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언소주 입장
2016년 6월 15일 'TV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내용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한국방송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침해이기에 이것을 분리하여 고지하는 것이 '이유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들어 KBS가 징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 성격으로 전기요금과 합산부과하여 통합 징수할 경우, 징수 비용이 줄어 들고 납부 수치도 증가한다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의 요구를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
언소주는 'TV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단체'가 아니다!
언소주의 청구 취지는 공영방송과 시청자간 건강한 상호 책임성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경우처럼 전파사용료와 같은 'TV 수신료'의 철저한 납부 시스템을 인정한다.
우리는 수신료 납부 방식의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모든 가구의 수상기 보급을 전제로 전기료에 합산 부과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수취체제에서나 등장하는 것이며, 이 후 이의 신청의 과정을 통한 개별 민원 신청이라는 구제시스템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언소주는 '상고'를 통해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왜곡된 수신료 납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언소주 5만회원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2016년 6월 16일
언론소비자의 주권을 찾는 그 날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