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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지례(束脩之禮)
묶은 육포의 예절이라는 뜻으로, 스승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할 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예절을 갖춘다는 말이다.
束 : 묶을 속(木/3)
脩 : 길 수(肉/7)
之 : 갈 지(丿/3)
禮 : 예도 례(示/13)
가르침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고 한 공자(孔子)님 말씀이 아니라도 당연하게 여긴다. 사람의 소질에 차별과 등급이 없을 리 없지만 스승이 제자의 개성을 파악하여 옳게 지도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스승이 예스런 표현으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된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고 할 정도이니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마광(司馬光)이 한 말대로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쉽고,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공자는 돈을 바라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사회활동이든 배움이든 모두 예(禮)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봤다. 처음 제자가 가르침을 청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를 말한 것이 열 조각의 마른 고기(束脩)다.
논어(論語) 술이(述而)편의 내용을 보자. ‘스스로 육포 한 묶음 이상의 예를 행하면, 나는 가르침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길 수(脩)는 말린 고기로 육포를 말하고, 묶을 속(束)은 열 개의 한 묶음을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 처음 사람을 예방할 때 사용하는 아주 약소한 예물을 뜻했다고 한다.
뜻을 세우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위의 고하, 빈부, 능력에 차이를 두지 않고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자는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난세가 닥친 것도 궁극적으로 예가 사라진 것에서 왔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를 인간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실현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열 묶음의 육포’라고 해석하는 속수(束脩)를 15세로 보는 견해도 있다. 후한서(後漢書) 복담전(伏湛傳)에서 스스로 의관을 정제할 수 있는 나이를 속수라 한 것을 따랐다. 그렇게 하면 이런 뜻이 된다. ‘열다섯 살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작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가 488건에 달해 7년 연속 늘어났다고 보도됐다.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학생이 있고 학부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다 안 되자 학교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가르침을 받는데 기본 예의는 고사하고, 교권침해까지 갈수록 태산이다.
속수지례(束脩之禮)
이 성어는 묶은 육포의 예절이라는 말로, 스승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할 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예절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속(束)은 다발로 열 개를 말하며, 수(脩)는 말린 고기포를 뜻한다. 제자가 되려고 스승을 처음 뵐 때에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말로, 예전에, 중국에서 열 조각의 육포를 묶어 드렸다는 데서 유래한다.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에 나오는 말이다.
子曰 : 自行束修之以上, 吾未嘗無誨焉.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속수(束脩) 이상의 예(禮)를 행한 자에게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바가 없었다.
여기에서 속수지례(束脩之禮)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스승을 처음 뵈올 때에 드리는 예물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 속수(束脩)는 예물 가운데서 가장 약소한 것이다.
공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선물을 갖고 갔는데, 그것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자는 돈을 벌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모든 가르침은 예(禮)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가 제자들에게 속수(束脩) 이상의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한 것은 제자의 예(禮)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공자가 천명을 깨닫고 이 세상을 구제하려 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를 인간 사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예(禮)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예를 만들어 내어 인간 사회를 건설했던 주공(周公)을 모범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의 형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를 알아야 하고, 도(道)를 확실히 알고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덕(德)을 밝혀야 하며, 덕을 밝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인(仁)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택후(李澤厚)의 논어금독(論語今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자가 말했다. “열다섯 살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후한서(後漢書) 복담전(伏湛傳)에 “두시(杜詩)가 복담(伏湛)이 스스로 속수(束脩)를 해하여 흠이 없기를 구한다고 천거하였다”라고 했다.
그 주석(註釋)에, “스스로 속수(束脩)를 행한다는 것은 열다섯 살 이상을 말 한다”고 되어 있다.
정현(鄭玄; 후한 말기 경학자)은 논어(論語)를 주석(註釋)하면서 “나이 열다섯 이상이다”라고 했다.
속수(束脩)는 일반적으로 모두 열 묶음의 육포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한(漢)나라의 경학자들을 따르기로 한다. 그것이 공자의 15세에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 서전(書傳)의 십 오세에 소학에 입학한다는 것과 상응한다.
나이로 보면 공자학파(孔子學派)는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 해당한다. 아마도 공자는 어린 초등학생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다.
공자가 살던 노(魯)나라 때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 선물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스승은 제자들에게 선물하는 예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기에 공자조차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속수(束脩)를 행한 자에서부터 그 이상은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물론 공자가 돈을 벌기 위해, 선물을 받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예로부터 가르침이 시작된다고 보았고, 제자들에게 속수(束脩)의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한 것도 제자들에게 예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이전에는 가르침을 청할 때 밭에서 캔 감자나 계란 꾸러미를 선생님께 선물하던 때가 있었고, 서당(書堂)에서 책을 떼고 나면 학부모들이 떡 시루를 머리에 이고 훈장을 찾아가던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
스승의 날 감사의 선물은 학부모들이 전해주기보다는 학생편에 보내는 것이 교육적이다. 그리고 그 내용물 또한 속수(束脩)의 의미처럼 학생들이 보기에 도(道)를 넘지 않는 약소한 것이어야 한다.
스승의 날 전날 밤, 자녀들로 하여금 선생님에 대한 감사 카드를 손수 쓰도록 교육한다면 더 좋을 듯하다. 부디 스승의 날이 고마움에 대한 예를 실천하는 교육적인 날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스승의 날 기원은 1958년 적십자 기념일인 5월8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충청남도 강경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문하고 퇴직한 은사님들을 찾아뵙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리가 부르는 스승의 은혜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언제 불러도, 언제 들어도 우리들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이 노랫말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퇴색하여 가고 있다.
스승의 날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곤 하는 너무 지나친 선물과 촌지 문제가 전국 대부분의 선생님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학교 문을 걸어잠그는 날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선물 비용 때문에 어린이날을 없앨 수 없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부담 때문에 어버이날을 폐지할 수 없듯이, 일부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 스승의 날을 휴업일로 지내게 해서는 안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보다는 투사부일체가 더 익숙한 신세대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마저 학교 문을 걸어잠그는 휴업일 쯤으로 각인시켜 준다면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촌지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스승의 날만 되면 불거지는 촌지 문제를 막기 위해 아예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원천 봉쇄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촌지 문제를 예방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옹색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다. 어느 때보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울려 사랑과 감사를 나눠야 할 날이 오히려 사제 단절의 날이 된 셈이다.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휴교(休校)의 속뜻을 아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선생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는가.
대부분의 선생님을 촌지교사(寸志敎師)라고 보지 않는다. 교직에 보람을 느끼고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이 대다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스승의 날이 가까워지면 교직사회를 촌지 비리집단으로 부터 몰아가는 분위기다.
올해 국가청렴위원회는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권고하고 단속을 벌였다. 어떤 국회의원은 학교 촌지 근절법을 만들려고 한다.
선생님들의 피해의식도 커졌다. 오죽하면 한국교총의 최근 조사 결과 대다수 선생님이 스승의 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 휴교에 찬성했겠는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밝은 교육과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촌지 문제가 불거진 데는 극성스러운 학부모 탓도 있지만 교직사회와 교육 당국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촌지 문제로 속앓이를 한 일부 학부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직사회와 교육당국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소수의 부적격 교사를 추방하는 데 소극적이니까 모두가 매도당하는 것이다.
촌지 의심이 겁이 나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서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더 낫다.
▶️ 束(묶을 속/약속할 속)은 ❶회의문자로 朿(속)은 통자(通字)이다. 나무(木)를 감아서 묶은 모양(口)으로 '묶다'를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束자는 ‘묶다’, ‘결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束자는 木(나무 목)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口자는 나뭇단을 묶어 놓은 ‘끈’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갑골문에 나온 束자를 보면 나뭇단을 묶은 놓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束자는 이렇게 나뭇단을 묶어놓은 모습으로 그려져 ‘묶다’나 ‘동여매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그래서 束(속)은 ①묶다, 동여매다(두르거나 감거나 하여 묶다) ②결박(結縛)하다 ③(잡아)매다, (띠를)매다 ④합(合)치다 ⑤단속(團束)하다 ⑥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잡도리하다 ⑦약속하다, 언약하다 ⑧단, 묶음 ⑨다섯 필 ⑩쉰 개,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얽을 박(縛), 맬 계(繫), 맺을 약(約), 맺을 결(結)이다. 용례로는 몸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맴을 속박(束縛), 제 스스로 단속하여 행실을 삼감을 속수(束修),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을 속수(束手), 사슴을 띠로 싸서 여자에게 보낸다는 뜻으로 여자에게 선물을 보내어 유혹함을 이르는 말을 속모(束茅), 바위 따위가 무더기로 높이 솟음을 속용(束聳), 한 묶음의 꼴이라는 뜻으로 하찮은 물건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속추(束蒭), 흐트러지지 않게 머리털을 동여매거나 가지런히 함을 속발(束髮), 행장을 갖추어 차림을 속장(束裝), 언약하여 정함을 약속(約束), 자유를 억제함을 구속(拘束), 규칙이나 명령이나 법령 등을 잘 지키도록 통제함을 단속(團束), 한 덩어리가 되게 묶음 또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함을 결속(結束), 자유 행동을 못하게 단속함을 검속(檢束), 강제적으로 속박하여 자유를 박탈함을 기속(羈束), 묶은 것이나 감아 놓은 것을 푸는 일을 해속(解束), 촘촘하고 빽빽함을 삼속(森束),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이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는 말을 속수무책(束手無策), 한 옆으로 치워놓아 두고 쓰지 않는다는 말을 속지고각(束之高閣), 의복에 주의하여 단정히 함으로써 긍지를 갖음을 속대긍장(束帶矜莊), 솔새를 물에 적셔 거적을 짤 때는 띠로 묶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부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화관모속(華菅茅束) 등에 쓰인다.
▶️ 脩(포 수, 술잔 유, 고을 이름 조, 쓸쓸할 소, 씻을 척)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육달월(月=肉; 살, 몸)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攸(유)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脩(수, 유, 조, 소, 척)는 ①포(脯), 포육(脯肉: 얇게 저미어서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 ②건육(乾肉) ③닦다(=修), 수양(修養)하다 ④마르다, 시들다 ⑤오래다 ⑥멀다 ⑦길다 ⑧경계(警戒)하다, 그리고 ⓐ술잔(유) 그리고 ㉠고을의 이름(조) ㉡강목(綱目: 사물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자세한 조목)(조) 그리고 ㉮쓸쓸하다(소) 그리고 ㊀씻다(척)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거리가 매우 멂을 수경(脩夐), 어떤 행동을 할 만한 좋은 기회를 만듦을 수극(脩隙), 오랜 기간이라는 뜻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을 이르는 말을 수기(脩期), 밋밋하게 자란 가늘고 긴 대를 수죽(脩竹), 얇게 잘라서 말린 고기를 포수(脯脩), 묶은 육포의 예절이라는 뜻으로, 스승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할 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예절을 갖춘다는 말을 속수지례(束脩之禮)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 즉,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지남지북(之南之北) 등에 쓰인다.
▶️ 禮(예도 례/예)는 ❶형성문자로 豊(례)가 고자(古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보일 시(示=礻; 보이다, 신)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릇 위에 제사 음식을 가득 담은 모양의 뜻을 가진 豊(풍, 례)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 놓고 예의를 다하였다 하여 예도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禮자는 ‘예절’이나 ‘예물’, ‘의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禮자는 示(보일 시)자와 豊(예도 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豊자는 그릇에 곡식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예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도’라는 뜻은 豊자가 먼저 쓰였었다. 고대에는 추수가 끝나면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때 수확한 곡식을 그릇에 가득 담아 올렸는데, 豊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그러나 후에 豊자가 ‘풍성하다’나 ‘풍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示자를 더한 禮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禮(례)는 ①예도(禮度) ②예절(禮節) ③절(남에게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 하는 인사) ④인사 ⑤예물(禮物) ⑥의식(儀式) ⑦책의 이름(=예기禮記) ⑧경전(經典)의 이름 ⑨단술(=감주), 감주(甘酒: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 ⑩예우(禮遇)하다 ⑪신을 공경(恭敬)하다 ⑫절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예의에 관한 모든 질서나 절차를 예절(禮節), 사회 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손하며 삼가는 말과 몸가짐을 예의(禮儀), 예로써 정중히 맞음을 예우(禮遇), 예법에 관한 글을 예문(禮文), 예로써 인사차 방문함을 예방(禮訪), 존경하여 찬탄함을 예찬(禮讚), 예법과 음악을 예악(禮樂), 예법을 자세히 알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또는 그러한 집안을 예가(禮家), 사례의 뜻으로 주는 물건을 예물(禮物), 예법을 따라 베푸는 식으로 결혼의 예를 올리는 의식을 예식(禮式), 예로써 정중히 맞음을 예대(禮待), 예법으로써 그릇된 행동을 막음을 예방(禮防), 예절과 의리를 예의(禮義), 혼인의 의례를 혼례(婚禮), 스무살이 되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어른이 되던 예식을 관례(冠禮), 예의에 벗어나는 짓을 함을 결례(缺禮), 볼품없는 예물이란 뜻으로 사례로 주는 약간의 돈이나 물품을 박례(薄禮), 장사지내는 예절을 장례(葬禮), 예법에 따라 조심성 있게 몸가짐을 바로함을 약례(約禮), 예의가 없음을 무례(無禮), 아내를 맞는 예를 취례(娶禮), 언행이나 금품으로써 상대방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인사를 사례(謝禮),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인사를 경례(敬禮), 말이나 동작 또는 물건으로 남에게서 받은 예를 다시 되갚는 일을 답례(答禮), 예절과 의리와 청렴한 마음과 부끄러워 하는 태도를 예의염치(禮義廉恥), 예의와 음악이 깨지고 무너졌다는 뜻으로 세상이 어지러움을 이르는 말을 예괴악붕(禮壞樂崩), 예의가 지나치면 도리어 사이가 멀어짐을 예승즉이(禮勝則離), 예의를 숭상하며 잘 지키는 나라를 예의지국(禮儀之國), 예의가 너무 까다로우면 오히려 혼란하게 됨을 예번즉란(禮煩則亂), 예의는 서로 왕래하며 교제하는 것을 중히 여김을 예상왕래(禮尙往來),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말을 예불가폐(禮不可廢)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