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만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
자본금은 법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법인 기준으로 53좌가 예치되기 때문에 약 5020만원 정도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보증과 융자증의 혜택)
◀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위 표의 자격증만 전문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 입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면전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