고도 하며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의식이다. 옛적 관습으로는 초례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씩 지낸후에 우귀하는 예가 있었고 보통 이삼일씩은 신부집에 있었으며 첫날밤은 신부집에서 지냈다.
지금은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지낸 다음날이나 또는 초례당일에 신랑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혹은 혼례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幣帛室)을 이용하여 폐백을 올림으로써 우귀를 대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면 친척중에서 가까운 분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
현구례(見舅禮)는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부모와 친척에게 첫 인사를 하는 의식으로 우귀일에 하는 것이다. 이때 신랑의 직계 존속에게는 사배(四拜)를 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외는 한번 절한다.
옛날에는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병풍을 치고 시부(媤父)는 동편에, 시모(媤母)는 서편에 앉은 후 주안상을 차리고 배례하는데 시조부모가 생존하여도 시부모로부터 먼저 뵙고 다음 시조부모를 뵙게 되어 있으며 그후 촌수와 항열의 순서에 따라 인사를 드린다.
※ 참고 옛날식대로의 우귀행차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떠날 때는 신부의 시중을 들어 주는 수모가 신부를 인도하여 가마 있는 데로 나오면 신랑은 미리 가마 문을 열고 읍한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때 신부의 시중을 드는 수모가 「배운 것이 부족하여 예를 잃을 염려가 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가 가마에 들어 가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한다.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고 신부를 태운 가마는 뒤를 따르는데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이 먼저 내려 가마 앞에 읍하고 서 있을 때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미리 마련한 방에 들어가 쉰다. 그런 다음 신랑은 부모에게 무사히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게 마련이다.
13. 폐백(幣帛)
혼례식을 끝내고 신랑집(예식장일 때에는 폐백실)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신부가 신랑의 가족을 정식으로 처음 대면하는 절차를 폐백이라 한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대추는 시부에게, 꿩은 시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시부만 계시면 대추만, 시모만 계시면 꿩만 쓴다. 시부모가 안 계시면 폐백은 드리지 않으며 이와 같이 시부모를 뵙는 예를 현구례(見舅禮)라 하고 근래에는 예식장의 폐백실을 많이 이용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구식에서 말하는 우귀(于歸=新行)의 행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므로 신부는 신랑의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위는 이튿날 신부의 부모(장인․장모)를 가소 뵙고 인사를 드린다.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을 맞는 것을 마치 손님 대하듯 한다. 사위 대접은 주로 닭을 잡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 폐백을 드릴 때 시부모가 신부에게 하는 교훈 및 전하는 예물
「너는 이제 내집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가례(家禮)와 가법(家法)을 지키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기며, 일가 친척과는 화목하여 우리 가문을 빛내어 다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케 해 다오」라는 교훈을 한다. 또 시부모는 교훈과 더불어 금은 패물 비단 같은 것을 예물로 신부에게 주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허례는 금물이나 조상 전래의 유물로써 신부에게 전할 것이 있거나 기념될 물건이 있으면 이 때 전해 준다.
※ 육례(六禮)
옛날에는 육례가 있어 납채(納采)․문명(門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계단을 밟아 청혼을 밟아 청혼을 하고 혼례를 지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간소화 되어 중매자를 통하여 언정(言定)이 되면 신랑집에서 먼저 사성(四星)과 사성 서간문(書簡文)을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합당하다는 뜻으로 허혼 편지와 연길(涓吉)을 써서 신랑집에 회답하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다.
① 납채(納采)―신랑될 사람의 집에서 신부될 사람의 집에 혼인할 것을 청하는 의례로써 지금은 납폐의 뜻으로 통용된다.
② 문명(門名)―신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물어 아는 것을 말한다.
③ 납길(納吉)―신랑집에서 혼인 날을 받아서 신부집에 보내는 것.
④ 납징(納徵)―납폐를 말하며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⑤ 청기(請期)―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⑥ 친영(親迎)―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음을 말하며 옛날에는 대사당일(大事當日)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만을 행하고 신부와 같이 신랑집에 와서 교배례 및 합근례를 행한 경우도 있었다.
••••• 봉 투 서 식 •••••
------------------------------------------------------
結 婚 式 ( 결 혼 식 )
축 祝 축 祝 하 賀 축 祝 축 祝
성 盛 성 聖 화 華 결 結
전 典 혼 婚 의 儀 혼 婚 혼 婚
==========================================================
回 甲 宴 ( 회 갑 연 )
축 祝 수 壽 축 祝 축 祝 축 祝
희 禧 수 壽 회 回
의 儀 의 儀 연 延 연 宴 갑 甲
=========================================================
四 禮 ( 사 례 )
비 菲 박 薄 미 微 약 略 박 薄
품 品 사 謝 충 衷 례 禮 례 禮
=========================================================
------------------------------------------------------
初 喪 ( 초 상 )
전 奠 근 謹 부 賻 조 弔 향 香
촉 燭
의 儀 조 弔 의 儀 의 儀 대 代
========================================================
大 小 祥 ( 대 소 상 )
비 菲 비 菲 박 薄 향 香 전 奠
의 儀 품 品 의 儀 전 奠 의 儀
親族과 寸數表
고 조
부 모
④
종증조부
증 조
부 모
⑤
③
재종조부
종조부
조부모
종조부
대고모
⑥
④
②
④
④
재당숙
당 숙
(종 숙)
백 부
숙 부
부 모
고 모
당고모
⑦
⑤
③
①
③
⑤
재 종
형 제
종형제
형 제
본 인
자 매
고종형제
(내종)
내재종
형제
⑥
④
②
ꊈ
②
④
⑥
재당질
(재종질)
종 질
질
자
⑦
⑤
③
①
재종손
종 손
손
⑥
④
②
•••••結 婚 記 念 日•••••
★ 1 週 年 ................................. 지 혼 식 ( 紙 婚 式 )
★ 2 週 年 ................................. 고 혼 식 ( 藁 婚 式 )
★ 3 週 年 ................................. 과 혼 식 ( 菓 婚 式 )
★ 5 週 年 ................................. 혁 혼 식 ( 革 婚 式 )
★ 6 週 年 ................................. 목 혼 식 ( 木 婚 式 )
★ 7 週 年 ................................. 화 혼 식 ( 花 婚 式 )
★ 10 週 年 ................................ 석 혼 식 ( 錫 婚 式 )
★ 12 週 年 ................................ 마 혼 식 ( 麻 婚 式 )
★ 15 週 年 ................................ 동 혼 식 ( 銅 婚 式 )
★ 20 週 年 ................................ 도 혼 식 ( 陶 婚 式 )
★ 25 週 年 ................................ 은 혼 식 ( 銀 婚 式 )
★ 30 週 年 ................................ 진주 혼식( 眞珠 婚式 )
★ 35 週 年 ................................ 산호 혼식( 珊瑚 婚式 )
★ 40 週 年 ................................ 홍옥 혼식( 紅玉 婚式 )
★ 50 週 年 ................................ 금 혼 식 ( 金 婚 式 )
★ 60,70 週 年 .............................금강 혼식( 金剛 婚式)
ꂁ 위와 같이 夫婦間의 정을 다시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념하며 서로의마음을 조그만 精誠으로 確認하는 習慣을 가집시다.
問答式으로 알아보는-----
生活凡節
冠●婚●喪●祭
常識
제 1 장 儒敎와 禮節 ............ 1
제 2 장 親族間의 呼稱 .............6
제 3 장 服飾 ......................11
제 4 장 壽宴禮 ....................12
제 5 장 婚禮 ......................14
제 6 장 喪禮 ......................17
제 7 장 祭禮 ......................22
제1장儒敎禮節
1. 仁者五德에 대하여....
◉ 유교의 五德이란 온화(溫), 양순(良,공순(恭), 검소(儉), 겸양(讓)이다.
이 五德은 유교의 五常에서 나온 것으로 仁, 義, 禮, 智, 信이 그 근본이다.
그리고 五德에는 聰明睿知, 寬裕溫柔, 發强剛毅, 薺莊中正, 文理密察이 있다.
2. 객지에 있는 아들이 자기의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에 봉투쓰는 방법은?
◉ 아들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집’이라고 쓰면된다.
예) 홍길동 본집에, 洪吉童 本家入納
3. ‘代不及身’은 무슨 뜻이며, 세와 대의 차이점과 10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 독축하는 방법은?
◉ ‘代不及身’은 代를 따질 때는 자기를 치지않는다는 뜻이다, 즉 자기와 父
사이가 1代인 것이다. 그러나 世는 자기도 친다.
그래서 위의 경우 1世의 시조는 11世된 孫의 10代祖가 맞으며, 11世된자는
10世孫이 아니라 11世孫이 맞다.
또한 11世가 10代祖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에 10代孫某나 11世孫某라
독축함이 맞다.
4. 祝,傅儀시 單子를 작성할 때 ‘一金 ㅇㅇㅇ 원 整’이라 써야 옳은지?
◉ 축의나 부의시 금품을 보낼 때는 去來의 뜻이 아니므로 ‘一金’으로 쓰지
않고 다만 金品이므로 ‘金’이라고만 쓰고 整도 쓰지 않는다
예) 金 ㅇㅇ萬원
참고로 喪家 弔問시 單子에는 傅儀, 弔儀, 謹表喪哀悼, 紙燭代, 香典料라고
쓴다.
5. 조상의 휘(諱)字를 부르는 방법과 때는?
◉ 부친의 호칭에 대하여 ㅇ字ㅇ字라 아니하고 그대로 부를 때는 祝文을 代讀할
때, 임금님 앞에서 자신의 부친을 칭할 때, 전장에서 부친을 잃고부르며 찾을
때 사용한다.
6. 世와 代의 차이에 대하여...
◉ ‘父子相續繼爲一世’란 相繼의 뜻으로 相繼란 서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다.
즉 서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一世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되는 분이 一世가 되고, 그 다음은 서로 이어져 내려왔으니 二세가
되는 것이다.
父와 子는 父가 기준이 되어 一世가 되고, 자는 이어져 내려왔으니 二世가
되는 것이다. ‘父子相對亦一代’란 相對의 뜻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
즉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一代라는 것이다. 그래서 父子間이 一代가
되는 것이다.
7. 전통의례의 축문에 維 다음에 年號를 스는데 근래에 보면 연호를 쓰지
않고 干支로 그 해의 歲次만 쓰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전에는 축문에 우리나라의 연호를 썼 다가,국권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에는 연호가 없어 굳이 연호를 쓰려면 일제의
연호를 쓸 수 밖에 없어 연호 없이 維歲次로 축문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광복이 되었고 우리의 연호로 단군기원이 있으니 축문에
‘維檀君紀元 ㅇㅇㅇㅇ年’이라 써야 할 것이다.
8. 명절이나 혼.상.제래시의 공수법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
◉ 남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이고,
여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오른 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이다.
그러나 흉사시의 공수법은 반대다. 여기서 흉사란 사람이 죽은 때를 말하며,
엄격히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 때를 흉사시라고 한다. 그러나 명절 때나 혼례.제래시는 길사이므로
평상시의 공수법을 해야한다.
9. 拜禮法에 관하여
◉ 1. 九拜의 설명
① 稽首 : 극진히 존경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함.
② 頓首 : 공경하여 머리k 땅에 닿도록 절함.
③ 空首 : 상체를 굽혀 머리를 팔짱낀 높이만큼 숙여 하는 절.
또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땅에 댄 다음 머리를 손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절.
④ 振動 : 두 손을 마주치는 拜禮
⑤ 吉拜 : 한 번 절하고 다시 머리를 조아려 절함.
⑥ 凶拜 : 喪人의 절(稽首後에 절함)
⑦ 奇拜 : 單拜, 한 번 절함.
⑧ 褒拜 : 再拜, 두 번 절함.
⑨ 肅拜 :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리가 임금께 작별을 아뢰던 일
(편지 말미에도 씀).
◉ 2. 方向拜
① 直拜 : 바로 마주보고 하는 절.
② 曲拜 : 임금을 뵐 때에 하는 절. 임금은 남쪽을 향하고 앉고 곡배하는
사람은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여 절함.
◉ 3. 度數拜
① 單拜 : 한 번 절. 同友間에 서로 하는절. 父母,尊丈 또는
평상시의 남자의 경우.
② 再拜 : 두 번 절함. 부모와 尊丈의 생신 때 경사 때, 제례나 常禮 등의
큰 의식을 거행할 때의 남자가 하는 절의 횟수, 또는 평상시 여
자의경우.(현재는 여자도 평상시에 한 번 절함).
③ 四拜 : 네 번 절. 왕이나 문묘에서 하는 절. 여자가 제례나 혼례 등의
의식을 거행할 때 하는 절의 횟수.
◉ 4. 特殊拜禮
① 文廟拜禮 : 鞠躬하여 무릎 꿇고 앉은 다음 공수한 손은 앞을 짚고
이마가 손등을 닿을 만큼 허리를 숙여 네 번 반복하여
절을 함.
② 文廟向拜 : 문묘를 향하여 서서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네 번
경례를 함.
10. 친족회의 명칭에는 문중회,종회,종친회,하수회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
◉ 한자로 ‘宗'자는 同祖謂宗이라 한 할아버지의 후손을 뜻하며, ’門‘자는
家의 뜻이며, ‘門中’이라함은 한집안이니 곧 一家間이 되는 것이다.
‘花樹’라함은 꽃나무의 뜻인즉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가지에 달린
열매의 뜻이니 역시 동조위종의 뜻이다.
이상과 같은 뜻으로 볼 때 어느 것도 다 잘못은 아니며 다만 종친
이란 말은 왕족을 칭하는 종친부가 있어 조선왕조 때에는 일반에게는
통용되지 않았다.
11. 결혼이란 말은 혼인의 誤記가 아닌지 ?
◉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쓰는데 결혼보다 혼인이란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이다. 즉 결혼이란 ‘맺을 結’과 ‘장가 들 婚’으로 남자측에
비중이 있는 용어이지만, 혼인이란 ‘장가들 婚’과 시집 姻‘으로 남녀가 장가
가고 시집간다는 의미가 다 포함된 용어이다. 그러므로 혼인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서원이란 명칭에서 자신의 시호나 아호를 자신의 서원에 명호할 수 있는지?
◉ 서원의 명칭은 서원을 건립한 후생들이 서원의 명칭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시허나 아호에 관계없이 지명이나 기타 상징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이
며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
13. 방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 모셔 놓는 것이 맞는지?
◉ 당연한 일이다.
14. ‘四祖’와 ‘五宗’이란 각각 어디를 이르는 말인지?
◉ ‘四祖’란 父.祖.曾祖.外祖로서 주로 과거를 볼 때 응시자의 신분과 문벌을 확인
하기 위해 명함란에 기록 봉함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五宗’이란 高祖.曾祖.祖.
子.孫으로 되어 있다.
15. 유교의 숭앙 성인 중 四聖과 宋朝六賢은 누구인지?
◉ 四聖 --> 顔子.曾子.子思子.孟子
宋朝六賢---> 周惇頤(주돈이) .程顥(정호).程頤(정이).邵雍(소옹).張載(장재).朱熹
16. 친구가 새집을 지어 집들이를 하는데 초청을 받고 기념품을 사서 전할 때
예절스런 표현 문구는?
◉ ‘祝 新營入宅’, ‘祝 成造’, ‘慶祝設産’, 등으로 쓰면 무난하다.
17. 자녀에게 성년의 날 기념선물할 때 문구는?
◉ ‘賀祝成年’ 이나 ‘成年됨을 祝賀한다’등이 좋다.
18. 유교는 어떠한 상징 표식이 있는지?
◉ 다른 종교와 같이 일정한 표식이 정해 쓰지는 않지만 天,地,乾,坤,陰陽 標識으로
太極標識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한 편으로는 杏壇의 상징으로 은행잎을
標識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19. 직장 상사가 형의 상을 당하였을 때 직장내 조위 회람문을 돌릴 때의 서식은?
◉ 상을 당한 그분의 이름 밑에 그의 장형 아무개의 상을 당하였다는 조위 사실을
표시해서 직장내에 회람하면 좋겠다.
20. 모친상을 치르고 조위에 대한 인사장을 내려고 할 때 자식들의 이름밑에
의례적으로 써야하는 문투는?
◉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님만 여의면 ‘哀子’라 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 복을 입으시면 ‘孤子’라하고
부모가 다 여읜 상중 자식은 ‘哀孤子’라 쓴다.
단 졸곡제사부터는 ‘孝子’라 쓴다.
21. 삼촌이 출계한 사람이 생부 환갑 청첩에 자신의 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생부 환갑 청첩에 자신을 차례에 적되 ‘三寸出系’라 쓰면 좋겠다.
22. 八旬을 傘壽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 우산 ‘傘’자의 형태가 한자로 팔십이라 쓴 것과 비슷한데서 나온 말로 , 될 수
있으면 안쓰는 것이 좋다.
23. 혼사에 특별히 수소하신 분에게 보답 사례문구는?
◉ ‘薄謝禮’, ‘謝禮’가 좋다.
24. 부의봉투에 이름을 쓸 때 이름 밑에 쓰는 적당한 문구는?
◉ ‘謹呈’, ‘哭拜’, ‘拜上’이 좋다.
25. 八旬이 된 분의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의례를 표하는 문구는?
◉ ‘祝 壽筵’ 또는 祝 萬壽無彊‘이라는 서식이 좋다.
26. 小祥,大祥 때 부조 봉투에 쓰는 문구는?
◉ ‘賻儀’, 奠儀(전의)’ 등이 좋다.
●혼인예식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謹 慶 ꠐ ㅇ 爲 ꠐ ꠐ . ꠐ 慶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祝 賀 ꠐ ㅇ ꠐ ꠐ물 ꠐ 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幸 婚 ꠐ 君 ꠐ ꠐ목 ꠐ 婚 君 ꠐ투
ꠐ ꠐ 日 元 ꠐ 福 姻 ꠐ [孃] ꠐ ꠐ 보 ꠐ 姻[孃] ꠐ앞
ꠐ ꠐ ㅇꠐ ꠐ ꠐ ꠐ기 ꠐ ꠐ면
ꠐ ꠐ ㅇꠐ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金 ꠐ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一 ꠐ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萬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원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賀 ꠐ ꠐ ꠐ ꠐ ꠐ 賀 ꠐ
ꠐ ꠐ拜 ꠐ ꠐ ꠐ ꠐ ꠐ 拜 ꠐ
상례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弔 謹 ꠐ ㅇ 爲 ꠐ ꠐ . ꠐ 賻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慰 ꠐ ㅇ ꠐ ꠐ물 ꠐ 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ꠐ ㅇ~ ꠐ ꠐ목 ꠐ ㅇ ꠐ투
ꠐ ꠐ 日 元 ꠐ ꠐ 氏 어 ꠐ ꠐ보 ꠐ 宅 ꠐ앞
ꠐ ꠐ ㅇꠐ ꠐ 大 머 ꠐ ꠐ기 ꠐ 喪 ꠐ면
ꠐ ꠐ ㅇꠐ賻 ꠐ 夫 니 ꠐ ꠐ ꠐ 次 ꠐ
ꠐ ꠐ ㅇꠐ儀 ꠐ 人 의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金 ꠐ 喪 상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一 ꠐ 次 ~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萬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원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哭 ꠐ ꠐ ꠐ ꠐ ꠐ 哭 ꠐ
ꠐ ꠐ拜 ꠐ ꠐ ꠐ ꠐ ꠐ 拜 ꠐ
.수연(생식)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謹 慶 ꠐ ㅇ 爲 ꠐ ꠐ . ꠐ 慶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祝 賀 ꠐ ㅇ ꠐ ꠐ물 ꠐ 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萬 喜 ꠐ ㅇ ꠐ ꠐ목 ꠐ 壽 先 ꠐ투
ꠐ ꠐ 日 元 ꠐ 壽 壽 ꠐ 先 ꠐ ꠐ보 ꠐ 筵 生 ꠐ앞
ꠐ ꠐ ㅇꠐ 無 筵 ꠐ 生 ꠐ ꠐ기 ꠐ 님 ꠐ면
ꠐ ꠐ ㅇꠐ賀 彊 ꠐ 님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品 ꠐ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藥 ꠐ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酒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一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甁 ꠐ ꠐ ꠐ ꠐ ꠐ
ꠐ ꠐ賀 ꠐ ꠐ ꠐ ꠐ ꠐ 賀 ꠐ
ꠐ ꠐ禮 ꠐ ꠐ ꠐ ꠐ ꠐ 禮 ꠐ
제2장-親族呼稱
1. 同性同本間 에 行列이 동행이면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는지?
◉ 年齡이 많으면 아우항렬 이라도 너무 하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름을 위에
붙여서 呼稱하는 것은 他人에게 指稱할 때는 필요하나 직접 면대했을 때는 필요
치 않다.
2. 妻男에 대한 適切한 呼稱은
◉ 妻男에 대해서는 자기 妻의 姉妹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연령에 따라 대접하고
나이 어린 妻男이 처의 위라 할지라도 처남으로 호칭할 뿐이지 형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3. 자기妻도 直系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어느 것이 맞는지?
◉ 당연히 들어간다.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姉兄이 맞다.
4.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査頓의 稱號는 무엇인가?
◉ ‘査丈(사장) 어른’이다
5. 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 손위 시누이의 남편이라도 ‘ㅇ서방’이라고 하고, 당사자 앞에서 직접 부를 때는
‘님’을 붙여 ‘ㅇ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흔히들 자기의 자녀가 부르는 고모부
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니다. 특히 자기의 자녀에게 말할 때는 ‘너의
고모부’라고 해야 한다.
6. 여동생의 男便에 대한 적절한 호칭은?
◉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고 기타는 일반 사회적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친척과 나의 관계는 배우자의 관계로 설정된다. 손아래
매부와 손위 처남은 남매간이지만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라는 전제로
그냥 친구이다. 나이 차가 두 살이면 ‘자네’, ‘ㅇ서방’이 호칭이고 ‘하계’의 말씨를
쓰면 된다.
7. 본인이 다섯째 사위임에도 넷째 사위보다 다섯살이 많은 경우 넷째 사위에
에 대한 적절한 대접은?
◉위 ‘6 번’답에서와 같이 처남이나 처형,처제의 남편인 동서들과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대접한다. 위에서와 같이 다섯 살
어린 손위 동서와는 당연히 벗을 타서 친구 같이 지내야 한다.
8. 고종사촌 동생의 장인에 대한 칭호는?
◉ 결국 사돈간이며 자기보다 항렬이 높으니 ‘査丈어른’이라 하면된다.
9. 아버지의 형제간의 호칭법에 대하여?
◉ 가장 큰 형님만이 큰아버지의 호칭으로 불리고, 그 동생들은 둘째아버지,셋째
아버지,넷째아버지로 부르고, 막내만이 작은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10. 처남의 아내를 ‘妻嫂’ 또는 ‘처남의 댁’이라고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 ‘妻嫂’라는 칭호는 없고 처남의 댁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11. 형제 자매의배우자 칭호법?
◉ 아주머니,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ꋎ 아주미,아지미 :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ꋏ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ꋐ제수씨, 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대
ꋑ제수 : 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ꋒ언니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ꋓ올케,새댁,자네 :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ꋔ제수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ꋕ 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ꋖ자형,매형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ꁧ서방,자네 :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ꁧ매제 : 누이 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ꁧ형부 : 여동생이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ꁧ서방 : 여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5. 처남의 며느리에 대한 호칭은?
◐처남의 며느리는 자기에게는 妻姪婦로서 아래 항렬이므로 공대나 존대는 하지않는다.
연령적으로 차이가 심할 때는 하대는 하지 않고, ‘하소’체로 할 수 있다. 또한 누이의
며느리는 甥姪婦로서 妻姪婦와 경우가 같다.
16. 처가 가족에 대한 칭호는?
◐ ① 장인 어른,장모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②빙장,빙모,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③처남댁 ㅇㅇ어머님 : 처남댁을 부를 때
④처형,ㅇㅇ어머님 : 처형을 부를 때
⑤처제,ㅇㅇ어머님 : 처제를 부를 때
⑥처남,자네 : 손아래 처남을 부를 때
⑦기타 처가 가족의 호칭은 사회적인 호칭으로 한다.
17. 요즘 형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법은?
◐ (1) 처남에 대한 호칭에는 손위나 손아래에 따른 별다른 호칭이 없고 연령이
많을 때만 呼兄하는 것이다.
(2) 손아래 매제에게 손위 처남이 부르는 호칭은 ‘妹弟’, ‘妹夫’이다.
(3) 친동서 사이는 서로 동서로 부르며 맏동서 등 차례에 따라 부르는 것도
좋다. 가장 친한 친구간과 같다.
(4) 동서간은 3항과 같은 사이이다. 동서간은 친구로 보고 친구로 보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다.
18. 어머니의 성씨를 남에게 말할 때와 자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와 어떻게
다른가?
◐ 모친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 어느 성씨라고 하고 자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는
무슨○가라 한다. 그러나 자기 문중 성씨를 말할 때는 ‘씨’자를 써야 한다.
19. 남자 동서간에도 처의 형제 서열에 따라 형님,동생할 수 있는지?
◐ 하지 않는다. 다만 친하게 지내며 연차가 높으면 경칭을 써야 한다.
20.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두 살 아래인 경우 호칭은?
◐ ‘매제’, ‘매부’라고 하면 된다.
2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설명은?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이다.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 현손 등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둘째 아들의 손은 할머니는 직계가 된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할머니의 직계이다.
직계는 자손, 자기, 부모, 조부이며, 방계는 삼촌, 사촌 등으로 계통이 갈 라져 생기는 혈통이다.
22.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
◐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는 ‘매제’,라하고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성씨를 넣어 ‘ㅇ서방’, 또는 ‘자네’라고 한다.
23. 장인이사위를 부르거나 찾을 때 적절한 호칭은?
◐ 성씨를 앞에 붙여 ‘ㅇ서방’ 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24. 자기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호칭할 때 경어를 써야하는지?
◐ 경어를 써야한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스스로 존경받아야할
존재이며, 자녀에게는 다시없는 귀한 분으로 그 남편이 존경받아야 그 아내도
존경되며, 남편도 그 아내를 호칭할 때 경칭을 써야함은 이치가 같다.
25.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부를 호칭과, 남편의 형님에 대한 적정한 호칭은?
◐ 시동생이 장가를 갔을 때는 ‘서방님’, 남편의 형님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남편의 형님을 남에게 말할 때는 ‘시숙’이라한다.
26. 사촌 형님을 제 아들이 무엇이라 부르며, 제 아내의 이모부를 제가 무엇이라
호칭하는지?
◐ ‘아저씨’나 ‘당숙’이라 부르고, 아내의 이모부는 ‘처이모부’이다.
27 친구의 자부에게 대한 말씨를 알고 싶다.
◐ 친구의 아들은 말을 놓을 수가 있으나 그 자부는 보통 사이가 아니면 아랫사람
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상대에게 쓰는 말씨인 보통 말씨(하게)를 쓰면 된다.
28. 시아버님께 며느리의 자칭과, 남편을 칭할 때 적절한 호칭은?
◐ 자칭은 ‘저요’, 또는 ‘몇째예요’, 자식이 있으면 ‘ㅇㅇ에미’라 하면 되고, 남편을 지칭
할 때는 사랑 ‘ㅇㅇ애비’라고 칭한다.
29. 친구가 혼인한 후 그 부인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 친구의 부인을 그대로 ‘부인’이라 부르는데 젊은이 정서로 보아 ‘아주머니’라
든지, 친구도 나이가 많으면서 형.아우를 가리는 사이면 ‘형수’라는 칭호도
무방하다.
30. 78세된 아저씨 항렬을 가진 사람으로서 80세된 조카 항렬을 가진 분에게
적당한 칭호는?
◐ 연갑 사이인데 친해지면 ‘아저씨’ , ‘조카’도 좋겠지만, 사회적 체면이 잇는 사이면
서로 ‘족장’이라 하면 좋겠다.
31. 자부를 본 후 딸의 남편(즉 사위)에 대한 호칭은?
◐ 자부는 아들의 아내이고, 사위는 딸의 남편이니 남매 사이이다. 자부는 남편
형제에게 서방님이라 호칭하니 자연히 시누이의 남편도 성을 붙여 ‘ㅇ서방님’이라
하면 된다.
제3장-服 飾
1. 한복 두루마기는 언제 입는것이 옳은지?
◐ 논의가 분분한데 두루마기는 일반인의 예복이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이지 예복이 아니므로 실내
에서나 의식에서는 벅어야 한다.
2. 부모 사망시 상복 입는법과 조문객을 맞이하는 위치는 ?
◐ 성복전에는 ‘揷姙(삽임)’이라 하여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
의 喪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喪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그리고 상제는 조객의 조문을 받을 때 동쪽에서 서서 조문을 받는다.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모시기 때문에 시신의 머리쪽에서 서서 조문을 받는 것이
맞다.
* 成服: 죽은이의 근친들 끼리 각기 정한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服人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弔喪을 하며 손님의 조문을 받을 때 까지의 절차.
3. 여성의 의식 참여및 분향과 절에 대하여?
◐ 여성도 의식에 참여하여 분향할 수 있고 제관도 할 수 있다. 복식은 궁중내부의
예복인 唐衣.원삼에 민족두리, 평복일 경우에는 옥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한다.
여성은 음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인 수가 2 이므로 남자가 4拜할 때는 8拜이나,
과다하니 4拜로 하는 것이 좋다.
4. 양복만 입고 참사하는 경우 유건을 써야 옳은지?
◐ 유건은 유생들이 쓰던 검은 베로 만든 禮冠으로 도포를 입을 때 쓰는 것이다.
현재도 도포를 입을 때 쓰는 것으로 儒家의 예복이다.
문묘나 서원 또는 가정제의 행사 때 양복만 입고 참사하는 경우 유건을 쓰는
것은 옳지 안다. 즉 유건은 도포를 입는 경우에 쓰는 것이다.
제4장-壽 宴 禮
1. 육순,칠순,팔순잔치를 할 때의 나이는 몇 살이고, 회갑 때의
나이는 ?
◐ 육순은 세는 나이로 60이고, 칠순은 70, 팔순은 80이다. 그리고 회갑은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만으로 60세인 것이다.
2. 한구사람 연령 중에서 喜壽, 米壽, 卒壽, 白壽가 있는데 그 나이와 뜻은?
◐ 喜壽는 77세의 생신을 말하는데 77세를 희수라 하는 것은 ‘喜’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데서 유래 되었으며,
米壽는 88세의 생신을 뜻하며, 88세를 米壽라고 하는 것은 ‘米’자가 팔십팔‘을
뒤집고 바르게 쓴데서 유래 되었으며,
90세의 생신을 卒壽라고 하는 것도 역시 ‘卒’자를 초서로 쓰면 九十이라 씌어
지느데서 卒壽라 하는데 卒이란 끝나다, 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99세의 생신을 白壽라 하는데 여기서 ‘白’자는 ‘百’자에서 一(하나)을 뺀 글자
이기 때문에 99세를 白壽라고 하는 것이다.
3., 회갑 때나 제사 때 절은 몇 번 해야 되는지?
◐ 공히 남자는 再拜, 여자는 四拜를 한다. 즉 이 절의 횟수는 음양의 이치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남자는 陽이기 때문에 최소 陽數인 한 번, 여자는 陰이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이 기본 횟수인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큰 의식행사인 관혼상제 때 , 수연례
때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갑 때나 제사 때 남자는 再拜,
여자는 四拜하는 것이다.
.
4. 환갑 때 아들, 며느리가 절을 하는데 남, 여 공히 두루마기를 입고 절해야
되는지?
◐ 남자의 경우에는 예복이 두루마기를 입고 절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
두루마기는 방한복이지 예복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벗고 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5. 돌아가신 모친의 회갑이 당도하였을 때는?
◐ 死者의 회갑을 통칭 , ‘死甲’이라 하여 추모하는 뜻의 행사가 있다.
축하의 뜻보다는 추모의 심정의 표현이며 ‘事死如事生’한다는 孝心
에서 우러난 회갑상을 차리고 헌작을 하는 바 生辰 날 아침에 봉행
하고 인근 친지들에게 청첩도 한다. 따라서 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례에 의해 헌작은 가족이 전원 단작으로 함이 옳다고 본다.
6. 본인의 회갑을 맞아 부모가 살아계실 경우 무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 먼저 회갑 당사자가 부모님께 술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자손들의
헌수를 받는다.
7. 현구고례 때 시부모의 앉는 위치와, 庶母의 제사에 嫡子와 庶子 중 누가
祭主가 되는지?
◐ 현구고례 때의 앉는 위치는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는 서쪽이며, 수연
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 어른이 동쪽이고, 여자 어른이 서쪽이다.
그러니 자녀를 향하여 男左女右가 되는 것이다.
서모의 제사에 있어서 서모가 정식으로 혼인하여 호적에 있는 경우에는 嫡子가
제주가 되어야 하나, 서모가 정식 혼인이 아닌 첩의 경우에는 庶子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내야 한다. 만일 庶子가 없는 경우에는 嫡子가 지내도 무방하다.
8. 육순, 진갑, 회갑, 환갑, 古稀 등의 나이는?
◐ 六旬 ; 60세
還甲 ; 61세(만 60세)되는 해 생일
進甲 : 환갑 다음 해인 62세 때의 생일
古稀 ; 70세
八旬 ; 80세
九旬 ; 90세
望白 ; 91세
二 서읍양이입(婿揖讓以入) - 신랑이 읍하고 들어온다.
三 시자집안이종(侍者執雁以從) - 시자(侍者)가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자리로 안내한다.
四 서취석(婿就席) - 신랑이 자기 자리로 들어선다.
五 포안우좌기수(抱雁于左其手) - 신랑이 기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가도록 안는다.
六 북향괴(北向跪) - 븍쪽, 정청(正廳)쪽을 향하여 꿇어 앉는다.
七 치안우지(置雁于地) - 기러기를 소반위에 올려 놓는다.
八 면․복․흥(俛伏興) - 허리를 구부린채 일어 난다.
九 소퇴재배(小退再拜) - 약간 뒤로 물러서서 두 번 절한다.
이상이 전안례(奠雁禮)
一○ 서지석말(婿至席末) - 신랑이 초례청(醮禮廳) 동편 자리에 들어선다.
一一 무도부출(姆導婦出) - 신부의 시자(侍者)가 신부를 부축하여 나온다.
※ 백포(白布)를 깔고 그 위를 밟고 나온다.
一二 서동부서(婿東婦西) -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서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마주선다.
一三 진관진세서관우남부관우북(進盥進洗婿盥于南婦盥于北) - 신랑이 손 씻을 물은 남쪽에 신부가 손 씻을 물은 북쪽에 놓는다.
一四 서부종자옥지(婿婦從者沃之) - 신랑 신부는 각각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一五 부선재배(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한다.
一六 서답일배(婿答一拜) - 답례로 신랑이 한번 절한다.
一七 부우재배(婦于再拜) - 신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一八 서우답일배(婿又答一拜) - 신랑이 답례로 다시 한번 절한다.
이상이 교배례(交拜禮)
一九 서읍부각괴좌(婿揖婦各跪坐)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꿇어 앉는다.
二○ 시자진찬(侍者進饌) - 시자가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준다.
二一 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잔에 각각 술을 부어 준다.
二二 서읍부제주거효(婿揖婦祭酒擧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위에 놓는다.
二三 우침주(又斟酒) - 시자가 술잔에 다시 술을 붓는다.
二四 서읍부거음불제무효(婿揖婦擧飮不祭無肴) - 신랑은 읍하고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
二五 우취근서부지전(又取巹婿婦之前) -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 신부 앞에 놓아 준다.
二六 시자각침주(侍者各斟酒) - 시자가 표주박과 같은 술잔에 각각 술을 붓는다.
二七 거배상호서상부하(擧拜相互婿上婦下) - 신랑 신부는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서로 바꾼다.
二八 각거음(各擧飮) - 신랑 신부는 각기 술을 마신다.
二九 예필철상(禮畢撤床) - 예를 끝내고 상을 치운다.
三○ 각종기소(各從其所) -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이상이 합근례(合巹禮)
부부간의 예절
부부는 가족의 핵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의한 창조의 근원이다.
부부는 남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마침내 한 봄니며 함께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고 한 가정을 관리하는 가장이며 주부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신성하고 존엄하며 신비스럽고 위대한 것이다. 그 부부가 신성함을 영속시키고 존엄함을 맥맥히 하며 신비스러움을 번창케 하고 위대함을 더욱 윤택케 하려면 서로가 지녀야 할 도덕과 지켜야 할 윤리와 실천해야 할 예절에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예절은 모든 예절의 근원이며 표본이고, 모든 예절의 과정이며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가. 부부의 기본요건
① 부부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이성(異性)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② 부부는 반드시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닌 다른 핏줄이어야 한다. 동성동본 , 즉 같은 핏줄이 부부가 되면 태어나는 사람이 저능화하며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47년에 근친간의 혼인을 금했고, 1308년에는 성이 다르더라도 4촌척족간의 혼인을 금했으며, 현행민법에서도 동성동본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③ 부부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에 의한 혼인례를 하고 호적에 부부로 올려져야 한다.
④ 부부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부부는 반드시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일방적이 아닌 합의에 의해야 한다.
⑥ 부부는 어른의 동의와 참여로 맺어져야 하며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부부의 공통예절
① 부부는 남존여비(男尊女卑)로 차별이 있지않고 동위격(同位格)으로 평등하다.
② 부부는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상태가 달라 그에 상응한 직분의 구별을 지켜야 한다.
③ 부부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주인을 섬기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바치는 것이 충성이다.
④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항상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방식, 행복의 추구등이 서로 엇갈려서는 안된다.
⑤ 부부는 서로가 처지를 바꾸어 이해하고 화합하며 협력해야 한다. 부부간에 이해, 화합, 협력이 없으면 가정의 파탄이 따르기 때문이다.
⑥ 부부는 항상 배우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희생적인 정성을 다한다.
⑦ 부부는 함께 한 가정의 승계자이며 관리자라는 인식으로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해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책무에 충실 해야 한다.
⑧ 부부는 조상과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자손을 사랑하며 모범을 보여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서로 미루지 않고 솔선해야 한다.
⑨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부부간에는 서로 존대말을 쓴다.
•부부간에는 서로 맞절을 한다.
•부부간의 호칭은 서로 거처칭(居處稱)으로 말한다.
다. 훌륭한 남편의 예절
① 아내와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온화한 표정을 가지며, 너그럽고 부드러운 말씨로 자상하게 대화한다.
②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아내의 친정가족 과 친숙하며 처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협조한다.
③ 친족과 이웃에 자상하게 배려해 아내가 칭찬받게 하며, 아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④ 아내의 전공분야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한다.
⑤ 아내에게 걱정 될 일을 하지 않으며 남편의 일로 근심할 일이 없게 한 다.
⑥ 모든 일에 아내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천한다.
⑦ 아내에게는 존대말을 쓰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실천해 보인 다.
라. 훌륭한 아내의 예절
① 남편과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하고 밝은 표정을 갖는다.
② 새댁의 조상과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며,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③ 항상 건전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가꾸며 가족의 건강과 정결에 힘쓴 다.
④ 남편의 바깥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안살림을 완벽히 해 남편이 걱정하 지 않게 한다.
⑤ 시댁의 형제자매와 일가친척에 성심을 다해 남편이 칭찬받게 한다.
⑥ 자녀교육에 사랑을 다하며 온 가족을 편안히 해 주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한다.
⑦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항상 남편이 집에 있듯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 맞벌이 부부간에 예절
① 배우자의 직장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알고싶어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가 묻지않아도 직장에서의 직무외의 일을 자상하게 이야기한다.
③ 통상직무외의 일로 회식 모임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배우자의 양해를 구한다.
④ 복장 몸차림 액세서리 등은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 착용한다.
⑤ 직장의 이성(異性)을 배우자 앞에서 칭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⑥ 자기의 수입이라도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배우자와 상의해 공동관리 한다.
⑦ 직장 때문에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배우자가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1. 부부싸움 없는 가정문화를 이룬다.
2. 부부만의 은밀한 문화를 개발한다.
3. 외도, 탈선없는 性문화를 지켜야 한다.
4. 孝문화를 생활화 해야 한다.
5.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孝를 행해야 한다.
6.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한다.
7. 화내고 때리지 않아야 한다.
8. 폭언이나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9. 사랑의 대화법을 실행해야 한다.
10. ‘돈 돈’하지 않아야 한다.
11.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12 공짜를 배척해야 한다.
13. 작은 집, 작은 차, 그리고 낡은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14. 값싼 옷, 그리고 헌 양말도 꿰매 신어야 한다.
15. 소박한 음식을 정성으로 차려야 한다.
16. 가정의 전통을 전수시켜야 한다.
17. 놀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18. 술과 잡귀를 절제해야 한다.
19. TV 드라마를 보지 않아야 한다.
20.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1.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22. 1등주의,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23. 늘 감사하고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아야 한다.
24. 끝없이 착하고 끝없이 강인한 정신을 연마해야 한다.
25. 매일매일 반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혼례(婚禮) 절차와 범절
1. 의혼(議婚)
옛날에는 삼서 육례(三誓六禮)라 하여 혼례의 격식(格式)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구식 결혼시식이라고 해서 옛날 격식 그대로를 따르지 않고 약간 신식을 가미하여 일생에 단 한번 뿐인 대사를 우리 나라 고유의 격식으로 올리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이 단원에서는 우리 나라 고유의 풍습을 알아 두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 옛날의 혼례식 그대로를 소개 하기로 한다.
남자 나이 15세로부터 30세, 여자는 14세로부터 20세에 이르면 부모는 자녀들의 혼인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혼인 할 사람이나 혼인을 주장하는 호주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중(喪中)이 아니어야 혼인할 수가 있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또는 신부감을 둔 집에서는 먼저 사람(중매인)을 상대편에 보내서 당사자의 인물, 성행(性行), 학식, 가법(家法), 형세 유무(形勢有無), 인품(시부모에 대한) 등을 알아보며 조건들이 좋아서 두 댁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혼(定婚)하는 것이니 이것을 의혼 또는 면혼(面婚)이라고 한다.
2. 납채(納采=四星)
납채(納采)란 사성(四星) 또는 사주(四柱)라고도 하며 신랑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시(生年月日時)를 일정한 종이에 써서 편지와 함께 신부집에 보내는 것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며 납폐(納幣)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성(四星)은 일정한 간지(簡紙)를 다섯 번 혹은 일곱 번 접어 그 한가운데에 쓴다. 그리고 붉은 보(紅褓)에 싸서 신랑집에서 전인(專人)으로 정중하게 신부집에 보내면 신부집 주혼자(主婚者)가 의관을 정제(定制)하고 소반위(卓上)에 공손히 받아서 서함(書函)을 개봉한다.
신랑집에서 편지와 사성을 신부집으로 보낼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편지와 사성을 받들고 사당에 가서 고한다. 다음으로 신부집에서도 전인(專人)으로 받은 편지와 사성을 사당에 고한다. 그리고는 나와서 편지답장을 써서 주고 음식을 대접한다.
돌아와서 답장을 전하면 신랑집 주혼자는 다시 이 사실을 사당에 고한다.
납채(納采=四星=四柱)를 보내는 뜻은 천간(天干) 지지(地支)에 의하여 궁합(宮合)과 앞으로의 길흉(吉凶)을 보고 또 혼례식 날짜를 정하는 택일(擇日)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을 갖추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청혼할 때 서로 생년월일과 시를 알아서 비교한 후에 허혼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연길(涓吉)
연길이란 택일(擇日)과 같은 뜻으로, 사성을 받은 신부집에서 여자의 생리 기일 등을 고려해서 결혼식 날짜로 길일(吉日)을 택일하여 신랑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성 올 때 받은 서간문의 회답을 같이 써서 보낸다. 연길 서식은 납채(사성)와 마찬가지로 쓰되 그 방식도 현대화되어 여러 종류가 있다.
4. 의양(衣樣=衣製)
연길서장(涓吉書狀)을 받은 신랑측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의 치수를 신부측에 알리는 의양장을 보냈으나, 근래에는 이런 것이 생략되고 직접 양복점이나 양장점을 많이 이용한다.
5. 납폐(納幣)
연길서장과 의양서장이 끝나면 신랑집에서 혼례식 전에 신부집으로 신부용 혼수(婚需)와 예장(禮狀=婚書紙)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폐란 채단을 말한다)라 하며 일정한 격식을 갖춘다.
신랑집이 가난하면 청단(靑緞)과 홍단(紅緞)의 치마 저고리감만 넣으나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도 넣어 보낸다. 혼수아비(使者)로 하여금 혼사(結婚式) 전에 신부집에 도착한 혼수함을 신부집에서는 탁상(卓上)위에 받아서 주인(主人)이 개봉한다. 근래에는 혼수아비 대신에 신랑의 다정한 친구나 친지 중에서 함을 메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혼수 봉하는 법
혼수함 안에 청결한 종이를 깔고 함 밑에 예장(禮狀)과 물목(物目)을 넣은 다음 혼수를 차례로 넣는데 옷감을 접어서 함에 홍단(紅緞)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청단(靑緞)을 담고 종이를 덮고 싸리나무 가지나 수수대를 사용하여 혼수감이 놀지 않게 하고 함을 닫는다. 이것을 다시 빨간 보자기(紅褓)로 싸되 네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귀를 모아 매고 종이를 감는다. 그리고 그곳에 근봉이라 쓰고 지고 갈 수 있게금 걸방을 맨다. 걸방은 무명 여덟자로 된 함질 끈을 마련하여 석자는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로 고리를 만들어 함을 지도록 한다.
※봉치떡(봉채떡)
신부, 신랑집에서는 찹쌀 두켜에 팥고물을 넣은 찰떡을 만드는데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서 찐다. 이것을 봉치라 하는데 이 떡이 설지 않도록 정성껏 찐 뒤 시루를 마루 위에 있는 소반에 떼어다 놓고 이 위에 함을 올려 놨다가 지고 가게 한다. 또 신부집에서도 화문석을 대청에 깔고 소반에 봉치떡을 해서 함이 올 때 놨다가 함을 받도록 한다, 함을 받은 뒤에는 가운데 묻은 대추와 밤은 색시 주발 뚜껑에 퍼서 혼인 전날 색시가 먹도록 한다. 그러나 가문에 따라서는 봉치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함 지고 가기
함부(아들낳고 내외 갖춘 사람으로)는 홍단형을 입고 함을 지며, 서너 사람은 횃불을 드는데 이는 납폐는 반드시 어두운 때 행하였으므로 횃불로 앞을 인도하였던 것 같다.
여자집에 가면 여자집에 준비된 시루 위에 함을 내려 놓는다. 여자집에서는 함부와 같이 간 사람을 후히 대접한다. 대개 납폐는 전안(奠雁) 전날에 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혹 날의 길흉과 또는 시세에 의하여 며칠전에 행하는 예도, 혹은 전안 당일에 행하는 집도 있다. 「사례편람」에는 혼사예물을 보내는데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로 하되 많아도 열 가지 이상은 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닦는 데도 재물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공경으로 하라고 하였다.
문중자(文中子)에 이르기를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재물을 말하는 것은 오랑캐의 하는 일이라」하였다. 또 「가례원류」 납폐면 서문에는 「납폐는 간단하게 함을 좇는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보면 우리 나라 예법에 따른 예식도 그 근본은 현재나 다름없이 무조건 성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간결하면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혼례의식 절차라 볼 수 있다.
요즈음 혼례에 있어서 예물의 폐단은 막심하여 젊은이들에게 사치성과 허영심을 길러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랑집에서 보내는 봉채(封采)는 함속에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혼수함이 트렁크로 바뀌고 그 속에 넣은 물건은 가지각색 사치성의 물품들이 잔뜩 들어간다.
그리고 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거로가 정중하고 엄숙히 예를 치루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과다하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습이 생겨서 오히려 경사의 밝은 빛을 어둡게 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하루 바삐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납폐는 없애고 서로가 정중하고 엄숙하면서 기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되겠다.
6. 친영(親迎․婚行)
친영이란 신랑이 성혼(成婚)하기 위하여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의례 절차이다. 친영에 앞서 양가의 준비를 순서대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⑴ 신부집의 사처(舍處)마련
신부집에서는 사처라고 하여 대문밖 서쪽에 신랑이나 나귀에서 내리면 잠시 쉴 곳을 마련 한다. 사처는 보통 이웃집의 깨끗한 방을 빌려서 쓰게 된다.
⑵ 신랑의 성복(成服)
신랑이 사모관대에 관복을 입고 묵화(墨靴)를 신고 예장을 갖추는데 이것을 성복이라 한 다,
⑶ 신랑집의 사당 고사(祠堂告辭)
신랑은 성복한 뒤 주혼자와 함께 사당에 가서 조상님께 고한다. 절차는 납채 때의 의식과 같다.
⑷ 신랑집의 부모 교훈
대례의 며칠전 또는 전날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앉히고 결혼의 중대성과 부부의 예에 관하여 엄숙하게 교훈을 하고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의 교훈을 보충해서 여러 가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 특히 어머니가 성지식(性知識)이라고 해서 신부를 대하는 것도 이때 에 가르쳐 준다.
⑸ 혼행(婚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으나, 신랑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신부집으로 간다. 수행은 신랑의 존속친(尊屬親, 보통 숙부나 백부) 중의 한 사람이 혼행을 거느리고 간다. 수행은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바람직하며 가까운 친척이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까이 모시는 동네 어른도 무방하다.
⑹ 신부집에 도착
신부집에 도착하면 안내 받은 사처에서 대례시간까지 기다린다. 원래 혼례는 글자 그대로 해가 지고 나서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시간을 맞추어 오는 혼행을 맞기 위해 하인들이 초롱불을 들고 십리 이십리까지 마중을 나간다.
⑺ 신부집의 사당 고사
신랑집 절차와 같으나 축문이 다르다.
⑻ 신부의 성복
신부는 원삼 족도리를 쓰고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눈은 왜밀을 발라 뜨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인형처럼 꾸미고 청색저고리에 홍색치마를, 그 위에 활옷(柚衣)을 입고 옆에 있는 수모(姆)의 부축을 받는다.
⑼ 신부집의 부모 교훈
신랑의 경우와 같다. 아버지는 딸에게 「공경하고 삼가고 주야로 시부모님의 영을 어기지 말라」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여자로서의 예를 지켜라」하고 엄하게 훈계한다. 어머니는 특히 첫날방의 절차, 예법, 인사, 식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준다.
7. 전안례(奠雁禮)
전안례(奠雁禮)의 유례는 천상(天上) 북두구진(北斗九辰) 중에 자미성군(紫薇聖君)이 인간의 수복(壽福)을 맡은 천관(天官)으로 혼인도 자미성군이 마련한 것으로 믿고 기러기를 선물로 먼저 예를 드리고(옛날에는 산 기러기를 드리고 예를 행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나무로 만들어 대용으로 사용한다)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맹세하며 수복과 자손의 번영을 비는 의식이라 한다.
전안례는 신랑을 맞아 대례를 치루는 제일 처음의 절차로 신랑을 신부집에서 맞아들이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신부집에서 예의에 밝은 이가 문전에서 신랑을 맞아 세 번 읍하는데 이때 신랑도 따라서 세 번을 읍해야 한다. 이때 신랑은 안고 있던 목안(木雁)을 안고 들어가 미리 준비 되어 있는 안상(雁床)에 놓는다. 신랑이 목안을 들지 않고 안부(雁夫)가 들고 들어가 안상에 놓는 경우도 있다. 목안을 안상에 놓으면 신랑은 탁자 앞에 꿇어 앉아 분향을 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두 번 절을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신부집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한 여인이 나와서 안상에 놓여있는 목안을 안아다가 신부 앞에 놓는데 이것이 바로 전안(奠雁)의 의식 절차이다.
이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랑이 문전에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신부측의 주혼자가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해야 하는데 요즈음에는 신부측의 오빠들이나 친척 중의 젊은이 중에서 나와서 맞이한다. 그리고 초례상(醮禮床)을 놓는데 그 위치는 신부가 있는 방문 앞 마당에다가 병풍을 치고 놓는 것이 좋다.
주혼자나 신부측 친척 중의 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의 앞을 서고 신랑은 인도하는 사람의 오른편 뒤를 따른다. 이때 신부의 부친이나 그 외 어른은 신랑을 읍하여 맞이해야 하며 신랑은 목안의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게 안고 전안석에 들어간다.
신랑은 전안석에 들어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아야 하며 목안을 정안상 위에 올려 놓은 다음에는 꾸부리고 일어서서 뒤로 약간 물러나 재배를 한다. 그 다음에 신부측에서는 한 여인이 나와서 목안을 안아다가 신부앞에 갖다 놓으면 된다.
※참고 옛날에는 대사당일(大事當日)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奠雁禮)만 하고 신부와 같이 신랑집에 와서 교배례 및 합근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8. 교배례(交拜禮)
이 의식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면하여 서로 예를 교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면부지의 남녀가 중매를 통해 정혼이 되면 이 교배례의 의식에서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면하게 되므로 이 교배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뜻이 있다고 하겠다.
교배례의 식장 장치는 대청이 넓으면 그 대청에다 마련해도 좋고 차일을 치고 마당에다 마련해도 좋다. 마당에 차릴 때에는 동서(東西)로 놓거나 남북(南北)으로 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위치에 따라 편리하게 놓으면 된다.
교배상을 남북으로 놓으면 병풍은 동서로 쳐야하며 교배상을 동서로 놓았을 때는 남북으로 친다. 교배상에는 촛대 한 쌍을 세워 불을 켜 놓고 송죽(松竹)화병 한 쌍, 백미 두 그릇 닭 한 쌍을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이 때의 닭은 자웅이어야 한다. 세수 대야 속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물 두 종지를 놓아둔다. 초례상의 진설은 지방에 따라 다르며 가풍(家風)에 따라 다르므로 풍속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배례의 의식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초례상의 진설이 동서로 되어 있을 때는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랑이 동쪽편에 서 있으면 신부는 서편에 서야하며 만약 초례상이 남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신랑은 남쪽에 서 있어야 하며 신부는 북쪽에 서 있어야 한다.
신랑이 먼저 초례상을 마주하여 서서 읍하고 있을 때 신부가 들어 가야 하며 신부가 먼저 두 번 계속하여 절을 할 때 신랑은 절 한번으로 답례를 삼는다. 신랑이 절 한번으로 답례를 하게 되면 신부가 먼저 두 번 계속해서 절을 해야 한다. 이 때 신부나 신랑을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그 부축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데 신랑은 절 한번으로 답례를 삼으면 된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여 꿇어 앉고 신부도 신랑이 읍하고 끓어 앉으면 따라서 앉아야 한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세수 대야를 신랑, 신부에게 주면 신랑과 신부는 종지에 담겨 있는 물로 손을 씻는다. 교배상의 진설방법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 합근례(合巹禮)
교배례의 의식이 끝났으면 이어서 합근례의 의식으로 들어간다. 대례를 진행하는 집사자가 합근분치서부지전(合巹分置婿婦之前)하고 말하면 신랑과 신부를 시중드는 사람들이 표주박과 같은 술잔을 신랑과 신부 앞에 갖다 놓는다. 이 때 또 다시 집사자가 시자침주(侍者斟酒)라고 말하면 시중드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술잔에 술을 따룬다.
집사자는 술이 잔에 차면 서읍부거음(婿揖婦擧飮)하고 말하는 데 이 때 시중을 드는 신부측 수모가 신부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받기만 했다가 그 술잔을 다시 수모에게 건네어 준다. 수모는 그 술잔을 받아 신랑측의 시중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건네어 주는데 술잔을 받은 신랑측의 시중드는 남자는 그 술잔을 받아 신랑에게 주는데 신랑은 술잔을 받아 술을 조금만 마시고 술잔을 도로 시중드는 사람에게 건네어 준다. 이때 신랑으로부터 술잔을 돌려 받은 사람은 그 술잔을 상위에 올려 놓고 이번에는 신랑 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랑에게 건네어 준다. 신랑은 그 술잔을 받아 다시 시중드는 남자에게 주면 그 술잔을 받은 사람은 신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인에게 돌린다. 신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인은 술잔을 받아 신부에게 주는데 신부는 그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체 하고는 시중드는 여인에게 돌려 준다. 이 때 여인은 신부로부터 술잔을 받아 상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서로 교환한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집사자는 진찬(進饌)하고 말한다. 이 말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의 시중을 들어 주는 사람들은 각각 안주를 집어 먹여 주는데 이때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먹어도 좋고 먹기가 어색하면 받아서 상위에 놓아도 된다. 안주는 세차례 계속해서 집어 주어야 한다.
이 후에 축하객 중에서 축사가 있으면 축사를 하게 하고 축전이 있으면 집사자가 그 축전을 읽어 준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집사자가 대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필(禮畢)하고 말한다.
예필 선언이 있으면 신랑은 시중드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객실로 나가고 신부도 수모의 부축으로 자기 방에 들어 간다.
10. 신방
혼례식이 있은 후 신랑과 신부가 한방에서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방을 신방이라 하고 그 날 밤을 첫날밤이라고 한다. 밤이 되면 신랑의 자리는 동편 신부의 자리는 서편에 편다.
고례(古禮)에는 신랑의 자리는 신부의 하녀가 펴고 신부의 자리는 신랑의 하인이 펴고, 신랑이 벗은 옷은 신부의 하녀가, 신부가 벗은 옷은 신랑의 하인이 받고, 촛불을 물리면 하녀만이 문밖에서 모시고 있는다. 이것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풍속에 신방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에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호기심에서 나온 풍속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참고 전안례(奠雁禮) 및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의 순서를 차례대로 간단히 적어 본다. 그러나 가풍(家風)과 지방 풍속(地方風俗)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1. 상수(床需)와 사돈지(査頓紙)
상수(床需)는 신부집에서 혼례식이 끝나고 그 때 사용했던 각종 음식물을 신랑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혼례식 당일이나 우귀 때 보내는 데 이 때에도 상수송서장(床需送書狀)과 물품명을 기록한 물목(物目)을 보내게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생략하는 수가 많다.
물목은 육, 어, 주, 과, 포(肉魚酒果脯)의 순으로 적기로 하며, 이때 속칭 「사돈지(査頓紙)」라 하여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으며 이 때의 음식솜씨와 편지 내용 등으로 자기집안의 범절을 평가받게 되므로 정성을 다한다.
12.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우귀(于歸)란 신행(新行)이라고도 하며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집에 입주하는 의식이다. 옛적 관습으로는 초례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씩 지낸후에 우귀하는 예가 있었고 보통 이삼일씩은 신부집에 있었으며 첫날밤은 신부집에서 지냈다.
지금은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지낸 다음날이나 또는 초례당일에 신랑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혹은 혼례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幣帛室)을 이용하여 폐백을 올림으로써 우귀를 대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신부의 아버지가 아니면 친척중에서 가까운 분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
현구례(見舅禮)는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의 부모와 친척에게 첫 인사를 하는 의식으로 우귀일에 하는 것이다. 이때 신랑의 직계 존속에게는 사배(四拜)를 하고 술을 권하는데 그 외는 한번 절한다.
옛날에는 대청에 자리를 마련하여 병풍을 치고 시부(媤父)는 동편에, 시모(媤母)는 서편에 앉은 후 주안상을 차리고 배례하는데 시조부모가 생존하여도 시부모로부터 먼저 뵙고 다음 시조부모를 뵙게 되어 있으며 그후 촌수와 항열의 순서에 따라 인사를 드린다.
※ 참고 옛날식대로의 우귀행차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신부가 신랑집으로 떠날 때는 신부의 시중을 들어 주는 수모가 신부를 인도하여 가마 있는 데로 나오면 신랑은 미리 가마 문을 열고 읍한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때 신부의 시중을 드는 수모가 「배운 것이 부족하여 예를 잃을 염려가 있읍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가 가마에 들어 가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한다.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고 신부를 태운 가마는 뒤를 따르는데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이 먼저 내려 가마 앞에 읍하고 서 있을 때 신부는 가마에서 내려 미리 마련한 방에 들어가 쉰다. 그런 다음 신랑은 부모에게 무사히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게 마련이다.
13. 폐백(幣帛)
혼례식을 끝내고 신랑집(예식장일 때에는 폐백실)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신부가 신랑의 가족을 정식으로 처음 대면하는 절차를 폐백이라 한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대추는 시부에게, 꿩은 시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시부만 계시면 대추만, 시모만 계시면 꿩만 쓴다. 시부모가 안 계시면 폐백은 드리지 않으며 이와 같이 시부모를 뵙는 예를 현구례(見舅禮)라 하고 근래에는 예식장의 폐백실을 많이 이용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구식에서 말하는 우귀(于歸=新行)의 행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므로 신부는 신랑의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위는 이튿날 신부의 부모(장인․장모)를 가소 뵙고 인사를 드린다.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을 맞는 것을 마치 손님 대하듯 한다. 사위 대접은 주로 닭을 잡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 폐백을 드릴 때 시부모가 신부에게 하는 교훈 및 전하는 예물
「너는 이제 내집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가례(家禮)와 가법(家法)을 지키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잘 섬기며, 일가 친척과는 화목하여 우리 가문을 빛내어 다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케 해 다오」라는 교훈을 한다. 또 시부모는 교훈과 더불어 금은 패물 비단 같은 것을 예물로 신부에게 주기도 한다. 물론 지나친 허례는 금물이나 조상 전래의 유물로써 신부에게 전할 것이 있거나 기념될 물건이 있으면 이 때 전해 준다.
※ 육례(六禮)
옛날에는 육례가 있어 납채(納采)․문명(門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계단을 밟아 청혼을 밟아 청혼을 하고 혼례를 지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간소화 되어 중매자를 통하여 언정(言定)이 되면 신랑집에서 먼저 사성(四星)과 사성 서간문(書簡文)을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합당하다는 뜻으로 허혼 편지와 연길(涓吉)을 써서 신랑집에 회답하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이다.
① 납채(納采)―신랑될 사람의 집에서 신부될 사람의 집에 혼인할 것을 청하는 의례로써 지금은 납폐의 뜻으로 통용된다.
② 문명(門名)―신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물어 아는 것을 말한다.
③ 납길(納吉)―신랑집에서 혼인 날을 받아서 신부집에 보내는 것.
④ 납징(納徵)―납폐를 말하며 혼인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⑤ 청기(請期)―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⑥ 친영(親迎)―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음을 말하며 옛날에는 대사당일(大事當日)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만을 행하고 신부와 같이 신랑집에 와서 교배례 및 합근례를 행한 경우도 있었다.
••••• 봉 투 서 식 •••••
------------------------------------------------------
結 婚 式 ( 결 혼 식 )
축 祝 축 祝 하 賀 축 祝 축 祝
성 盛 성 聖 화 華 결 結
전 典 혼 婚 의 儀 혼 婚 혼 婚
==========================================================
回 甲 宴 ( 회 갑 연 )
축 祝 수 壽 축 祝 축 祝 축 祝
희 禧 수 壽 회 回
의 儀 의 儀 연 延 연 宴 갑 甲
=========================================================
四 禮 ( 사 례 )
비 菲 박 薄 미 微 약 略 박 薄
품 品 사 謝 충 衷 례 禮 례 禮
=========================================================
------------------------------------------------------
初 喪 ( 초 상 )
전 奠 근 謹 부 賻 조 弔 향 香
촉 燭
의 儀 조 弔 의 儀 의 儀 대 代
========================================================
大 小 祥 ( 대 소 상 )
비 菲 비 菲 박 薄 향 香 전 奠
의 儀 품 品 의 儀 전 奠 의 儀
親族과 寸數表
고 조
부 모
④
종증조부
증 조
부 모
⑤
③
재종조부
종조부
조부모
종조부
대고모
⑥
④
②
④
④
재당숙
당 숙
(종 숙)
백 부
숙 부
부 모
고 모
당고모
⑦
⑤
③
①
③
⑤
재 종
형 제
종형제
형 제
본 인
자 매
고종형제
(내종)
내재종
형제
⑥
④
②
ꊈ
②
④
⑥
재당질
(재종질)
종 질
질
자
⑦
⑤
③
①
재종손
종 손
손
⑥
④
②
•••••結 婚 記 念 日•••••
★ 1 週 年 ................................. 지 혼 식 ( 紙 婚 式 )
★ 2 週 年 ................................. 고 혼 식 ( 藁 婚 式 )
★ 3 週 年 ................................. 과 혼 식 ( 菓 婚 式 )
★ 5 週 年 ................................. 혁 혼 식 ( 革 婚 式 )
★ 6 週 年 ................................. 목 혼 식 ( 木 婚 式 )
★ 7 週 年 ................................. 화 혼 식 ( 花 婚 式 )
★ 10 週 年 ................................ 석 혼 식 ( 錫 婚 式 )
★ 12 週 年 ................................ 마 혼 식 ( 麻 婚 式 )
★ 15 週 年 ................................ 동 혼 식 ( 銅 婚 式 )
★ 20 週 年 ................................ 도 혼 식 ( 陶 婚 式 )
★ 25 週 年 ................................ 은 혼 식 ( 銀 婚 式 )
★ 30 週 年 ................................ 진주 혼식( 眞珠 婚式 )
★ 35 週 年 ................................ 산호 혼식( 珊瑚 婚式 )
★ 40 週 年 ................................ 홍옥 혼식( 紅玉 婚式 )
★ 50 週 年 ................................ 금 혼 식 ( 金 婚 式 )
★ 60,70 週 年 .............................금강 혼식( 金剛 婚式)
ꂁ 위와 같이 夫婦間의 정을 다시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념하며 서로의마음을 조그만 精誠으로 確認하는 習慣을 가집시다.
問答式으로 알아보는-----
生活凡節
冠●婚●喪●祭
常識
제 1 장 儒敎와 禮節 ............ 1
제 2 장 親族間의 呼稱 .............6
제 3 장 服飾 ......................11
제 4 장 壽宴禮 ....................12
제 5 장 婚禮 ......................14
제 6 장 喪禮 ......................17
제 7 장 祭禮 ......................22
제1장儒敎禮節
1. 仁者五德에 대하여....
◉ 유교의 五德이란 온화(溫), 양순(良,공순(恭), 검소(儉), 겸양(讓)이다.
이 五德은 유교의 五常에서 나온 것으로 仁, 義, 禮, 智, 信이 그 근본이다.
그리고 五德에는 聰明睿知, 寬裕溫柔, 發强剛毅, 薺莊中正, 文理密察이 있다.
2. 객지에 있는 아들이 자기의 부모에게 편지를 쓸 때에 봉투쓰는 방법은?
◉ 아들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집’이라고 쓰면된다.
예) 홍길동 본집에, 洪吉童 本家入納
3. ‘代不及身’은 무슨 뜻이며, 세와 대의 차이점과 10대조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 독축하는 방법은?
◉ ‘代不及身’은 代를 따질 때는 자기를 치지않는다는 뜻이다, 즉 자기와 父
사이가 1代인 것이다. 그러나 世는 자기도 친다.
그래서 위의 경우 1世의 시조는 11世된 孫의 10代祖가 맞으며, 11世된자는
10世孫이 아니라 11世孫이 맞다.
또한 11世가 10代祖 제사에 초헌관이 될 경우에 10代孫某나 11世孫某라
독축함이 맞다.
4. 祝,傅儀시 單子를 작성할 때 ‘一金 ㅇㅇㅇ 원 整’이라 써야 옳은지?
◉ 축의나 부의시 금품을 보낼 때는 去來의 뜻이 아니므로 ‘一金’으로 쓰지
않고 다만 金品이므로 ‘金’이라고만 쓰고 整도 쓰지 않는다
예) 金 ㅇㅇ萬원
참고로 喪家 弔問시 單子에는 傅儀, 弔儀, 謹表喪哀悼, 紙燭代, 香典料라고
쓴다.
5. 조상의 휘(諱)字를 부르는 방법과 때는?
◉ 부친의 호칭에 대하여 ㅇ字ㅇ字라 아니하고 그대로 부를 때는 祝文을 代讀할
때, 임금님 앞에서 자신의 부친을 칭할 때, 전장에서 부친을 잃고부르며 찾을
때 사용한다.
6. 世와 代의 차이에 대하여...
◉ ‘父子相續繼爲一世’란 相繼의 뜻으로 相繼란 서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다.
즉 서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一世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되는 분이 一世가 되고, 그 다음은 서로 이어져 내려왔으니 二세가
되는 것이다.
父와 子는 父가 기준이 되어 一世가 되고, 자는 이어져 내려왔으니 二世가
되는 것이다. ‘父子相對亦一代’란 相對의 뜻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
즉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一代라는 것이다. 그래서 父子間이 一代가
되는 것이다.
7. 전통의례의 축문에 維 다음에 年號를 스는데 근래에 보면 연호를 쓰지
않고 干支로 그 해의 歲次만 쓰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전에는 축문에 우리나라의 연호를 썼 다가,국권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에는 연호가 없어 굳이 연호를 쓰려면 일제의
연호를 쓸 수 밖에 없어 연호 없이 維歲次로 축문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광복이 되었고 우리의 연호로 단군기원이 있으니 축문에
‘維檀君紀元 ㅇㅇㅇㅇ年’이라 써야 할 것이다.
8. 명절이나 혼.상.제래시의 공수법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
◉ 남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왼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이고,
여자의 평상시 공수법은 오른 손이 위로 가도록 두 손을 포개어 잡는 것이다.
그러나 흉사시의 공수법은 반대다. 여기서 흉사란 사람이 죽은 때를 말하며,
엄격히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 직전까지의 행사에
참석할 때를 흉사시라고 한다. 그러나 명절 때나 혼례.제래시는 길사이므로
평상시의 공수법을 해야한다.
9. 拜禮法에 관하여
◉ 1. 九拜의 설명
① 稽首 : 극진히 존경하여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함.
② 頓首 : 공경하여 머리k 땅에 닿도록 절함.
③ 空首 : 상체를 굽혀 머리를 팔짱낀 높이만큼 숙여 하는 절.
또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땅에 댄 다음 머리를 손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절.
④ 振動 : 두 손을 마주치는 拜禮
⑤ 吉拜 : 한 번 절하고 다시 머리를 조아려 절함.
⑥ 凶拜 : 喪人의 절(稽首後에 절함)
⑦ 奇拜 : 單拜, 한 번 절함.
⑧ 褒拜 : 再拜, 두 번 절함.
⑨ 肅拜 :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리가 임금께 작별을 아뢰던 일
(편지 말미에도 씀).
◉ 2. 方向拜
① 直拜 : 바로 마주보고 하는 절.
② 曲拜 : 임금을 뵐 때에 하는 절. 임금은 남쪽을 향하고 앉고 곡배하는
사람은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여 절함.
◉ 3. 度數拜
① 單拜 : 한 번 절. 同友間에 서로 하는절. 父母,尊丈 또는
평상시의 남자의 경우.
② 再拜 : 두 번 절함. 부모와 尊丈의 생신 때 경사 때, 제례나 常禮 등의
큰 의식을 거행할 때의 남자가 하는 절의 횟수, 또는 평상시 여
자의경우.(현재는 여자도 평상시에 한 번 절함).
③ 四拜 : 네 번 절. 왕이나 문묘에서 하는 절. 여자가 제례나 혼례 등의
의식을 거행할 때 하는 절의 횟수.
◉ 4. 特殊拜禮
① 文廟拜禮 : 鞠躬하여 무릎 꿇고 앉은 다음 공수한 손은 앞을 짚고
이마가 손등을 닿을 만큼 허리를 숙여 네 번 반복하여
절을 함.
② 文廟向拜 : 문묘를 향하여 서서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네 번
경례를 함.
10. 친족회의 명칭에는 문중회,종회,종친회,하수회 등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
◉ 한자로 ‘宗'자는 同祖謂宗이라 한 할아버지의 후손을 뜻하며, ’門‘자는
家의 뜻이며, ‘門中’이라함은 한집안이니 곧 一家間이 되는 것이다.
‘花樹’라함은 꽃나무의 뜻인즉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가지에 달린
열매의 뜻이니 역시 동조위종의 뜻이다.
이상과 같은 뜻으로 볼 때 어느 것도 다 잘못은 아니며 다만 종친
이란 말은 왕족을 칭하는 종친부가 있어 조선왕조 때에는 일반에게는
통용되지 않았다.
11. 결혼이란 말은 혼인의 誤記가 아닌지 ?
◉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용어를 쓰는데 결혼보다 혼인이란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이다. 즉 결혼이란 ‘맺을 結’과 ‘장가 들 婚’으로 남자측에
비중이 있는 용어이지만, 혼인이란 ‘장가들 婚’과 시집 姻‘으로 남녀가 장가
가고 시집간다는 의미가 다 포함된 용어이다. 그러므로 혼인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서원이란 명칭에서 자신의 시호나 아호를 자신의 서원에 명호할 수 있는지?
◉ 서원의 명칭은 서원을 건립한 후생들이 서원의 명칭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시허나 아호에 관계없이 지명이나 기타 상징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이
며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
13. 방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 모셔 놓는 것이 맞는지?
◉ 당연한 일이다.
14. ‘四祖’와 ‘五宗’이란 각각 어디를 이르는 말인지?
◉ ‘四祖’란 父.祖.曾祖.外祖로서 주로 과거를 볼 때 응시자의 신분과 문벌을 확인
하기 위해 명함란에 기록 봉함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五宗’이란 高祖.曾祖.祖.
子.孫으로 되어 있다.
15. 유교의 숭앙 성인 중 四聖과 宋朝六賢은 누구인지?
◉ 四聖 --> 顔子.曾子.子思子.孟子
宋朝六賢---> 周惇頤(주돈이) .程顥(정호).程頤(정이).邵雍(소옹).張載(장재).朱熹
16. 친구가 새집을 지어 집들이를 하는데 초청을 받고 기념품을 사서 전할 때
예절스런 표현 문구는?
◉ ‘祝 新營入宅’, ‘祝 成造’, ‘慶祝設産’, 등으로 쓰면 무난하다.
17. 자녀에게 성년의 날 기념선물할 때 문구는?
◉ ‘賀祝成年’ 이나 ‘成年됨을 祝賀한다’등이 좋다.
18. 유교는 어떠한 상징 표식이 있는지?
◉ 다른 종교와 같이 일정한 표식이 정해 쓰지는 않지만 天,地,乾,坤,陰陽 標識으로
太極標識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한 편으로는 杏壇의 상징으로 은행잎을
標識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19. 직장 상사가 형의 상을 당하였을 때 직장내 조위 회람문을 돌릴 때의 서식은?
◉ 상을 당한 그분의 이름 밑에 그의 장형 아무개의 상을 당하였다는 조위 사실을
표시해서 직장내에 회람하면 좋겠다.
20. 모친상을 치르고 조위에 대한 인사장을 내려고 할 때 자식들의 이름밑에
의례적으로 써야하는 문투는?
◉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님만 여의면 ‘哀子’라 하고,
반대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 복을 입으시면 ‘孤子’라하고
부모가 다 여읜 상중 자식은 ‘哀孤子’라 쓴다.
단 졸곡제사부터는 ‘孝子’라 쓴다.
21. 삼촌이 출계한 사람이 생부 환갑 청첩에 자신의 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생부 환갑 청첩에 자신을 차례에 적되 ‘三寸出系’라 쓰면 좋겠다.
22. 八旬을 傘壽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 우산 ‘傘’자의 형태가 한자로 팔십이라 쓴 것과 비슷한데서 나온 말로 , 될 수
있으면 안쓰는 것이 좋다.
23. 혼사에 특별히 수소하신 분에게 보답 사례문구는?
◉ ‘薄謝禮’, ‘謝禮’가 좋다.
24. 부의봉투에 이름을 쓸 때 이름 밑에 쓰는 적당한 문구는?
◉ ‘謹呈’, ‘哭拜’, ‘拜上’이 좋다.
25. 八旬이 된 분의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의례를 표하는 문구는?
◉ ‘祝 壽筵’ 또는 祝 萬壽無彊‘이라는 서식이 좋다.
26. 小祥,大祥 때 부조 봉투에 쓰는 문구는?
◉ ‘賻儀’, 奠儀(전의)’ 등이 좋다.
●혼인예식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謹 慶 ꠐ ㅇ 爲 ꠐ ꠐ . ꠐ 慶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祝 賀 ꠐ ㅇ ꠐ ꠐ물 ꠐ 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幸 婚 ꠐ 君 ꠐ ꠐ목 ꠐ 婚 君 ꠐ투
ꠐ ꠐ 日 元 ꠐ 福 姻 ꠐ [孃] ꠐ ꠐ 보 ꠐ 姻[孃] ꠐ앞
ꠐ ꠐ ㅇꠐ ꠐ ꠐ ꠐ기 ꠐ ꠐ면
ꠐ ꠐ ㅇꠐ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金 ꠐ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一 ꠐ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萬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원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賀 ꠐ ꠐ ꠐ ꠐ ꠐ 賀 ꠐ
ꠐ ꠐ拜 ꠐ ꠐ ꠐ ꠐ ꠐ 拜 ꠐ
상례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弔 謹 ꠐ ㅇ 爲 ꠐ ꠐ . ꠐ 賻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慰 ꠐ ㅇ ꠐ ꠐ물 ꠐ 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ꠐ ㅇ~ ꠐ ꠐ목 ꠐ ㅇ ꠐ투
ꠐ ꠐ 日 元 ꠐ ꠐ 氏 어 ꠐ ꠐ보 ꠐ 宅 ꠐ앞
ꠐ ꠐ ㅇꠐ ꠐ 大 머 ꠐ ꠐ기 ꠐ 喪 ꠐ면
ꠐ ꠐ ㅇꠐ賻 ꠐ 夫 니 ꠐ ꠐ ꠐ 次 ꠐ
ꠐ ꠐ ㅇꠐ儀 ꠐ 人 의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金 ꠐ 喪 상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一 ꠐ 次 ~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萬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원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 ꠐ哭 ꠐ ꠐ ꠐ ꠐ ꠐ 哭 ꠐ
ꠐ ꠐ拜 ꠐ ꠐ ꠐ ꠐ ꠐ 拜 ꠐ
.수연(생식)의 부조서식
ꠐ ꠐ ㅇ 檀 ꠐ 謹 慶 ꠐ ㅇ 爲 ꠐ ꠐ . ꠐ 慶 ㅇ爲 ꠐ .
ꠐ ꠐ 月 君 ꠐ 祝 賀 ꠐ ㅇ ꠐ ꠐ물 ꠐ 賀 ㅇ ꠐ봉
ꠐ ꠐ ㅇ 紀 ꠐ 萬 喜 ꠐ ㅇ ꠐ ꠐ목 ꠐ 壽 先 ꠐ투
ꠐ ꠐ 日 元 ꠐ 壽 壽 ꠐ 先 ꠐ ꠐ보 ꠐ 筵 生 ꠐ앞
ꠐ ꠐ ㅇꠐ 無 筵 ꠐ 生 ꠐ ꠐ기 ꠐ 님 ꠐ면
ꠐ ꠐ ㅇꠐ賀 彊 ꠐ 님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儀 ꠐ ꠐ ꠐ ꠐ ꠐ
ꠐ ꠐ ㅇꠐ品 ꠐ ꠐ ꠐ ꠐ ꠐ
ꠐ ꠐ金 年 ꠐ藥 ꠐ ꠐ ꠐ ꠐ 金 ꠐ
ꠐ ꠐ甲 ㅇꠐ酒 ꠐ ꠐ ꠐ ꠐ 甲 ꠐ
ꠐ ꠐ童 ꠐ一 ꠐ ꠐ ꠐ ꠐ 童 ꠐ
ꠐ ꠐ ꠐ甁 ꠐ ꠐ ꠐ ꠐ ꠐ
ꠐ ꠐ賀 ꠐ ꠐ ꠐ ꠐ ꠐ 賀 ꠐ
ꠐ ꠐ禮 ꠐ ꠐ ꠐ ꠐ ꠐ 禮 ꠐ
제2장-親族呼稱
1. 同性同本間 에 行列이 동행이면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는지?
◉ 年齡이 많으면 아우항렬 이라도 너무 하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름을 위에
붙여서 呼稱하는 것은 他人에게 指稱할 때는 필요하나 직접 면대했을 때는 필요
치 않다.
2. 妻男에 대한 適切한 呼稱은
◉ 妻男에 대해서는 자기 妻의 姉妹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연령에 따라 대접하고
나이 어린 妻男이 처의 위라 할지라도 처남으로 호칭할 뿐이지 형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3. 자기妻도 直系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어느 것이 맞는지?
◉ 당연히 들어간다. 그리고 누님의 남편은 姉兄이 맞다.
4.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査頓의 稱號는 무엇인가?
◉ ‘査丈(사장) 어른’이다
5. 손위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 손위 시누이의 남편이라도 ‘ㅇ서방’이라고 하고, 당사자 앞에서 직접 부를 때는
‘님’을 붙여 ‘ㅇ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흔히들 자기의 자녀가 부르는 고모부
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니다. 특히 자기의 자녀에게 말할 때는 ‘너의
고모부’라고 해야 한다.
6. 여동생의 男便에 대한 적절한 호칭은?
◉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고 기타는 일반 사회적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친척과 나의 관계는 배우자의 관계로 설정된다. 손아래
매부와 손위 처남은 남매간이지만 처가의 어른은 직계존속일 뿐이라는 전제로
그냥 친구이다. 나이 차가 두 살이면 ‘자네’, ‘ㅇ서방’이 호칭이고 ‘하계’의 말씨를
쓰면 된다.
7. 본인이 다섯째 사위임에도 넷째 사위보다 다섯살이 많은 경우 넷째 사위에
에 대한 적절한 대접은?
◉위 ‘6 번’답에서와 같이 처남이나 처형,처제의 남편인 동서들과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대접한다. 위에서와 같이 다섯 살
어린 손위 동서와는 당연히 벗을 타서 친구 같이 지내야 한다.
8. 고종사촌 동생의 장인에 대한 칭호는?
◉ 결국 사돈간이며 자기보다 항렬이 높으니 ‘査丈어른’이라 하면된다.
9. 아버지의 형제간의 호칭법에 대하여?
◉ 가장 큰 형님만이 큰아버지의 호칭으로 불리고, 그 동생들은 둘째아버지,셋째
아버지,넷째아버지로 부르고, 막내만이 작은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10. 처남의 아내를 ‘妻嫂’ 또는 ‘처남의 댁’이라고들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 ‘妻嫂’라는 칭호는 없고 처남의 댁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11. 형제 자매의배우자 칭호법?
◉ 아주머니,형수님 :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ꋎ 아주미,아지미 : 집안 어른에게 형수를 말할 때
ꋏ형수씨 : 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ꋐ제수씨, 수씨 : 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대
ꋑ제수 : 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ꋒ언니 : 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ꋓ올케,새댁,자네 : 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ꋔ제수 : 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말할 때
ꋕ 매부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자매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ꋖ자형,매형 :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ꁧ서방,자네 :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ꁧ매제 : 누이 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ꁧ형부 : 여동생이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ꁧ서방 : 여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15. 처남의 며느리에 대한 호칭은?
◐처남의 며느리는 자기에게는 妻姪婦로서 아래 항렬이므로 공대나 존대는 하지않는다.
연령적으로 차이가 심할 때는 하대는 하지 않고, ‘하소’체로 할 수 있다. 또한 누이의
며느리는 甥姪婦로서 妻姪婦와 경우가 같다.
16. 처가 가족에 대한 칭호는?
◐ ① 장인 어른,장모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②빙장,빙모,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③처남댁 ㅇㅇ어머님 : 처남댁을 부를 때
④처형,ㅇㅇ어머님 : 처형을 부를 때
⑤처제,ㅇㅇ어머님 : 처제를 부를 때
⑥처남,자네 : 손아래 처남을 부를 때
⑦기타 처가 가족의 호칭은 사회적인 호칭으로 한다.
17. 요즘 형님이라는 호칭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법은?
◐ (1) 처남에 대한 호칭에는 손위나 손아래에 따른 별다른 호칭이 없고 연령이
많을 때만 呼兄하는 것이다.
(2) 손아래 매제에게 손위 처남이 부르는 호칭은 ‘妹弟’, ‘妹夫’이다.
(3) 친동서 사이는 서로 동서로 부르며 맏동서 등 차례에 따라 부르는 것도
좋다. 가장 친한 친구간과 같다.
(4) 동서간은 3항과 같은 사이이다. 동서간은 친구로 보고 친구로 보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다.
18. 어머니의 성씨를 남에게 말할 때와 자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와 어떻게
다른가?
◐ 모친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 어느 성씨라고 하고 자기의 성을 남에게 말할 때는
무슨○가라 한다. 그러나 자기 문중 성씨를 말할 때는 ‘씨’자를 써야 한다.
19. 남자 동서간에도 처의 형제 서열에 따라 형님,동생할 수 있는지?
◐ 하지 않는다. 다만 친하게 지내며 연차가 높으면 경칭을 써야 한다.
20.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두 살 아래인 경우 호칭은?
◐ ‘매제’, ‘매부’라고 하면 된다.
2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설명은?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이다.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 현손 등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둘째 아들의 손은 할머니는 직계가 된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할머니의 직계이다.
직계는 자손, 자기, 부모, 조부이며, 방계는 삼촌, 사촌 등으로 계통이 갈 라져 생기는 혈통이다.
22.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
◐ 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는 ‘매제’,라하고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성씨를 넣어 ‘ㅇ서방’, 또는 ‘자네’라고 한다.
23. 장인이사위를 부르거나 찾을 때 적절한 호칭은?
◐ 성씨를 앞에 붙여 ‘ㅇ서방’ 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24. 자기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호칭할 때 경어를 써야하는지?
◐ 경어를 써야한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회적 신분으로 스스로 존경받아야할
존재이며, 자녀에게는 다시없는 귀한 분으로 그 남편이 존경받아야 그 아내도
존경되며, 남편도 그 아내를 호칭할 때 경칭을 써야함은 이치가 같다.
25.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 부를 호칭과, 남편의 형님에 대한 적정한 호칭은?
◐ 시동생이 장가를 갔을 때는 ‘서방님’, 남편의 형님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하고 남편의 형님을 남에게 말할 때는 ‘시숙’이라한다.
26. 사촌 형님을 제 아들이 무엇이라 부르며, 제 아내의 이모부를 제가 무엇이라
호칭하는지?
◐ ‘아저씨’나 ‘당숙’이라 부르고, 아내의 이모부는 ‘처이모부’이다.
27 친구의 자부에게 대한 말씨를 알고 싶다.
◐ 친구의 아들은 말을 놓을 수가 있으나 그 자부는 보통 사이가 아니면 아랫사람
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상대에게 쓰는 말씨인 보통 말씨(하게)를 쓰면 된다.
28. 시아버님께 며느리의 자칭과, 남편을 칭할 때 적절한 호칭은?
◐ 자칭은 ‘저요’, 또는 ‘몇째예요’, 자식이 있으면 ‘ㅇㅇ에미’라 하면 되고, 남편을 지칭
할 때는 사랑 ‘ㅇㅇ애비’라고 칭한다.
29. 친구가 혼인한 후 그 부인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 친구의 부인을 그대로 ‘부인’이라 부르는데 젊은이 정서로 보아 ‘아주머니’라
든지, 친구도 나이가 많으면서 형.아우를 가리는 사이면 ‘형수’라는 칭호도
무방하다.
30. 78세된 아저씨 항렬을 가진 사람으로서 80세된 조카 항렬을 가진 분에게
적당한 칭호는?
◐ 연갑 사이인데 친해지면 ‘아저씨’ , ‘조카’도 좋겠지만, 사회적 체면이 잇는 사이면
서로 ‘족장’이라 하면 좋겠다.
31. 자부를 본 후 딸의 남편(즉 사위)에 대한 호칭은?
◐ 자부는 아들의 아내이고, 사위는 딸의 남편이니 남매 사이이다. 자부는 남편
형제에게 서방님이라 호칭하니 자연히 시누이의 남편도 성을 붙여 ‘ㅇ서방님’이라
하면 된다.
제3장-服 飾
1. 한복 두루마기는 언제 입는것이 옳은지?
◐ 논의가 분분한데 두루마기는 일반인의 예복이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두루마기는 방한용이지 예복이 아니므로 실내
에서나 의식에서는 벅어야 한다.
2. 부모 사망시 상복 입는법과 조문객을 맞이하는 위치는 ?
◐ 성복전에는 ‘揷姙(삽임)’이라 하여 남자 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
의 喪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喪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그리고 상제는 조객의 조문을 받을 때 동쪽에서 서서 조문을 받는다.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모시기 때문에 시신의 머리쪽에서 서서 조문을 받는 것이
맞다.
* 成服: 죽은이의 근친들 끼리 각기 정한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服人끼리
죽음을 슬퍼하는 弔喪을 하며 손님의 조문을 받을 때 까지의 절차.
3. 여성의 의식 참여및 분향과 절에 대하여?
◐ 여성도 의식에 참여하여 분향할 수 있고 제관도 할 수 있다. 복식은 궁중내부의
예복인 唐衣.원삼에 민족두리, 평복일 경우에는 옥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한다.
여성은 음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인 수가 2 이므로 남자가 4拜할 때는 8拜이나,
과다하니 4拜로 하는 것이 좋다.
4. 양복만 입고 참사하는 경우 유건을 써야 옳은지?
◐ 유건은 유생들이 쓰던 검은 베로 만든 禮冠으로 도포를 입을 때 쓰는 것이다.
현재도 도포를 입을 때 쓰는 것으로 儒家의 예복이다.
문묘나 서원 또는 가정제의 행사 때 양복만 입고 참사하는 경우 유건을 쓰는
것은 옳지 안다. 즉 유건은 도포를 입는 경우에 쓰는 것이다.
제4장-壽 宴 禮
1. 육순,칠순,팔순잔치를 할 때의 나이는 몇 살이고, 회갑 때의
나이는 ?
◐ 육순은 세는 나이로 60이고, 칠순은 70, 팔순은 80이다. 그리고 회갑은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만으로 60세인 것이다.
2. 한구사람 연령 중에서 喜壽, 米壽, 卒壽, 白壽가 있는데 그 나이와 뜻은?
◐ 喜壽는 77세의 생신을 말하는데 77세를 희수라 하는 것은 ‘喜’자를 초서로 쓰면
七十七이 되는데서 유래 되었으며,
米壽는 88세의 생신을 뜻하며, 88세를 米壽라고 하는 것은 ‘米’자가 팔십팔‘을
뒤집고 바르게 쓴데서 유래 되었으며,
90세의 생신을 卒壽라고 하는 것도 역시 ‘卒’자를 초서로 쓰면 九十이라 씌어
지느데서 卒壽라 하는데 卒이란 끝나다, 마치다의 뜻이므로 그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 자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99세의 생신을 白壽라 하는데 여기서 ‘白’자는 ‘百’자에서 一(하나)을 뺀 글자
이기 때문에 99세를 白壽라고 하는 것이다.
3., 회갑 때나 제사 때 절은 몇 번 해야 되는지?
◐ 공히 남자는 再拜, 여자는 四拜를 한다. 즉 이 절의 횟수는 음양의 이치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남자는 陽이기 때문에 최소 陽數인 한 번, 여자는 陰이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이 기본 횟수인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큰 의식행사인 관혼상제 때 , 수연례
때는 기본 횟수의 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갑 때나 제사 때 남자는 再拜,
여자는 四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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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갑 때 아들, 며느리가 절을 하는데 남, 여 공히 두루마기를 입고 절해야
되는지?
◐ 남자의 경우에는 예복이 두루마기를 입고 절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
두루마기는 방한복이지 예복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벗고 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5. 돌아가신 모친의 회갑이 당도하였을 때는?
◐ 死者의 회갑을 통칭 , ‘死甲’이라 하여 추모하는 뜻의 행사가 있다.
축하의 뜻보다는 추모의 심정의 표현이며 ‘事死如事生’한다는 孝心
에서 우러난 회갑상을 차리고 헌작을 하는 바 生辰 날 아침에 봉행
하고 인근 친지들에게 청첩도 한다. 따라서 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례에 의해 헌작은 가족이 전원 단작으로 함이 옳다고 본다.
6. 본인의 회갑을 맞아 부모가 살아계실 경우 무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 먼저 회갑 당사자가 부모님께 술을 한 잔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자손들의
헌수를 받는다.
7. 현구고례 때 시부모의 앉는 위치와, 庶母의 제사에 嫡子와 庶子 중 누가
祭主가 되는지?
◐ 현구고례 때의 앉는 위치는 시아버지가 동쪽이고, 시어머니는 서쪽이며, 수연
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 어른이 동쪽이고, 여자 어른이 서쪽이다.
그러니 자녀를 향하여 男左女右가 되는 것이다.
서모의 제사에 있어서 서모가 정식으로 혼인하여 호적에 있는 경우에는 嫡子가
제주가 되어야 하나, 서모가 정식 혼인이 아닌 첩의 경우에는 庶子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내야 한다. 만일 庶子가 없는 경우에는 嫡子가 지내도 무방하다.
8. 육순, 진갑, 회갑, 환갑, 古稀 등의 나이는?
◐ 六旬 ; 60세
還甲 ; 61세(만 60세)되는 해 생일
進甲 : 환갑 다음 해인 62세 때의 생일
古稀 ; 70세
八旬 ; 80세
九旬 ; 90세
望白 ; 9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