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은 亡國奴, 救國裁判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입법 사법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작 해야 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수시로 평의를 한다고만 하고 있다. 이런 헌재가 과연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지난달 25일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런데도 평의만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卓上空論은 아닌가. 언제 헌법재판소가 이러했던가. 노무현 박근혜에 대한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5일 이내 선고하지 않았던가. 선고하는 데 있어 그때와 지금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시중에 흘러나오는 숱한 이야기들이 있다. 재판관들의 5:3으로 나누어져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종료할 때까지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윤석열과 이재명을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음모가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실패하자 헌재가 혼란에 빠졌다는 말 등이다. 심지어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 재판관들은 평생 법관으로, 검사로 지낸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건을 처분해온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시중에 떠도는 기괴하고도 해괴한 말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조종된다는 음모론은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윤석열을 탄핵하든 기각을 하든 재판관의 법에 따라야 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것인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은 투입하여 국회 본관을 침입한 것, 선관위 직원들을 제압하고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것, 경찰력 3,700여 명을 비상계엄에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 등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파면 또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률에 따른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이 양심에 의한 판단이다. 양심은 종교, 문화, 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보고 있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행위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양심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도리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 양심적 행동이라고 것이다. 재판관은 인간의 도리에 바탕을 두고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따라 인간이자 재판관인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을 버리고 속칭 정무적 판단 또는 탄핵찬성과 반대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탄핵 선고를 하지 않는 이러한 헌재에 대해 일부의 국민 입에서 흘러나오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그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탄핵심판은 재판관 수의 부족으로 선고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 한덕수가 임명하면 스스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 임명권을 행사할 것 같지 않다. 임기가 끝나는 두 명의 재판관 후임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적극적인 권한이 없어 임명할 수도 없다. 만약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윤석열 임기 종료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이 된다면 가장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헌재 재판관들이고 그다음이 한덕수와 최상목이다. 이와 달리 국무위원들과 차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감사 등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해도 윤석열 임기 종료까지는 철밥통이 되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국민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 그런 정부를 지지할까. 정부는 있으나 그 정부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헌재가 알고 있다면 윤석열 탄핵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 선고를 미룬다면 헌재 재판관은 亡國奴로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지탄받는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은 망국노의 자손으로 손가락질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망국노가 될 것인지 아니면 救國裁判官이 될 것인지는 결단해야 할 것이다.