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02호
2017 일반 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공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사업 창업을 위한 융자(대출)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 26.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은행대출)
○ 협력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 선정대상 : 134명
○ 대출가능금액 : 100억5천만원 한도
○ 개인별 융자금액 : 75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① 상환조건 :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② 대출금리: CD(91일) 기준금리+협력은행 가산금리(연리2.0%이내) - 서울시 이차보전지원(융자금액의 연리 1.5%)
○ 신청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사업면허 양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15년 이상의 서울시 일반(법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③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사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일반(법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가장 긴 순으로 선정
○ 운수종사자 경력산정 및 경력가산
- 서울시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 및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 운전경력만 인정
- 근무회사의 총경력을 합산하므로 동일 회사에서 장기근속 아니 해도 무방
- 월 단위까지 경력기간이 동일한 경우 일자별로 경력 계산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총휴직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기간까지 근무기간 계산
- 15년 이상 무사고 근무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 종료기간부터 경력을 다시 산정
-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증빙자료 제출시 근속 기간에 3개월 가산(2회 이상의 표창의 경우, 1회 표창으로 간주)
※ 장관급 이상 기준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시장
○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17. 2. 6.(월) ~ 2. 10(금), 09:00 ~ 18:00,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물류과
○ 제출서류
①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 양식)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신청서(서울시 양식)
③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경찰청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일 것, 서울시 주소확인 목적)
⑤ 장관급 이상 표창 사본(해당자만 제출)
⑥ 공고일 이후 법인조합(교통안전공단기록)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 조합 발급경력보다 개별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이 많을 경우 회사경력 추가제출
※ 제출서류 ①,② 서식은 ‘www.seoul.go.kr →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 → 고시·공고의 2017 택시 무사고 근속 융자지원’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제한
○ 지역과 관계없이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중 총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경력 산정시, 근무 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
○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면허 정지종료기간부터 경력 산정시, 근무 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
○ 신용등급이 낮아 협력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한 사람
○ 기타 관련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유의 사항
○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일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청할 것
○ 신청자격 ①,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융자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력은행의 검증에 의해 융자신청자격 ③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융자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융자지원 대상자로 되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이 미달되면 최종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택시면허 양수외의 목적으로 융자지원금 사용시 환수 조치
○ 추천서 발급 후 ‘17.5.31.까지 관할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비자에게 순번에 따라 융자지원 기회 부여
○ 본 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5)로 문의
○ 결과 발표 : 17.2.24.(금), 문자통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 최종 선정자 및 예비순위자는 ‘www.seoul.go.kr →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 → 고시·공고의 2017 택시 무사고 근속 융자지원 발표’ 게시글 확인
- ‘17. 3. 2. 10:00 최종 선정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추천서 발급
※ 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의회 후생동 4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