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저 법인세 연습서 1-104 (4-2문제) 질문드려요.
A사 (배당기준일 2017/6/10)
수입배당금 3천 (주식1억)(취득일: 2017/3/20)
의제배당 1천 (주식1천/익산-유보)
(전입일=배당기준일 2017/11/10)
의제배당 1천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세법상 주식적수 적는 부분에서 1억에 관한 부분만 적었고..
C사 (배당기준일 2016/12/31)
수입배당금 2천 (주식6천, 취득일: 2016/01/10)
의제배당 5백 (주식5백/유보) (전입일=2016/5/20)
2017년 수입배당금 2천에 대해서 이중과세조정 할 때
세법상 주식 적수에서 65,000,000에 관한 적수를 적었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A사에서는 그 배당을 받기위해서 그날 유보시킨 주식에서 바로 배당나올리 없어 의제배당에 관한 주식가액은 뺐고, C사에서는 그 배당이 나오기 한참 전에 의제배당으로 더한 주식가액이니까 이 주식을 기반으로 배당이 나올거 같아 총 합친 6천5백 주식가액을 적는걸로 이해했었는데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서요ㅠ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이중과세조정을 해주는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식만 적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굳이 “3개월 전” 부터라고 보는 규정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가지고 있어야지, 배당이 나오는 관행..? 때문에 3개월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 이 부분이 나오는지 도저히 못찾겠습니다ㅠ
책의 관련부분에서는 기준자체가 배당기준일~ 이라고 한가지만 써있는데..
혹시 배당기준일 3개월 전이 규정이라면 C사 2017이중과세조정할때 5백을 넣은 이유가 2016/12/31 기준 3개월 전인 2016/5/20날 취득으로 봐서 넣는 건가요?
첫댓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은 배당기준일 3개월 전 취득한 주식의 배당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배당금액, 주식적수, 익금불산입률을 계산할 때 주식은 모두 배당기준일 3개월 전 취득한 주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