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3,127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LH 청약플러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주택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 모집하는 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