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에게 중앙지검 결정서를 달라고하여 투덜거리며 내준 결정서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리고 결정서는 돌려준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주문은 “피의자(황**)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입니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유학자금 및 기숙사 비용 사기
총1억2000만원 상당 (아마도 연간 총1억2000만원 상당의 오기로 보임 5년 8개월 동안 총6억3000만원 상당임)
황**의 청빙시 자녀들을 유학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증거가 없고 재정 백장로의 진술도 기숙사비 포함
자녀학자금 전액을 교회에서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하며 청빙당시 “본 교회는 시무 중에는 주택을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 일체의 재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 기숙사비를 제외한다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 건강관리비 명목 사기
매년 2000만원으로 책정된 건강 관리비외 신장기증을 이유로 1000만원을 지급받아 하**목사에게 건네주었다
하나 신장기증은 개인사정상 못하였고 하**목사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연말특별목회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됨이
확인되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북경 코스타 출장 관련 사기
2006년 4월 16일경 북경코스타 참가 경비360만원 지급받은 후 대상포진으로 가지 못하였으며 경비 360만원은
통장입금 사실을 몰랐고 2011년 7월 3일경 재정 백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환하였으며 비서의 증언과 의무기록
사본이 인정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4. 독일 코스타 관련 사기
2009년 2월 15일경 독일 코스타 참석예정으로 571만원의 항공료와 환전된 5000유로를 받았으나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세로 가지 못하였으며 비서에게 5000유로를 반납하라고 준 것으로 기억하나 2011년 5월 8일경
재정 백장로로부터 반환되지 않았음을 듣고 전액 반환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비서는 5000유로를 보관하고
있다가 선교사역에 필요하여 달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건네주었다고 하므로 황**이 처음부터 관련출장비를
유용할 목적으로 거짓말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5. 돌침대 등 비용횡령
돌침대와 소파를 교회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택에 비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택을 나오면서 모두
두고나왔다고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재정 백장로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구입을
하였다고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6. 피의자 출간 책 구입비용 횡령
책 매입대금 1700만원 중 약 10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하나 황**은 선교활동을 위해 교회가 구입하여
자신에게 준 것으로 판매대금은 선교활동비로 썼으므로 횡령이 아니라하고 재정 백장로도 관행이라고 증언하며
다른 내규가 없으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7. 피의자의 장인 병환 관련 위로금 횡령
황**의 장인이 위로금 1,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한 교회예산 집행에 의한 횡령이라 하나, 목사의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한 관례이지 횡령은 아니라하고
재정 백장로도 같은 진술을 하고 다른 내규가 없으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8. 하** 목사 특수지원비 관련 횡령
황**과 하** 목사의 진술서와 재정 백장로의 증언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사안이므로 개인적인 횡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9. 황**의 부친 암 판정 위로금 관련 횡령
암 판정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주장하나 황**은 돈을 요구한적 없으며
2010년 6월 14일경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장로 간담회를 거쳐 지출이 결정되어 3000만원을 받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하고 재정 백장로의 증언도 목회자의 직계가족 경조사를 지원하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였다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0. 황**의 부친 사망위로금 관련 횡령
부친 사망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주장하나 황**은 돈을 요구한적 없으며
2010년 8월 12일경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장로 간담회를 거쳐 지출이 결정되어 2000만원을 받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하고 재정 백장로의 증언도 목회자의 직계가족 경조사를 지원하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였다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1. 여선교회 바자회 수익금 횡령
이전에는 이 자금을 전달받은 당회장이 재정부서에 입금을 시켜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황**은 자신이 관리하며
임의 집행,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이라 하나 황**은 여선교회 자치비용 사용후 잔여금액을 받아 남을 돕는 일,
선교지원비로 사용했으나 영수증처리를 못하였을 뿐이며 횡령은 아니다라고 하며 재정 백장로의 교회 재정과는
관련 없는 자치기금이라는 증언, 그 자금의 용도에 관한 지출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2. 여선교회 운영의 카페 수익금 횡령
교회의 예산으로 설치된 카페의 수익금을 당회가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재정부로 입금하지
않고 황**이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라 주장하나, 황**은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목적과
카페수익금은 같은 취지이며 이 자금 모두 선교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정 백장로의 증언도 카페
수익금은 교회 재정과는 무관한 여선교회의 자치기금이라 하고 여선교회의 바자회 수익금 2억8백8십만원과
카페 수익금 1억6천9백만원등 총 3억7천7백8십만원 중 4천100만원은 2010년 1월경 교회에 목적헌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3억3천6백8십만원은 기타 선교활동에 사용되었고 진술한 점, 카페의 모든 수입은 선교비로
쓰인다는 카페수익금 사용선언서와 총회헌법 사례집의 “목사의 각종 선교황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하고 증빙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3. 2006.~2011. 목회지원비 총 6억원 횡령
목회지원비를 개인구좌로 받아 목사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 사용하여 횡령이라 주장하나, 황**은 매월 750만
원씩 받는 판공비이며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썼다고 하며 재정 백장로 역시 전임 목회자의 지급관행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고 달리 특별한 내규가 없고 관행임이 입증되며 일부 영수증을 수령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점
등을 보아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4. 해외선교기금 횡령
전임목사 시절 해외선교기금을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정**권사가 보관하여왔는데 2007년 4월경 김**장로로부터
황**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듣고 비서에게 통장, 인감을 건네주었고 황**은 2008년 11월 21일경 통장을
재발급 받기도하였으며 2007년 12월 20일경 500만원 인출을 시발로 2009년 7월 1일경 200만원까지 총 15회
74,486,4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황**은 정**권사가 해외선교 기금관리 통장을
전달하며 직접 관리하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며 사용하려고 보니 도장이 없어 인감만 변경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고 해외선교목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며 횡령혐의를 부인하고, (이하 15건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서 내역을 기술하므로 너무 길어 생략함) 황**이 제출한 서류가 그의 진술과 부합하고
그의 비서 역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리고 교회의 관행상 영수증 처리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을 보아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5. 1000만원 및 2009년 5월 19일 경 12,473,000원을 몽골국제후원금 횡령
2009년 4월 29일 경 황**이 보관하던 해외선교 기금통장에서 몽골국제대학에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2009년 5월 10일 경 교회의 예산에서 몽골대 지원명목으로 1500만원 지출결의를 하고 2009년
5월 19일경 황**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12,473,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횡령이라 주장하나, 황**은
1500만원은 몽골에 보냈고 12,473,000은 입금 받아 연세대학에 후원금으로 3차에 걸쳐 13,500,000을 보냈으며
2009년 5월 20일 교회 돈 10,000,000원을 받아 800만원을 탁구 선교사 양*자에게 현금전달하고 나머지는
식비 선교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하며 횡령혐의를 부인한다.
재정 백장로는 연세대 지원금은 당회결의에 따른 것으로 증언하고, 양*자의 증언도 부합되나 고소인이 이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추가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상이 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서 요약이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추후 정리하여 올리기로 합니다만, 이 요약서에는 법의 적용만 있는 것이고 도덕성과 같은 법 이외의
판단의 잣대는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택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거나, 교인수 증가에 따른 성과급 5억 요구, 부친 요양비 4억5천 요구 등의
당회에서 거절된 사안은 논의 외입니다.
근거없는 악소문,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사모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소견 역시 궁금하군요.........
첫댓글
소명은있으신지 님!
귀한 자료를 요약하여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많은 부분에 의혹이 갑니다.
피의자의 거짓말과 특히 백장로의 위증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처벌을 모면하고도 "선한싸움"을 하겠다는 철면피가 또 있을까요?
진흙탕 개싸움이 맞지요?요나단님,것도 비오는날에
일목요연 하게 설명과 해설을 너무잘보았습니다 이글 을보면서 오늘 신문에 어떤판사가 어느 사업자의 탈세애대해 구속일당 5억을 판결하여 법조계가
평지풍탄한것을 보았습니다 자기하고 잘통한다고 목숨걸고 편파적 판단으로 법의 최고봉인 판사가
엉뚱하게 봉을 봉보르~봉봉 땅땅땅 이리판결하니 어누누가 판사를 믿느냐 말입니까? 황..아저씨
판결도 측근?이라는 어느 강남 목사의 청을 받아 봉보를~봉봉 땅땅땅 황..아저씨 그교회계속 얼쩡거려
그러면돼 하고 판결내렸나요 이것이 현 법의 현주소인데 무슨상위법이있고 하위법?이 어디있냐?
오로지 하나님의사람들은 저 천국가기전 까지는 교회법으로 겸허하게 받아드리길 바랍니다
가져오라 해놓고 줘서 받았다
성도들을 거짓말장이로 모는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관례라
고 윤목사님은 통장을 여선교회 총회장단 회계가 가지고 있게 하시고 보내는 곳을 지정하시면 선교회에서 보내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모든 헌금도 재정부에서 그리 처리 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돌려서 목사 양심에 따라 지급했다
거짓말 하는 전 목사의 양심을 신뢰하는 성도들과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나뉘어진 우리 교회의 현상황 참담합니다
달란적 없는데 주길래 받았다는 말이
되풀이되고있네요.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하고 증빙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ㅡ이런 헌법이 존재하는 한 재정개혁은
요원하고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