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385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3.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관련조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결정주문
○ 구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의 ‘광고물 등’은 그 사전적 의미와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고려하면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옥외광고물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광고물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가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