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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개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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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광장 황전임에 대한 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서 요약
소명은 있으신지? 추천 0 조회 1,074 14.03.26 15: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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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6 16:13

    첫댓글
    소명은있으신지 님!
    귀한 자료를 요약하여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많은 부분에 의혹이 갑니다.
    피의자의 거짓말과 특히 백장로의 위증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처벌을 모면하고도 "선한싸움"을 하겠다는 철면피가 또 있을까요?

  • 14.03.27 12:19

    진흙탕 개싸움이 맞지요?요나단님,것도 비오는날에

  • 14.03.26 21:56

    일목요연 하게 설명과 해설을 너무잘보았습니다 이글 을보면서 오늘 신문에 어떤판사가 어느 사업자의 탈세애대해 구속일당 5억을 판결하여 법조계가
    평지풍탄한것을 보았습니다 자기하고 잘통한다고 목숨걸고 편파적 판단으로 법의 최고봉인 판사가
    엉뚱하게 봉을 봉보르~봉봉 땅땅땅 이리판결하니 어누누가 판사를 믿느냐 말입니까? 황..아저씨
    판결도 측근?이라는 어느 강남 목사의 청을 받아 봉보를~봉봉 땅땅땅 황..아저씨 그교회계속 얼쩡거려
    그러면돼 하고 판결내렸나요 이것이 현 법의 현주소인데 무슨상위법이있고 하위법?이 어디있냐?
    오로지 하나님의사람들은 저 천국가기전 까지는 교회법으로 겸허하게 받아드리길 바랍니다

  • 14.03.27 08:09

    가져오라 해놓고 줘서 받았다
    성도들을 거짓말장이로 모는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 14.03.27 08:36

    관례라
    고 윤목사님은 통장을 여선교회 총회장단 회계가 가지고 있게 하시고 보내는 곳을 지정하시면 선교회에서 보내는 형식을 취하셨는데 모든 헌금도 재정부에서 그리 처리 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개인 통장으로 돌려서 목사 양심에 따라 지급했다
    거짓말 하는 전 목사의 양심을 신뢰하는 성도들과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나뉘어진 우리 교회의 현상황 참담합니다

  • 14.03.27 15:02

    달란적 없는데 주길래 받았다는 말이
    되풀이되고있네요.

  • 14.03.27 15:07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하고 증빙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ㅡ이런 헌법이 존재하는 한 재정개혁은
    요원하고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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