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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먹인것도 모자라 이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병원 행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제공: 세계일보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1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 한 대형병원 행정원장 A씨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몰카‘를 촬영한 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이자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병원 VIP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면서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 왔다”며 “이후 자신은 마시지 않고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간호부장이 부친에게 3번 이상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사과를 위해서라는데 직원 신상정보를 보고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C씨는 탄원서에서 “첫 사회생활에서 상처만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일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며 “어떻게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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