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원뉴스】대한민국언론인연합 김대현상임대표는 8월 31일 "중단 된 네이버의 인터넷신문 '뉴스 검색 제휴 등록 신청'을 재개하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중단된 네이버의 인터넷신문 뉴스 검색 제휴 등록신청을 재개하라!
2022년까지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기관에서는 인터넷신문 뉴스 검색 제휴 신청을 일정기간 접수 받아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자체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터넷신문사를 선정하였으나,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국내 포털기관 회장단에 윤정부에서 가짜뉴스규제협조요청을 받은 포털기관들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 등록 신규 신청을 잠정 연기 발표후 2025년 오늘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규제와 신규검색등록 잠정연기는 ‘자유 공정 상식 사회’를 부르짖어놓고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인 독재 강권정치로 나아가는 시초가 된 사건이지만 정치권에선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여야를 떠나 논하는 정치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네이버는 잠정 연기한 뉴스 검색 제휴 신규 등록 신청을 어서 재개하라!
2022년에 창간한 인터넷신문사들은 창간 1년이 지나고 신규 등록 기준에 해당 된 업체들은 2023년 포털기관의 신규 뉴스검색제휴 등록 신청 접수 공고가 뜨길 바라고 있었으나 느닷없는 윤정부의 가짜뉴스규제타령에 포털기관에서 내린 신규등록신청등록접수 잠정연기 공고한 관계로 인해 그 이후 실의에 빠져있다.
왜냐면 인터넷신문사의 웹출판 된 기사가 곧 포털기관에서 뉴스 검색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신문사의 경영수입에 좌우지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인터넷신문사의 기사가 포털에서 검색되지 못한다면 인터넷신문의 매력이 상실된 것으로 신문사의 운명에 사활이 걸린 가장 큰 문제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란?’ 네이버에 의하면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 입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01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
02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2025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은 미정입니다. ” 라고 2023년 중단 된 이후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있다.
국민주권시대에 국민 주권의 하나인 누구나 공정한 언론자유를 누릴 주권을 국민주권정부는 보장하고, 네이버는 중단된 네이버의 인터넷신문 '뉴스 검색 제휴 등록 신청'을 재개 할 것을 촉구하며,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국내 포털기관은 윤정부의 가짜뉴스규제 협조요청에 따라 조치한 '2023년 뉴스검색 신규등록중단하고 2025년까지 재개하지 않은 사건'에 정중히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