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으로,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이제는 두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어
1억 5천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기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와 진행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되면서 한번만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요건으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한가지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신청 할 경우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주력분야 양쪽에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3인의 기술자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근무하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가장 먼저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가를 체크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이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 제출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좋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