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판 후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전자소송)
1. 채무자 초본상 주소 등기를 떼보니 본인 명의는 아니더군요
전세인지 월세일텐데 등기상 나오는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전자소송 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것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하는것인가요?
2. 채무자 주소지가 서울 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일 경우
소액임대차보증금 제도로 3200만원까지는 압류안되고 나머지 1800만은 압류가 되는것인가요?
이때 채무자가 월세를 안낼 경우 보증금에서 서서히 까일텐데,
저의 1800만 압류금부터 월세금이 까이는건지, 궁금합니다.
(ex : 월세가 2백만원일 경우, 3개월 미납시 -600만원이
3200-600 = 2600만 (우선변제권) 이렇게 되서 저는 1800만 다 추심할수있는건지, 아님
1800-600= 1200만 (저의 압류금) 이렇게되서 저는 1200만원만 나중에 받게되는것인지)
3. 위의 임대차보증금 압류가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해야한다면
3~4군데 정도의 은행과 같이 넣어볼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도 3~4곳의 은행과 금액 안분해서 신청넣어야하는지요?
쓰다보니 질문이 두서없네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