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너무 큽니다”
[K그로우 전문가칼럼=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상가 임대차에서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적 피해까지 끼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명도소송까지 제기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건물주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패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오히려 세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세입자가 버틴다고 해서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명도소송에서 패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즉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점유권이 건물주에게 넘어갔음을 고지하기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강제집행이 진행된 후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포에 진입을 시도한다면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기에 영구적으로 점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임대차 관계가 아닌 제3자가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과 같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 버티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마련이다.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버티는 세입자는 대부분 버티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심지어 장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준 경제적인 피해도 추후 건물주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승소하게 되면 세입자가 그동안 연체한 임대료는 물론 소송과 강제집행 기간에 연체된 임대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버티는 기간에 장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의 세입자만 아니었다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었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잘못을 저지른 세입자는 명도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건물주에게 물어줄 책임이 생긴다. 초기 소송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결국 잘못은 세입자가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도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집행까지 진행된다면 집행비용도 청구가 가능하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이다. 먼저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집행비용은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고 문제의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권을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연체된 임대료는 물론 소송과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명도 사유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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