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A씨의 종합소득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복식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음) 단.사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1.기본대상자(본인)-100만원 2.배우자(총급여 1000만원)-무 3.자녀(21세,20세)-100만원 인적공제 200만원
4.국민연금보험료(본인)(사업소득자용 공제신청서) 120만원 5.건강보험료(본인)(종합소득세 신고용 확인서) 27만원 (사업장)(종합소득세 신고용 확인서) 120만원 6.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 7.자녀교육비(대학생 2인) 500만원*2 1,000만원 8.보장성보험료 100만원 9.운전자보험 100만원 10.차량보험료 50만원 11.본인의료비 90만원 12.배우자의료비 50만원 13.주택자금대출(원리금+이자) 300만원 14.기부금(교회) 100만원 15.표준공제 16.기장세액공제 4-16번 항목까지 공제되는것은 어느것이고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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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번 해볼께요. 1-3. 기본공제+추가공제:300 4.국민연금:120 14.기부금공제:사업소득으로에서 손금산입된 기부금제외한 기부금공제액, 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100 15.표준공제:60 16.기장세액공제 입니다.
어! 추가공제가 없을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소세신고를 하긴 했는데 잘 했는지 궁금해서요.
네 맞네요.배우자의 총급여를 100만원으로 잘못봤네요 ;;
4번 국민연금...전액공제.... 14번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15번 표준공제... 16번 기장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