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특별법에서
이를 두고 있고
2. 지공법에서
이를 두고 있는데
(작년 기출의 경우 당소는 전치 미준용이라
전치를 거치지 않아도 부적법한 것은 아닌 것,,)
해당 조문을 보면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두고 있기에
당소는 처분등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소법에서 당소에서는
전치를 준용하지 않기에 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고
만약 1.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보상금 청구 = 당소 제기 위해 위원회 거쳐야 한다고
나오니 행소 준용여부와 상관 없이
개별법 저 조문에 의해 전치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해지는것 맞나요!?
첫댓글 맞아요. 행소가 일반법 518은 특별법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