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왜곡된 대법원 판결 반대한다
대법원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즉각 수정하라
1.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음
2.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 관계,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난 위법한 판결을 하였음
3. 대다수 국민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함
5. 이번 판결의 단초는,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은 위법하게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임. 6.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을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가능한 수정 방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에서 위법한 ‘사실혼관계’를 삭제함
2) 업무처리지침에 있는,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에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삭제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법원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우자'를
'배우자(민법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함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 수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으려는 국민의 염원이기에, 반드시 수정해 주길 촉구함
설명문 2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2024년 1월 8일 법률신문 기사에, 법원행정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내용 개정을 검토하는데,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
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있다고 함
<위 내용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임>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의 문제점>
[1]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음
<사례>
1) 2021년 6월에 미국 LA 한인타운 내 찜질방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
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함
2) 2023년 미국 시애틀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남자인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
는 워싱턴 인권위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3) 2018년 영국에서 성범죄를 했던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 전용 교도소로 가
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음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 가능
<사례>
1) 남성이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을 입혔음
2)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선수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경기에 출전했는데, 2021년에
전미대학스포츠협회 여성 경기의 200m와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움
3) 2023년 3월에 캐나다 여자 파워리프팅 대회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출전해서
167kg을 들어서, 기존 124kg의 기록을 갈아치움
[3] 가족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동성결혼도 가능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