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학원강사 분들은
매월 3.3%씩 원천징수를 하고있습니다
매월 3.3 % 원천징수로 내셨던 세금을 거의 모든 분들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 포함하여 전년도에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십니다
비용은 저렴하고 믿을수 있는 업체 (마이크레딧 신용평가기관) 에서 하는 세무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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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사업소득 원천영수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인근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출력 가능합니다.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 소득자로 조회 →
귀속연도: 2012 → 서식: 거주자사업소득 → 조회 및 출력
2. 예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출해
공제 받았었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는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써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부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같은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2년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5월에 다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4.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연령 요건을 고려해야하고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소득세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인 소득세는 6월말에 환급이 되며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는 7월말쯤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환급계좌를 잘못 기입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신고한 경우
계좌로 환급이 되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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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감사
좋은 정보 고마워요~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